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비스사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92.6%), 단기상품(81.9%) 위주의 자산 운용으로 안정적인 근로자의 연금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체계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현 계약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운용위원회 설치, 투자원칙보고서 도입 등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세제 혜택이 과도했던 고액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체계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편입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는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개선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2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다. 가입자수로 따지면 8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7%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연금보험의 누적 적립금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약 217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금 적립금(726조1000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적격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6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비적격 연금보험은 151조1000억원으로 20.8%를 차지했다.
개인연금보험은 소득(세액) 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 첫해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연간 5.6배 증가했다.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1994년 12조원에서 2013년 26조5천억원으로 2.2배 늘었다.
개인연금은 소득에 따라 가입률 차이를 보였다. 2012년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 11.6%, 4000만~6000만원 34.0%, 6000만~8000만원 52.8%, 8000만원 초과 66.2%였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적격 연금보험은 2011년 신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금액 대폭 확대)이 도입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 확대한 이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7.6%에 달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13년부터 연금으로서의 기능강화, 세제혜택 방식 변경 등 제약이 늘어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증가에 그쳐 성장률 둔화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변경은 적격연금보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사적연금 중 개인연금 역할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큰 손들의 발길이 서울 용산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의 '2.26 전월세 과세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발걸음이 더 분주하다.
세금에 민감한 슈퍼리치들이 주한미군과 외국인, 주재원 등 외국인들이 몰려사는 이 곳에 땅이나 주택을 사들여 소위 깔세(무보증 선납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에 너도나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이렇다. 외국인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국내 세법에 근거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투자자들의 임대소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세원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슈퍼리치 입장으로서는 이만한 투자처이 없는 셈.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곳에 선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연 10%를 넘나드는 수익률을 거뜬히 올리고 있다고 주변 중개사들은 귀뜸한다.
세원 노출 적은 데다 수익률도 10% 넘는 곳도
용산구 이태원동에 사는 슈퍼리치 박병규(가명ㆍ60)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 은행 융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연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그의 사연은 이랬다. 지난해 초 용산구 이태원도 일대 땅 1023㎡(310평)을 3.3㎡당 900만원에 매입한 박씨는 3.3㎡당 32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132㎡(40평형) 15가구를 건축했다. 그의 총 투자비용은 토지대금 토지대금 27억9000만원과 건축비 19억2000만원 등 총 47억원 정도. 가구당 3억2000만원의 원가가 들어간 셈이다. 박씨는 건물준공 후 주한미군에 영외주택으로 등록해 미군 당국으로부터 월 임대료 3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 현재 가구당 연 456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은행 대출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무려 14.25%에 달한다.
강남권 슈퍼리치들의 용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다.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주로 투자하던 부동산 큰손 김오성(가명ㆍ55)씨가 바로 그랬다. 그는 최근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등 강남권 건축 아파트 3채를 처분하고 남은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맨션 195㎡(59평)을 7억원에 매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전문임대업체를 통해 독일계 기업 주재원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 중이다. 특히 2년 선불로 계약이 이뤄져 김씨는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손에 쥐었다. 수익률상 대박이다. 융자를 빼고도 무려 8.6%에 달한다. 은행 정기 예금금리(3%대)의 3배 가까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외국인 렌탈사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경우 미군 당국에서 집세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수수료도 집주인(투자자)가 내야한다. 이런 까닭에 관리비와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해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계약서를 쓸 때 임대문화 차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단서 조항을 넣은 것이 좋다. 예컨데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때 집주인은 미리 받은 월세를 돌려줘야 하고 공실 부담도 커진다. 때문에 '2~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한다'는 식의 해지 조항을 만들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둬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강남 상가주택 등 절세상품에도 자산가들이 몰리는 이유
상가주택도 절세 투자처로 은퇴 자산가들에 인기가 높다. 상가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부동산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상가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그러나 세법은 건물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계산한다. 건물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면 겸용 주택의 부속 토지도 전체를 주택 부속 토지로 여긴다. 전체 면적과 토지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상가주택 수익률이 높은 곳은 연 30%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기업 입주를 비롯해 도로 인접 등 입지 조건이나 상권에 대한 분석이 명확해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뭉칫돈이 몰리는 투자처가 또 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다. 지난해에 비해 세제감면 폭은 줄었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지식산업센터의 개별 사무실을 임대가 가능해 진다. 단, 투자에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정부의 임대 규제 철폐 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분양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된 데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점점 고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20∼30대 비율은 줄고 50∼60대 비율은 늘었다.
중소기업청의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조사 대상인 전국 7천개 중소제조업체의 20대 인력 비율은 12%다.
2002년 22.2%였던 20대 인력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비율은 33.4%에서 31%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업체 인력 가운데 50대 비율은 11.5%에서 19.9%로 뛰었다. 40대는 29.8%에서 33.4%로, 60대 이상 비율은 2.9%에서 3.6%로 다소 올라갔다. 50대 이상 직원 비율이 30% 이상인 업종은 식료품(38.1%), 가죽·가방·신발(37.6%), 음료(36.2%), 목재·나무제품(33.4%), 펄프·종이 제품(31.5%), 코크스·연탄·석유 정제품(30.6%)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된 2012년 기준 중소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CEO 연령대는 50대가 45.4%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33.5%), 60대(11.9%), 30대(6.6%), 70세 이상(2.2%), 30세 미만(0.4%)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층이 안정성이나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만,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장년층은 은퇴하고 중소기업에서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익힌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 채용을 확대하여 기업역량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A중소기업 CEO는 “앞으로 스펙과 나이보다 능력 중심으로 중장년에 대한 채용인식을 바꾸고 정부도 중장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늘려나간다면 중장년 인력 풀은 충분히 가동될 것”이라 밝혔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사례자는 연매출 2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 상황에 따라 여유자금이 넘쳐날 때도 있고, 부채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다.
직장인들처럼 퇴직금도 없다. 따라서 크게 2가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첫번째는 일정치 않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는 것과, 두번째는 노후준비이다.
비상예비자금은 말 그대로 매출이 급속히 줄거나, 사업이 부도가 날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비상예비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일으켜 이자비용이 부담되면서 상황은 더 악순환이 된다.
이런성격의 자금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을 활용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CMA나 RP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거치식 저축보험을 활용해 세제혜택은 물론 자유로운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일부 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대비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사례자는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노후까지 보장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사업 잘될 때 반드시 준비를 해야한다.
우선 개인연금상품 가입이 필수이다. 본인의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중 선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장인보다 현금흐름이 더 복잡하므로, 미래에 대한 현금흐름과 보장을 더 철저히 계획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례자의 경우 금융자산의 규모도 11.5억이고, 부동산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도 없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에 속하나, 아들 결혼 자금과 월 생활비 및 고정지출이 800원정도로 높은편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의 비중을 줄여서 저축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후 일정시점이 지나 원금수준까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하므로 비상예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월지급식 상품의 비중을 늘여 현금흐름을 조금더 확보 할 수가 있다. 투자형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주식과 랩어카운트가 모두 국내주식으로 4억투자가 되어있는데, 비중을 줄이고 해외자산운용으로 비중을 늘리면 기대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을 채용한 국내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채용 인력의 업무성과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회원 307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적이 있는 266개사의 70.3%가 중장년의 업무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만족스럽다'라는 답변은 6.4%에 불과했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에 비해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51.8%에 달했고 '나빠졌다'라는 답은 1.6%뿐이었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46.6%로 적지 않았다. 전경련 중기협력센터는 "대기업에서 역량과 경험을 쌓은 중장년층이 재취업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경영혁신과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중장년 재취업률 제고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역량강화와 실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술 및 영업·마케팅분야의 40대 차·부장급 채용을 가장 선호했다. 희망직종은 연구·기술직(27.2%), 영업·마케팅(22.8%), 생산·품질관리직(19.0%) 등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과 개선에 직결되는 분야가 69.0%에 달했다. 또 채용 희망직급은 부장(27.2%), 과장(23.1%), 차장(20.5%), 임원(10.3%) 순으로 부장급 이하가 70.8%에 달했고 희망 연령대는 40대가 68.7%로 가장 많고 50대 15.7%, 60대 2.0%에 그쳤다. 이들 중소기업이 지급 가능한 중장년의 연봉수준은 3천만원선(28.4%)과 4천만원선(27.2%)이 주류를 이뤘고 5천만원 이상과 2천만원선도 각각 17.3%에 달했다. 채용시 갖춰야 할 역량으로 응답 기업의 47.5%가 기술력과 전문성을 꼽았다. 의사소통능력(16.2%), 충성도·성실성(15.8%), 리더십(15.0%) 등 인성적 부분보다 실질적 역량을 더 선호했다. '글로벌 역량'은 5.5%에 그쳤다.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스펙이나 나이보다 능력 중심으로 중장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도 중장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된 4년 전보다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2014년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계획 및 채용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협력센터 산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회원인 108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07개 사가 이에 응했다.
응답기업의 51.8%인 159개 사가 4년 전 베이비부터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과 비교해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46.6%로 143개 사가 ‘보통이다’고 응했으며, ‘나빠졌다’가 1.6%(5개 사)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중장년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266개사는 채용한 중장년의 업무성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18.4%), ‘약간 만족한다’(51.9%) 등 70.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23.3%, ‘불만족한다’는 6.4%에 불과했다.
협력센터는 대기업에서 익힌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의 역량과 경험이 재취업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혁신과 성과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중장년 재취업률 제고에 청신호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38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술 및 영업·마케팅 분야가 69%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선호 직급 및 연령대는 40대의 차·부장급 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지불 가능한 중장년의 연봉수준으로 3000만~4000만원 선이 55.6%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도 17.3%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채용시에 갖춰야 할 역량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47.5%가 기술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의사소통능력(16.2%), 충성도·성실성(15.8%), 리더십(15.0%) 등 ‘인성’ 보다 ‘역량’을 더 많이 선호했다.
응답 중소기업은 중장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고용보조금과 세제혜택 확대’(31.0%),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중장년 업무능력 개발과 인식전환’(30.2%) 순으로 요청했다. ‘능력을 중시하는 기업과 사회풍토 조성’(16.9%), ‘중장년 구인·구직 일자리정보망 통합’(11.7%), ‘다양한 직업전문교육과정 운영’(10.2%)이 뒤를 이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익힌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 채용을 확대해 기업역량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지방에서 주택을 보유 중인 박모(55)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다 최근 생각을 바꿨다. 3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본 후 전세를 더 올려 받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되레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사실상 ‘전세수요 축소, 월세ㆍ매매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나,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시장 유입을 꺼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돼 임대인들은 ‘세금폭탄’ 우려에 월세를 전세임대로 다시 돌리거나, 아예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시장에서 철수하려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는커녕 되레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는 월세 임대수익이 시중 은행금리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등록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 폭을 확대하는 당근을 제시했으나 소득노출과 과세라는 채찍이 더 크고 매섭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집주인 등 시장 공포를 잠재우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시장은 소규모 월세 소득자의 과세 2년 유예가 아닌 앞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시장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득원이 노출되는 영세 집주인들에겐 2·26 전월세 대책 자체가 일종의 세무조사 선언처럼 들렸을 것”이라며 “어찌됐건 임대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임대등록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월세입자들이 세액공제 신청을 시작하면 자신의 월세 수입이 노출되고 과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온다.
주택임대시장이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하 세전)은 평균 연 5.88%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연 5.43%수준까지 더 떨어진다. FR인베스트먼트가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수익률은 연평균 4.29% 수준으로 더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 현재 시중 예금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다.
이에 반해 정부의 월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들은 아무리 월세를 많이 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2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소득 2064만원 미만이면 과세 미달자로 분류되는데, 전체 근로소득자 1577만명 중 516만명(3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더 나아간’ 정부의 대책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들의 공포를 잠재우려면 향후 비용인정 비율이 완화되는 분리과세 대상을 3주택자.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