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뇨, 비만, 알레르기, 탈모, 관절염 등.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만성질환 한두 개쯤 안고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길 바라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상태’란 이룰 수 없는 이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상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아픈 게 죄’라며 자책한다. 그런데 아픈 몸은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당뇨병 환자는 333만 명에 달한다. 성인 세 명 중 한 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환자도 671만 명을 기록했다. 그뿐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면서 함께 늘어나고 있는 비만 환자,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며 점차 늘어나는 비염 환자만 합쳐도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아픈 사람 탓하는 사회
한국 사회는 유독 아픈 이들에게 박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일쑤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나이 들고 아프며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플 권리’, 질병권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조한진희는 건강 중심 사회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는 걸 전제로 건강한 시민만을 표준의 몸으로 삼아 사회를 직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픈 사람에게 자기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인류학자 서보경은 책 ‘아프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 사회가 전염성 질환에 보이는 부조리한 대응을 지적한다. “어서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부터 하라는 요구, 감염자는 반드시 그럴 법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솎아내면 사회는 다시 안전해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경험을 스캔들화하는 언론의 태도는 HIV와 에이즈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전염병을 다루는 방식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문제는 팬데믹 내내 이슈가 됐다. 팬데믹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를 공개할 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거나,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동선을 그대로 공개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의 거주지·직장명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염려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과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질병관리청이 확진자의 거주지와 같이 방역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포털사이트부터 뉴스, SNS로 퍼져버린 동선과 개인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는 불안감에 묻혀버렸다.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동선 공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건강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중장년에게 익숙한 만성질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90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5288만 명의 35.5%에 해당한다. 이들 만성질환자 수 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4.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유례없이 길어진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완벽한 치료제가 부재해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을 떠안게 만들었다.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근대화 이래 계속돼온 건강 중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도처에 널려 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2020년 65.3%를 기록한 건강보험보장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0%에 훨씬 못 미친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를 기록했다. 게다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메디컬푸어’(Medical Poor) 비율은 2019년 기준 7.5%다. 이는 OECD 평균 5.4%를 훌쩍 넘긴 수치다.
공보험이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조사 결과, 5060세대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평균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평균 12%에 그쳤다. 이들의 80%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는 2.4개, 60대는 3.3개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보장 범위가 충분치 못한 것이다.
충분히 아픈 뒤 나을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제1수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였다. 이를 포함해 총 5개 수칙이 공개됐지만 당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제1수칙이었다. 개인적 문제 말고도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가 겹쳐 사회·구조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파도 학교를 가고, 아파도 직장에 가는 삶을 살았지만 건강관리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관리는 개인의 의무? 그렇지 않다
사회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다. 건강관리도 실력이라며 눈치를 주고, 빈 자리를 채워줄 대체인력이 없어 아픈 사람이 눈치를 보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음에도, 개인의 노력을 강조한다.
책 ‘질병과 함께 춤을’의 저자 다리아(필명)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끼 친환경 건강 밥상을 마주하고,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하고,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왕복 서너 시간의 통근을 거쳐야 하는 사람에게는 규칙적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조언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질병은 함수가 아니다. 사람마다 꿈꾸는 ‘건강한 상태’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특정한 음식이나 습관으로 모두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언가에 ‘감염’되고 아픈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픈 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질병을 얻는 순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도 문제 없이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겪으며 ‘잘 아플 권리’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서서히 이뤄지는 이유다.
[TIP] 아픈 몸 자책하는 당신에게
1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저)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사회적·정치적 원인을 밝히는 사회역학을 도구 삼아 혐오, 차별, 고용불안 등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지 말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사회역학의 여러 연구 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2 아프면 보이는 것들 (제소희 외 12명 저) 이 책은 의학이 설명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인류학의 시선으로 톺아본다. 저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파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들에 다가가자고 제안하며 아픔으로부터 시작될 치유와 연대를 꿈꾼다.
3 질병과 함께 춤을 (다리아 외 3명 저) 이 책은 각자 다른 질병을 가진 여성 4명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유한 삶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동시에 건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아픈 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해온 분투기이기도 하다.
4 질병, 낙인 (김재형 저)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센병 등장 후 의학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와 관리에 개입했으며, 환자들이 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적으로 풀어낸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여느 청년과 마찬가지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다. 남들 다 하는 ‘취업 준비’는 요즘 말로 ‘현타’를 불렀다. 무엇을 해도 좋은 인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마침 머리도 짧게 깎은 김에 절에라도 들어갈까 했지만, 며칠 견디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무작정 해외로 떠났다. 6개월을 계획하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데는 3년이 걸렸다. 위험을 각오한 무전여행에서 몇 번의 고비는 그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은 ‘잘사는 법’이 아닌 ‘좋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간병인 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케어닥의 박재병(33) 대표 이야기다.
“삶의 여정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고.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잘 죽는 것,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고,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죽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삶의 무게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찾은 곳은 저소득층 할머니들이 모여 있던 부산 범일동 쪽방촌이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일종의 ‘부채감’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주 찾지도 못하고 여행 내내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시작한 것이 ‘원스텝모어’라는 서비스다.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평범한 이들이 사회공헌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보고자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세상이 할머니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항구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 사람의 간병을 간단한 기부 활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제가 가진 돈을 다 쓴다고 할머니들의 삶이 변화되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 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개인의 노력이나 봉사활동 차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 국가마저 해결할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했죠. 그것이 케어닥 탄생의 근간이 되었어요.”
박 대표의 이러한 결정에는 개인적 경험도 밑바탕에 있었다. 농부의 아내로 유복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본 과정은 지켜보는 사람도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 그는 “과연 어머니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바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케어닥에 녹아 있는 셈이다. 단순히 내 병시중을 들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가족의 삶을 함께 구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인생은 무엇이었나?”
“예전에는 가족이 간병하는 게 당연시되었잖아요. 특히 며느리나 딸이 그 대상이었죠. 과연 지금 사회에 그러한 체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설사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족은 벌어지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케어닥은 2018년 탄생했다. 단순히 돌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목표는 아니었다. 돌봄을 제공하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요양기관의 정보를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을 ‘정보의 비대칭’으로 보았다.
“단지 사업적 관점에서 정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날 상황이잖아요. 터치 몇 번으로 동네 짜장면집의 리뷰나 평점은 쉽게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을 맡겨야 하는 요양기관의 정보는 제대로 알 수 없었죠. 5000원짜리 음식이 아니라 매달 수백만 원 간병비가 들어가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가 여러 핀잔을 들었어요.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도요.”
그러다 2018년 여름 보건복지부가 열었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공모전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 케어닥이 이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확보했다. 케어닥의 ‘장기요양시설 찾기’ 서비스는 각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와 함께 의료진, 돌봄 인력의 현황, 입소 인원수, 돌봄 프로그램, 수가 등 정보,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여준다.
요양 서비스 핵심은 ‘인력’
창업 초기의 숙제가 ‘정보의 비대칭’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는 ‘인력’이다. 박 대표는 요양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수가 중심’의 구조를 깨고 환자를 돌보는 인력에게 동기부여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더 나은 품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정부의 인력이나 관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주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더 잘했을 때의 동기부여는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정부로부터 ‘수가’를 받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안 하는 것은 계속 안 하고, 해야 하는 것도 수가 수령에 지장 없으면 안 하는 것이죠. 서비스 대상은 환자지만 사실상 모두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요. 환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간병의 대상이자 소비자라는 인식이 생겨나야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어닥에서는 간병인이라는 명칭 대신 ‘케어코디’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요양 체계에 맞춰진 근로자가 아니라 새로운 전문 직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처음에 합류하신 분들은 저희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앱에 가입해야 하는지, 면접은 왜 봐야 하는지, 보고는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공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처우가 보장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분이 합류했죠.”
요양 서비스 업계는 지금 심한 인력난에 처해 있다. 케어닥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러한 인력난은 배가 됐다. 고령화로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간병 업무는 기피 직종이 돼버렸다. 요양기관의 집단 감염이나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으로 간병인들이 지목당하면서 기존 간병인 중 업계를 떠난 이들도 많다. 박 대표는 결국 이러한 인력 공백 중 일부는 외국인 간병인들이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지금 간병인 중 베트남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 자리도 원래는 한국인이 하던 것이었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먼저 해야 할 것은 요양 인력을 전문가로 인식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돌봄 종사자를 양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결국 외국인 요양 인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인력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교육할지 고민해야죠.”
돌봄 인력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물론 요양 인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소비자들이 돌봄 인력을 함부로 대해 발생하는 갈등은 풀어야 할 요양업계의 오래된 과제다.
“돌봄 인력을 가정부 정도로 대하면 다행이란 얘기도 우리끼리 해요. 식모나 종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는 가족이 하던 일을 대신 하는 거잖아요. 딸이나 며느리라면 비용 없이 했을 일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키려니 아깝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업무 범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돌봄 인력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시킬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해요. 식사부터 빨래, 집안일까지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 고민을 케어코디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돌을 뚫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리가 잡히면 쉽게 지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와 함께 말이죠.(웃음)”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인생의 졸업, 마지막을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 요양시설에 관한 이야기는 기피하는 실정이죠. 일종의 금기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들어가기 싫다면 싫은 대로, 혹은 지내야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막연히 버티다가는 결국 무작정 비싸고 좋은 곳만 찾거나, 그저 조건에 맞는 곳에 맡기는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두렵더라도 피하지 않고 학습해보면 막연한 공포를 이기고 더 나은 돌봄, 더 나은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지난 9월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의 관심이 높다. 60대가 24.3%, 70대가 44.7%, 80대가 18.9%로 60대 이상 작성비율이 87.9%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의미하게 임종까지의 기간만 늘리지 않고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난 2018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연명의료관리센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연명의료센터는 공공기관이지만 법령에 따라 근무할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인력을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후 채용하는 방식”이라며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 그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명의료관리센터 인력은 총 17명이다. 인력 자체도 부족한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전문인력은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1명도 없다. 더군다나 연명의료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인력수요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 공공기관으로 4가지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350개 노인복지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제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 소요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지난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에도 홍보와 간담회를 통해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 보충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국민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암, 뇌·심혈관 완벽 대비! 놓치기 쉬운 주요 질환까지 OK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9월 선보인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이 상품은 3종의 주계약과 111종의 특약을 활용하여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부족한 보험 업그레이드부터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장까지 가능하여,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범위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과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갱신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그리고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약은 비갱신형 52종과 갱신형 58종, 납입면제특약 등 총 111종으로 이루어져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춰 최적화 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이면 특약도 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추세인데,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 연관성이 높은 특정 부위별 보장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진단특약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폐암·후두암, 위암·식도암, 간암·췌장암 등의 진단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한 보장도 선택할 수 있다.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수술-입원-통원’의 체계적인 보장을 마련할 수 있고, 놓치기 쉬운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준비도 가능하다. 만약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면 미래에셋생명이 추천하는 다양한 플랜으로 내 상황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만 1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주로 진행하다가 필요시 건강검진 설계 및 예약을 지원하고, 진단 이후 종합병원에 입통원하면 일정기간 간병인 지원이나 차량 에스코트를 제공한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예방부터 치료에 따른 보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최적화 된 보장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맞춤 설계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보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 시니어들이 많이 앓는 류머티즘 관절염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흔히 자가면역질환이라 부르는데, 종류가 다양하며 치료가 어려워서 난치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을 만나, 자가면역질환의 특징과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들어봤다.
한의학에서 면역(免疫)은 역병을 면할 수 있는 저항력을 일컫는데,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를 알 필요가 있다.
“건강한 면역력은 에너지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체의 원리는 우주와 같다. 우주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원리로 돌아간다. 즉 태양의 뜨거운 기운(火)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수증기(水)는 반대로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뿌리고, 이를 통해 만물이 자라난다. 예를 들어 인체에서 심장은 ‘화’의 기운을 가지며, 신장은 ‘수’의 기운을 갖는다.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신장을 통해 호르몬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을 막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호르몬이 불균형하지 않게 해야 한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졌다. 한의학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을까?
“한의학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을 피의 관점에서 본다. 혈액은 몸을 순환하면서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자가면역질환은 순환장애로 인해 나쁜 피가 발생했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체내 순환을 막는 지방이 증가하면 피가 탁해지고,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가 걸쭉해진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피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혈액을 어혈(瘀血)이라 부른다. 우리 몸은 면역을 통해 외부의 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기능에 고장이 나면 어혈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며 염증을 유발한다. 어혈이 특정한 관절의 활막에 붙어서 일어나는 병을 류머티즘 관절염이라 부르며,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다. 달라붙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자가면역질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
양생(養生)을 위하여
한방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의 접근 방식이 양방과 다르다.
“양방과 한방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흔히 양방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을 과잉 면역 반응으로 정의하고, 염증을 발견하고 그 통증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의 중심을 증상으로 보고 진통제나 억제제를 통해 완화하고자 한다. 이와 다르게 한방은 몸에 중심을 둔다. 증상이 나오는 이유는 피의 순환과 밀접하므로, 순환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소화 기능, 심폐 기능, 비뇨 기능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알맞은 요법을 통해서 치료한다. 궁극적으로는 탁해진 피를 맑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은 중년 여성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류머티즘 환자의 80%가 4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이다.
“중년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온다. 더불어 여성은 매월 생리를 하는 만큼 혈액의 변화가 왕성하다. 자가면역질환 중 하나인 류머티즘 관절염은 피가 탁해져서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피를 맑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봉독 약침과 건칠단을 활용한다. 봉독 약침은 꿀벌에서 채취한 벌의 독을 정제하여 주사기로 혈 자리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벌의 독에는 아파민, 멜리틴 등 염증을 완화하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있다. 건칠단은 마른 옻나무인 건칠을 활용한 약인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우르시올을 제거한다. 모두 피를 맑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끝으로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학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양생이란 생명력을 강화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건강의 75%는 생활 습관 개선에 달렸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게 좋다.
무조건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과한 운동이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피를 맑게 하는 데는 생수가 효과적인데, 소화 기능이 안 좋다면 찬 생수는 추천하지 않는다.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각에 일어나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생의 비결은 알맞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다.”
유형별 면역력 올리는 습관
소화 기능_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손발이 차고 늘 피곤하다. 이런 경우엔 엔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조금씩 자주 넣는 게 좋다. 밀가루 음식과 찬 음료는 멀리해야 한다. 과식이나 급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순환 기능_순환 기능이 떨어지면 물만 먹어도 붓고, 몸이 늘 무겁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함을 느낀다. 이런 경우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 탄수화물 과잉은 지방으로 축적된다. 지방은 혈액순환을 막는다. 대신 두부, 콩, 생선, 토마토, 오이 등을 섭취하면 좋다.
비뇨 기능_비뇨 기능이 떨어지면 뒷골이 자주 당기고, 입이 자주 마르며, 충혈이 자주 생긴다. 이 경우엔 음식보다 수면이 중요하다. 호르몬이 잘 생성되는 황금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데, 이때 자는 것을 권한다. 하체 운동을 하면 호르몬 분비에 좋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6.69개로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경제적 활동이 없어도, 의료비 지출은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부양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의 놓여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각 생명보험사에서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러한 보험 상품을 업계에서는 고령층의 부모님 맞춤형 보장을 탑재했다고 해서 ‘효(孝) 보험’이라고 부른다. 효보험 상품의 특징은 가입 문턱을 낮춰 가입연령을 80~90세까지 확대하고 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었던 유병력자도 간단한 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암보험, 치매보험, 건강보험 등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주요 보장 내용별로 세분된 것도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은 암, 뇌질환, 당뇨, 녹내장,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선 가입 전 부모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병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고령의 부모에게 효보험을 선물했다가, 고혈압약 복용 사실을 모르고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 문제가 돼, 보험비를 한참이나 납입한 이후에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일도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 내역과 그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액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실손보험이 없다면, 이부터 먼저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병원 이용이 많고 의료비 지출이 큰 고령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부모님의 연령대나 건강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3대 질환으로 알려진 암, 뇌 질환, 심장 질환은 반드시 대비하기를 권한다. 암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병하는 생식기암의 보장 범위가 일반 암과 동일한 상품이 좋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질병의 단계별로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까지 진단비를 보장하는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장 기간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고려해 종신 또는 100세까지 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또한 70~90세의 노인에게는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상품이 적합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순수보장형 또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혜택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효보험은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며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해야 보험료도 적고 보장도 많이 가져간다”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주식 거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이 뜨고 있다. 이 보험은 투자 효과와 함께 의료 보장과 노후 준비를 위해 시니어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기에 가입할 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변액보험은 투자 기능을 갖춘 보험이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며,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용 저축성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 모두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 또한 가능하다. 보험의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변액보험의 주목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기준 약 3조 원이며, 2019년 대비 70.9%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 활성화로 인해 보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적과 투자 성향을 고려
은퇴를 앞둔 송변액 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5년간 투자한 변액보험을 해지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동안 수익률이 괜찮아서 목돈을 기대했으나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며 중도 해지하면 매우 불리한 상품이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지하기엔 원금 손실이 두려운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이며,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는 충당금이다. 펀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원금 회복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펀드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원금을 보장한다. 장기 운용이라 수익률의 변동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손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보증과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적립금이 적다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6000만 원을 납입 후 사망했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상품은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 적립금을 보장하여 증시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 원 이하 적립식)하면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 펀드는 ‘투자’만 가능하지만, 변액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가진다.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이 낮아 단기 운용에는 일반 펀드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약 환급률도 77.5%에 불과하기에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전 고객의 연령,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고, 채권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낮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자제하는 규정을 삭제한 가이드 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법
펀드주치의 각 생명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 관리가 미흡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사례가 많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회사의 변액보험 전문가와 자산 배분 전략을 상담할 수 있다.
펀드 변경 방치하면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하나에 집중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의 약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 30만 원을 넣는 보험보다 매달 10만 원을 내는 보험에 2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낫다.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23.9% 올랐는데도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 4조9806억 원보다 11% 늘어난 5조52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 3조7740억 원보다 10.6% 많은 4조1744억 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조1981억 원의 약 17.9%인 2147억 원 늘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업계 손실액까지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실이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위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뜻하는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지급한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보험료 지급 재원의 1.3배였다는 뜻이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인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 원에서 지난해 6374억 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8.2%나 급증한 481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전체 수술비는 그대로거나 되레 늘어나 환자 부담에 변화가 없고 전체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었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기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5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말기 암 등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민 19세 이상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100만5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환자 16만9217명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이 9.0%로 고령층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 참여율이 높았다. 아울러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비율은 올해 2분기 41.7%에 달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1분기(35.1%)보다 17.1% 늘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85.6%가 무의미하게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는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히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 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