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미술품 수집은 수집가의 고급 취미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라 불리며 재테크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최근 미술품 수집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취미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 수단으로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아트마켓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수집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컬렉션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이가 66%에 달했다. 또한 43%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미술 시장은 어려워졌지만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다. ‘아트마켓 2021’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22%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두 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아트페어의 62%는 웹으로 갤러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이나 디지털 버전을 제공했다. 미술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매출이 늘었지만, 전통적인 컬렉터 중에서는 여전히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
은퇴를 앞둔 김미술 씨는 평소 예술에 관심이 커서 전시회에 자주 다니는 편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으로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위의 경우처럼 아트테크 입문자라면 공동구매를 추천한다. 공동구매를 하면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돈 1만 원으로도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인 리츠와 유사하다. 크라운드 펀딩을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을 때 매각 후 시세차익을 보유한 지분의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해 매각된 김환기의 ‘산월’은 한 달 만에 2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는 2021년 6월 기준 평균 19.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트앤가이드 관계자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특정 시기나 특정 이미지에 대한 선호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세금 부담이 적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데, 미술품은 양도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니라면 미술품 거래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세금으로 낸다. 다만 양도가액이 6000만 원 미만의 작품이거나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은 비과세다. 세율 계산 시 양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 필요경비는 통상 양도 금액의 80~90%로 결정된다. 1억 원 이하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한 작품을 1억 원에 양도했을 때 판매 금액의 2.2%인 22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위의 방법대로 산 미술품을 상속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미술품 상속분은 별도의 공제 없이 상속세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돼 세율이 매겨진다. 상속세율에는 10~50%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의 상속, 혹은 증여 평가 금액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미술품은 향후에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커서 미리 증여하면 재산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이후 상속세 물납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화랑협회 등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대국민 건의문을 통해 문화재 해외 유출을 막고 물납제를 통한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납제를 통해 운영 중인 피카소미술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물납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국고 손실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비슷한 예로 비상장 주식의 물납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되면서 현재는 상속세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술품 물납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A씨는 만 50세이던 2016년 6월에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 만 54세에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부 IRP로 이체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몇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지 정해야 했다. A씨는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과 5년 동안 2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 중에서 고민했다.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보려 상품설명을 읽었으나 설명이 복잡해 비교하기 어려웠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따져야 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장수 시대임을 감안해 한꺼번에 받지 말고 길게 나눠 받는 시니어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연금수령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연차를 알아야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 차다. 만 55세 이상이 된 A씨는 5년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한 올해가 1년 차다.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A씨의 올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 원/(11-1년 차)*1.2]이 나온다.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를 1년 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A씨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이 3.55%라고 가정하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355만 원(1억 원×3.55%)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한 249만 원(355만 원×70%)을 10년에 나눠 내면 된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106만 원 아끼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된다. 이때 A씨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55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A씨의 연금수령 한도인 1200만 원과 다르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 의 70%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억 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 씩 받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1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퇴직금을 나눠받는 것이 좋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져보고 수령액을 조절해야 한다.
“국내 골프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보다 더 비싼 곳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
가끔씩 골프를 즐기는 60대 액티브시니어 김씨(68)는 국내 대중 골프장이 과도한 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골프장에 50대 이상 액티브시니어들이 몰리면서 골프 산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다. 베트남 등 외국에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기던 액티브시니어들이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기를 틈타 골프장들이 이용료를 크게 올리고, 유사 회원을 모집하는 등 편법 운영에 나서 시니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를 즐기는 시니어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골프 관광이 줄을 잇고 있는 제주도 대중 골프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금 인상률이 주중 23.7%, 주말 16.1%에 달했다. 인상된 입장료에 캐디피 12-13만원과 카트비 8-10만원을 추가하면 4명이 골프를 즐길 경우 1인당 지출액이 주중 20만원, 주말 22만원인 넘을 정도다. 골프 이용료는 지난해에도 2018년과 비교해 20% 넘게 오를 정도로 최근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중 골프장은 정부가 2000년에 제시한 골프 대중화 제도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다르게 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용자 1인당 약 4만원 정도다. 이 같은 혜택을 고려하면 대중 골프장 가격이 회원제보다 훨씬 저렴해야 한다. 결국 세제 혜택이 골퍼가 아닌 골프장 사주에게 가고 있는 셈이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3일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3일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골프장에서 과도한 이용 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으로 세제 혜택 같은 골프 대중화 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골프장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 정책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와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한다.
김정배 차관은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골프 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7년 22.7%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23%, 5.98%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크게 오른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 호재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승한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세율 인하 효과가 더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이와 달리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모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작년과 비교해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30억 원인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교해 37.52% 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올해부터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의 감면 혜택이 커진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
신혼 때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아직도 사는 은퇴자 A씨(65)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이전까지는 공동명의 덕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작년에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으로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의 하나가 공동명의다. 실제로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장점이 있었다. 단독명의는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 초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두드러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리해졌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A씨처럼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에 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방법과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을 공제하되 합산하여 최대 80% 공제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택하면 된다. 김용민 케이컨설팅 대표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두는 것은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올해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를 합친 합산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70세인 1주택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나이나 주택 보유 기간, 그리고 공시가격에 따라 명의를 선택해야 한다.
단독명의 시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고려해 모의 계산했을 때 20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대 세액 공제율을 70~80%로 가정하면 25억 원 이상 주택은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25억 원 주택은 단독명의 시 80% 공제율을 적용하면 약 309만 원을 내지만, 같은 조건의 공동명의는 655만 원을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실제 현장에서는 종부세만 고려할 수 없고, 이외에도 적용되는 세금이 많다. 여러 가지 절세를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밝혔다.
종부세 절세 전략
신규 취득 시 공동명의 ▶ 신규 취득 주택은 공동명의를 해서 공시가격을 낮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을 신규 취득 시 단독명의는 9억 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합 12억 원)이 공제된다. 세액 공제가 둘 다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종부세로 844만 원을 내야 하고, 공동명의는 328만 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 전환은 신중하게 ▶ 반드시 공동명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현재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억지로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한다. 부부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부세 절세 효과도 좋지만 이러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단독명의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단독명의가 낫다. 1세대 2주택자가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남편과 배우자 모두 2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했다면 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보다 두 배의 세율(1.2~6%)을 부담한다. 따라서 남편과 배우자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른다.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황명하 연구위원)
소득공백기, 퇴직연금 수령은 아직 미흡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예외 적용을 통해 2018년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한 직장인은 25.5만 명, 총 금액은 2.2조 원이다. 이중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12.3만 명(48.6%), 금액은 1.9조 원(84.3%)에 이른다. 또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1억 원)이며, 2019년에도 2.7%(평균 적립금 2.1억 원)에 불과하다. 평균 적립금이 줄어들었지만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산으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출 시에 세금이 발생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출 시 과세 체계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 후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기도 하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퇴직소득세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됐다.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의 40%가 정률 공제돼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나, 정률공제가 삭제되고 800만 원 이하는 100%, 1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초과는 35%를 공제한다. 퇴직급여가 많은 퇴직자의 공제 비중이 작은 차등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변경된 방식을 일정 비중으로 혼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100% 변경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규정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배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언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변경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실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부터 인출된다. 다음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12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연금수령 요건 알아야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유리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포함될 경우 가입 후 5년 미경과시에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를 다르게 적용 받아 한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방식, 개인 노후생활에 맞게 선택
연금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 수령형 등이 있다. 개인별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 사용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간이 변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액이 변동돼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기에 적립금 조기 소진 위험에서 자유롭다.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나 대출상환, 교육비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 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 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세효과와 더불어 노후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