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데 4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한 4자 회동까지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속에 시장이 제 풀에 지쳤던 지난 사례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탓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간신히 지핀 부동산 시장의 작은 불씨에 정부가 다시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논 것은 지난달 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와 은퇴한 임대소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자 당국은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올해 5월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조세정책에 대해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특히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연초부터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매입 부담감에다 정부의 임대소득세 관세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이 많지 않고 세금도 높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과세 방침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간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던 만큼 집주인 입장에선 “웬 날벼락이냐”는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임대인이 전체 다주택자의 6% 정도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는 시대를 반영한다. 시대에 맞게 제도가 정비돼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제도가 너무 늦게 나와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앞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장이 불확실해지면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한다. 보완 대책 발표 뒤 집주인들 사이에선 세금만큼 월세를 올리거나 세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집을 팔겠다거나 세금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호가와 매수타이밍을 문의하던 매수자들이 많았다. 시장 회복 기대감에서 임대세금으로 시장 화제가 전환된 것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처럼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당장 여당에서조차 ‘원점 재검토’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다.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책을 만드는 당국도 아니고 이를 법제화하는 정치권도 아니다.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온 서민들이란 것을 잊은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선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꼽았다.
그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법을 다루는 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한꺼번에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정부 임대차 대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대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위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20만 원씩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이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필요성엔 공감하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이라고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수석부대표는 “3월10일까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7월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할 수 있다”며 “3월1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7월에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대로라면 2040년에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할 경제 활동 1인당 조세부담 추가액은 연 75만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세대에 사과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당 창당 합의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이견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6일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경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로, 여의도 면적(2.9㎢)의 100배가량이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전체 국토(10만188㎢)의 0.5%에서 0.2%(195.143㎢)로 줄었다.
해제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98.6㎢) △인천(92.7㎢) △부산시(46.6㎢) 순이다. 대구·광주·울산·경남지역의 경우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풀리게 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비즈니스 벨트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40.1㎢)와 대전시(42.6㎢) 등은 기존 허가구역이 전면 재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등 각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토지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매년 5월 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