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간의 현격한 입장차로 ‘고공전’에 치중했을 뿐, 복지위 차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한 심의와 처리는 4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작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돼야 기초연금 제도의 7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혀온 만큼, 이 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여야가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다음 달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만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주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민주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계산이라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달20만원씩 드리겠다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고 표를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규모 입법지원단을 꾸려 여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난감한 입장이다.
만약 번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 4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무적인 절차가 최소 4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가 4월로 미뤄지게 되면 7월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2월 통과는 사실상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4월에나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7월 지급까지 시간이 모자라 큰일이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7월 지급을 기대하고 있던 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직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예정 지급일 보다 늦춰지면 7월만 기다리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20만원도 무척 크게 여기시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28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효도하는 민주당’이라는 구호를내걸고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년층 표심 공략을 본격화 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실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어르신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셔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과 곧이어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 소득 하위 70%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 약속 실천 △ 경로당 점심 급식비 지원 △ ‘노인복지처’ 설립 △ 민주정책연구원 내 ‘실버연구소’ 설치 등 5개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어감을 의식해 옛 전국노인위원회를 전국실버위원회로 개칭한 데 이어 노인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다음 주 중 실버연구소를정식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민주당은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화와 산업화에 앞장선 어르신을 정당하게 예우하고, 어르신들이 떳떳하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있는 기풍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년층은 민주당의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런 노력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실버위원회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기대한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많은 어르신께 전파하주면 지방선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편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소상공인을 끌어안기 위해 이날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를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설치하고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의원을 소장으로 임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만 55세이상 은퇴고령자ㆍ경력단절여성 2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만 55세 이상 고령자 200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전국 705개단지 55만1000호의 임대아파트와 LH주거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채용과 교육부문에서 협력해 시니어사원을 선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LH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시니어사원 채용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경력 단절여성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 넣음은 물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요업무는 LH임대아파트 단지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시설물 점검 등 임대업무 보조이다. 시니어사원은 1일 4시간, 주5일간 근무하고 매달 5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권역별 직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서 모집정원의 1배수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평가기준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또는 재산세액, 세대주형태, 건강상태, 자기소개서, 업무 유관 자격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시니어사원 신청 희망자는 지원신청서(접수기관, LH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이재영 LH사장은 “LH는 지난 4개년간 시니어사원 9000명을 채용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시니어사원 채용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뿐 아니라 삶의 활력과 예전의 자신감?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