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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 앱으로 ‘재테크 놀이’ 해볼까요?
- 가계부는 재테크의 시작하려는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한 시니어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다. 과거에 수기로 가계부를 작성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계부 작성이 매우 쉽다. 특히 가계부를 쓸 때 생활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다. ‘맘마미아 월급 재테크 실천법’의 저자 ‘맘마미아’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돈을 헛되게 쓰는 순간 자괴감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가계부 써서 뭐하나’하는 생각에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게 된다”며 “가벼운 재테크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가계부 쓰기가 훨씬 재밌고 자연스럽게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 종류는 수기 가계부, 액셀 가계부, 가계부 앱 등이 있다. 시니어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계부 앱이 낯설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점점 확대되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계부 앱이 가장 편리하다. 가계부 앱을 써보려는 시니어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점유율이 높은 가계부 앱 3개를 선정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앱들은 모두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연동해놓으면 해당 지출이 식비인지 여가를 위한 비용인지 등 항목까지 자동으로 분류돼 매우 편리하다. 다만 세부기능들이 다르고 어떤 버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연습 삼아 써보고 가장 손에 익는 앱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 오랜 사랑을 받은 '네이버 가계부' 네이버 가계부는 출시한지 10년이 넘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앱들이 새로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큼 기본 기능이 뛰어나다. 지출과 수입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항목 분류는 자동으로 정리된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본 시니어가 영화를 본 날의 지출에 '영화'라고 입력하면 분류는 '문화생활'로 자동 설정된다. 이렇게 쌓인 지출과 수입을 그래프나 통계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며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네이버’ 플랫폼 기반이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필요할 경우 가족과 공유할 수도 있다. 단점은 네이버 가계부 앱이 아이폰 서비스를 중단해 아이폰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폰 이용자는 PC에서 사용해야 한다. 음성인식 되는 ‘편한 가계부’ 편한 가계부는 금융권에서 온 문자 양식을 분석해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단 한 번 붙여넣기로 수입과 지출 관리, 자산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음성으로도 가계부를 입력할 수 있다. 가계부 앱 중 드물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P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PC로 이용하려면 유료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편한 가계부 앱 후기를 보면 메모 기능이 유용하다는 평이 많다. 주 화폐를 고를 수 있고 보조 화폐 기능도 제공해 해외에 사는 사람이나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다. 영상으로 된 광고가 많아 강제로 시청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다. 또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때문에 문자내역을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한다. 방대한 금융정보가 연동되는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 증권 정보를 앱과 연동해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앱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은행에서 쓰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입, 지출, 계좌이체, 자동차, 부동산, 연금까지 방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한 번 등록해놓으면 수입, 지출 등 금융정보가 바뀔 때마다 앱 내에서의 정보도 자동으로 바뀐다. 정보 업데이트가 귀찮아 가계부 쓰기를 포기하는 이들에게 좋은 앱이다. 또 알림 설정을 하면 이용자의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소식을 알려주고,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상품도 추천해 준다. 연동되는 은행, 증권사가 매우 많고 문제 발생 시 피드백이 빠르다. 단점은 연동되는 금융기관과 서비스가 많다 보니 한 번 업데이트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 2021-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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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의료비 대비 위한 보험 리모델링
- 남편은 60대, 아내는 50대인 권 씨 부부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권 씨 부부의 금융자산 중에는 다른 가정에 비해 보험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TV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해 ‘죖보험 리모델링’ 개념을 알게 된 권 씨 부부는 보험 점검 및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신청해왔다.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가입한 보험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예전에는 덜 중요했던 위험이 지금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없었던 상품이 제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시되기도 한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보험 상품 구조를 변경하다 보면 기존 보험을 해약 혹은 감액(부분해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다. 이처럼 보험 가입의 구조나 기능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의 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기존 가입 보험의 숨은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 권 씨 부부는 결혼 후 부부가 사망 시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커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권 씨 부부의 자녀는 독립했고 가정경제 상황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여생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다. 사망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권 씨 부부는 질병,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에 관심을 가졌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타인의 항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다.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결과 권 씨 부부는 상속세 납부가 예상되었다. 종신보험은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언제 사망하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 시점이 곧 상속 개시 시점인 점을 고려하여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제반 사항을 고려한 권 씨 부부는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종신보험 상세 내용은 2021년 5월 발간 본지 VOL. 77 참고)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 보험사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 권 씨 부부는 최근에 납입 완료된 보험의 보험료만큼 연금보험 신규 가입을 검토했다. 권 씨 부부의 기존 저축성 보험 분석 결과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 있었다.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은 납입하기로 한 전체보험료 혹은 기납입 보험료의 2~3배를 기존 보험에 추가로 납입하는 기능이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신계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신계약비가 포함된다. 그만큼 적립되는 ‘순보험료’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향후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보험료 추가납입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보험 계약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면 이자소득세만큼 실질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모두 계약 후 10년이 넘었고 추가납입 기능과 함께 중도인출 기능까지 갖춘 상품이다. 금융자산이 많은 권 씨 부부는 유동성과 절세 기능을 고려하여 저축성 보험 신규 가입 대신 기존 보험에 추가납입을 결정했다. 권 씨 부부는 나이 들어 다치면 회복이 더딘 점을 염려하여 상해보험 추가가입을 검토했다. 보험 분석 결과 권 씨 부부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가입 당시에 판매되던 상해 관련 특약을 계약 시점 이후에 추가로 부가할 수 있었다. 권 씨 부부는 상해보험 신규 가입 대신 특약 추가로 보험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보험 리모델링을 무조건 기존 보험 해약 후 신규 가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권 씨 부부처럼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보험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우선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부터 분석해봐야 한다. 찾고 있는 보장 내용이 기존 상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주계약이나 특약의 이름이 같아도 가입 시점이나 보험사에 따라 보장하는 세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업방법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약관 등을 분실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한 보험 리모델링 보험 리모델링은 변화된 상황에 맞춰 위험관리 전략을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위험관리 전략은 위험의 평가부터 시작하며,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보험 가입은 위험 처리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위험의 평가부터 알아보자. 위험의 평가는 위험 발생 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 규모에 따라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으로 분류한다. ㆍ치명적 위험 개인이나 가정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손실위험. ㆍ중요한 위험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정도의 손실위험. ㆍ일반적 위험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손실위험. 보험료 납입의 여유가 있다면 모든 위험을 관리하면 좋지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치명적 위험, 중요한 위험, 일반적 위험의 순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험은 위험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부모의 사망 시 보험은 유가족의 상실감과 슬픔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경제적 책임을 보상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이 한창일 때 가장의 사망은 남은 가족에게 치명적 위험이지만, 부양책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히려 오래 사는 위험이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치명적 위험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입한 보험이 치명적 위험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야 한다.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위험의 평가가 끝나면 해당 위험의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보험 리모델링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위험재무와 위험통제로 나뉜다. 위험재무는 돈으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험이전과 위험보유로 구성된다. 위험이전은 돈을 들여 위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처리 책임을 보험사로 전가한다. 대신 보험사는 모든 위험을 인수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위험 처리 비용은 스스로 준비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위험 처리 방법을 위험보유라고 한다.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이 너무 높으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 상품을 출시해도 시장성이 없다. 치매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진다. 당연히 보험 소비자들의 치매보험 가입 니즈는 높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로 치매보험의 보험금액을 높이면 보험료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매보험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실제 의료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즉 치매보험 이외에 치매에 대한 별도의 위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럴 때 위험보유가 적절한 위험 처리 방법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를 통해 위험 처리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으로 위험 처리를 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경우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위험 처리 방법으로 위험보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중요한 위험이 될 수 있고, 더 확대되어 치명적 위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위험재무와 달리 위험통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위험통제는 위험축소와 위험회피로 구성된다. 위험축소는 위험의 빈도 및 심각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발생에 대비한 위험축소 방법은 금연, 절주,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다. 위험회피는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회피의 방법이다. 현실에서 위험 처리는 대부분 4가지 위험 처리 방법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통합적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이전을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 활용은 위험보유다.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는 위험축소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회피다. 권 씨 부부가 치매로 인한 장기간병 비용에 대비하여 통합적으로 실행한 위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가입 종신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유지와 소액의 치매보험 추가가입으로 위험이전을 했다. 금융자산 중 일부를 요양기관 입소 및 간병 비용 용도로 별도 분류하여 위험보유를 했다.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 위험축소를 하기로 했다. 부부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위험회피를 했다. 치료 효과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관계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노후 생활비는 곧 의료비라는 말이 있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연간 단위로 위험관리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2021-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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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노후 생활비 25% 부족, 일찍부터 은퇴설계 나서야
-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 2021-06-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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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꽤 많은 것을 두고 떠난다. 이를 ‘유품’이라 부른다. 유품을 정리하는 작업은 고인을 애도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주인 없이 어질러진 집이 숙제처럼 느껴질 때, 고인이 생전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제 손으로 처분해야 할 때 남겨진 가족의 회한은 더욱 커진다. 사랑하는 이들이 먼 훗날에도 자신을 떠올리며 웃음 짓기를 바란다면 삶의 끝뿐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도 아름다워야 한다. 장래 유품이 될 물건을 직접 정리하는 ‘생전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옷이었어요. 빈집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 부모님과 언니의 옷을 손에 쥐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이 북받쳐 올랐어요.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고요. 그 많은 옷을 제가 가질 수도 없고, 결국 조금만 남기고 과감히 처분했어요.” 14년 전 어머니와 언니를 잃고, 4년 전 아버지를 여읜 히라쓰카 요우코(59) 씨는 2년 전 아무도 살지 않는 친정집을 홀로 정리했다. 분주히 식기와 주방용품, 옷가지를 처분하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옆에서 참견하는 사람이 없어 한편으론 속이 편했지만 넘쳐나는 물건을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혼자 결정하려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며 “세상을 떠난 가족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라 더 그랬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노조미(67) 씨는 어머니가 살아 있을 적 함께 정리를 시도했지만,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야만 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머니를 떠나보낸 노조미 씨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 공간을 5년간 정리하며 외로운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할 때 주변을 조금씩 정리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최근 국내 출간된 책 ‘부모님의 집 정리’는 일본 중장년 세대가 고령으로 접어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의 집을 정리하며 느낀 경험담을 담고 있다. 이들의 진솔한 고백은 국경을 초월해 생의 마무리를 앞둔 시니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생전 정리’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남겨진 자식이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는 과정은 썩 유쾌하지 않다. 대부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분류하고 버리다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리를 끝낸 이들은 마침내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는다. 아름답게 이별하려면 정리는 스스로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자식이기 전에 부모이기도 한 이들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생전 정리를 결심한다. ◇ ‘데스클리닝’과 ‘가타미와케’ 웰다잉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전 정리는 아직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품 정리를 삶과 동떨어진 문제로 보고, 가족의 몫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품 정리를 스스로 실천하고, 생활 속 문화로 발전시킨 국가도 있다. 스웨덴은 죽음에 대비해 주변을 정돈하는 ‘데스클리닝’(Death Cleaning)이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 주자가 데스클리닝 전문가 마르가레타 망누손이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다 놀라운 광경을 발견한다. 물건 곳곳마다 어머니의 글씨로 처리 방법과 기증처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저서 ‘내일 내가 죽는다면’에서 “꼭 내게 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나는 이 작은 지시 사항들에 위안을 얻었다”며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일로 생전 정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녀는 이후 데스클리닝 노하우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장례가 끝난 후 고인의 유품을 주변에 전달하는 ‘가타미와케’(形見分け)라는 문화가 있다. 고인이 생전에 아끼던 물건을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유산을 분배하는 경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깝다.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잃은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바다에 떠다니는 고인의 물건을 주고받으며 유래했다. 이후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종활’(終活·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면서 본인이 생전에 미리 물건을 나누는 경우도 늘었다. ‘부모님의 집 정리’ 마지막 장에서는 80대 중반의 나이에 60년 동안 거주한 집을 직접 정리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물건을 나눈 쇼코 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 무엇을 남기고 정리할 것인가 이처럼 유품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차원을 넘어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파생시킨다. 특히 생전 정리는 가족이 짊어질 부담을 덜어주고, 다 함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품 정리 서비스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는 “유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상속인과 공유하는 추억”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과 죽음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하듯 생전 정리를 하면 재산, 상속 문제 등 사후 자신으로 인해 벌어질 불씨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생전 유품 정리는 후회의 대물림을 막는 일”이라고 했다. 자식에게 각별한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도 생전 정리의 장점이다. 김 대표는 “물건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면 자식도 부모의 몰랐던 점을 알게 되고, 더욱 친밀감을 갖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김 대표가 제안하는 몇 가지 팁을 참고해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을 준비해보자. ◇ 웰엔딩을 위한 생전 정리 노하우 6가지 ① 가족 간 비밀을 최소화한다 가까운 듯 보이면서도 알고 보면 먼 사이가 바로 가족이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잘 나누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묵언하는 이들이 많다. 금전이 얽힌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생전에 보유하던 상가나 주택의 임대 정보에 대해 끝끝내 알리지 않아 유족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 간 비밀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직접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엔딩노트’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둔 다음, 유사시 가족 구성원에게 노트의 존재를 알려도 된다. ② 재산과 승계 목록을 작성한다 정리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유품 정리도 마찬가지다. 종이나 컴퓨터에 집 안에 있는 각종 물건과 보유 중인 자산 현황을 적고, 이를 종류별로 묶어서 분류해본다. 그다음 각 물건과 관계된 사람을 떠올리고 승계 목록을 적는다. 가족에게 ‘올인’하기보다는 물건별 얽힌 사연이나 추억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좋다. 가령 함께 골프를 즐긴 친구에게는 골프용품을, 음악 동호회 회원에게는 오래된 LP 박스를 선물하는 식이다. 한평생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필요한 사람이 물려받아야 한다. 나눔이 끝나고 남은 물건은 간직할 것인지, 기억 속에 남겨둘 것인지 고민하고 처분을 결정한다. [PLUS+] 내 물건 체크해보기 . 예금통장·인감·보험증서·카드 . 연금수첩 등 연금 관련 서류 . 약·보험증·진찰권·병원 연락처 . 부동산 권리증·등기부등본 . 귀금속 . 현금 . 편지 및 일기장 . 사진 . 추억의 물건 . 취미용품 . 대여 중인 물건 . 가스·수도·전기·전화 등 청구서 . 가계도·친척 연락처 등 가족 관련 물품 ③ 유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기증한다 개인의 소장품이 때로는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더욱 의미 있게 공유하고 싶다면 각 물건과 관련된 기관에 기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그 시절에 입었던 교복이나 모아두었던 상패는 출신 학교에, 오래된 승마복은 역사박물관에 전달한다. 전달된 물건은 기관별로 50년사, 100년사 등 사사(社史)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재에 쌓여 있는 책을 아동보육시설이나 지역 도서관 등에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다. ④ 골동품과 고물을 구분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낡을수록 빛을 발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은 자신만의 작은 박물관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고장 난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건은 함께한 세월에 관계없이 고물에 불과하다. 즉 골동품과 고물을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유산의 성격을 띠는 풍금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랜드 피아노는 소장 가치가 있지만, 젊은 시절에 가져다놓고 쓰지 않는 가정용 피아노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쓰임새를 다해 창고 신세를 지거나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버린다. ⑤ 명예롭지 못한 흑역사는 정리한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누구에게나 알려져서는 곤란한 흑역사가 하나쯤은 있다. 생전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비밀을 묻어둘 수 있지만,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 은밀한 취향을 기록해둔 사진이나 영상, 주고받지 못한 금단의 편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집 살림을 위해 사용했던 휴대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를 발견한 가족은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인다. 기왕이면 흑역사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 만한 일련의 기록이 있다면 스스로 정리한다. 정리의 기준은 가족과 제자가 보았을 때 부끄러울 만한 일이다. ⑥ 디지털 정보도 꼼꼼히 관리한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기록물도 모두 자산이다. 특히 남겨진 이들에게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할 수 있는 선물이 되므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수첩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별로 적어둔다. USB, 외장하드 등 별도의 장치에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면 인터넷 세계는 너무도 방대해 ⑤와 같은 부끄러운 기록이 자신도 모르는 새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은 휴대폰과 동기화된 경우가 많아 함께 정리를 해두어야 한다. [PLUS+] 엔딩노트 작성하기 일본 영화 ‘엔딩노트’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다가온 죽음에 좌절하지 않고 엔딩노트를 작성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을 믿어보기’, ‘한 번도 찍어보지 않았던 야당에 표 한 번 주기’, ‘일만 하느라 소홀했던 가족들과 여행 가기’ 등 노트에 적은 리스트를 성실히 실천해나가며 삶의 엔딩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영화는 그런 주인공의 하루하루를 조명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처럼 엔딩노트는 말 그대로 행복한 엔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기록해두는 노트다. 정해진 규범이나 양식은 없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전에 하고픈 일을 버킷리스트 형식으로 쓰거나, 장례 절차나 유품 처리 방식,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기록해도 된다. 차마 얼굴 보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적는 방법도 있다. 유언장과 다른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남겨진 이들이 떠난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된다.
- 2021-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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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 2021-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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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금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 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 2021-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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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로 달라지는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다양한데 어떻게 다른 걸까? 명의를 대여하거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할 때 국민연금을 과연 낼까? 이처럼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관해서 다음의 Q&A를 통해 살펴보자. Q.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Q.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무엇인가요?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 기간을 채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올릴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내고,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 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입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만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출처 : 국민연금 100문 100답
- 2021-01-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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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노령연금 '밀당'의 법칙
- 흔히 남녀 관계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밀당을 잘하면 연애에 도움이 되듯 국민연금 역시 밀당을 잘하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밀당이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수령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령 개시시점(나이)이 되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국민연금 밀당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김진웅 부소장) 국민연금의 기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나이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도 노령연금(분할연금)부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생각보다 다양하다.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가입기간) 납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수명연장 추세가 반영되면서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1년씩 늦춰지면서 19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한편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0년 기준 243만8679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제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 전 급여가 연 4060만4894원(월 338만3741원)을 초과해야 감액 대상이 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더 받는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그동안 열심히 납입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노령연금을 덜 받는다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어도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다. 연금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연금액이라면 굳이 미루어 받을 이유가 없을 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쉬울 때 당겨 받는 조기연금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실제은퇴연령도 58.6세(2020중산층보고서, NH투자증권)로 예상하고 있어 5년 이상 소득공백기가 발생,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최대 5년)이라도 미리 당겨 받도록 한 연금이다. ‘빨리 받으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빨리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그만큼(연 6%, 1개월 당 0.5%) 감액되어 지급한다. 소득공백기 대안이 없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하는 비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기연금, 연기연금 뭐가 더 유리할까? 기본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조기연금(60세)과 연기연금(70세)을 비교해보자. 물가상승은 저성장 시대에 높지 않은 편이므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 먼저 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보면 76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더 많아진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했을 때 조기연금은 불리한 금액이 점점 커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음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비교해 보면 83세 기준으로 연기연금 누적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연기연금은 장수에 유리한 구조로 오래 살수록 이득이 더 커진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무리해서 연기연금을 선택하기보다는 건강, 재무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른 연금수령시기 선택 조기연금이나 연기연금으로 당겨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을 이자개념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다. 정확히는 받게 되는 전체 연금수령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보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보다 적게 산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장수를 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하지만 얼마나 살 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 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한다.
- 2020-09-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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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담는 삶의 지혜, 포트폴리오!
- 나누어 담는 삶의 지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이다. 이 중 보험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을 싫어한다. 보험은 은행 저축과 달라서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둘째, 보험을 귀찮아하는 점 때문이다. 보험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여력의 문제, 정보의 부재 등으로 자진해서 가입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렇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귀찮은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할까? 보험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위험에 대한 리스크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TV 뉴스를 통해 우리는 위험한 지구촌의 모습을 종종 들여다본다. 둘째, 각종 질병 문제다. 가장 큰 위험은 암이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암은 정복되지 못했고 사망률도 높다.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전염돼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생계를 위한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는 사실이다. 병원비는 계속 들어가고 수입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모아놓은 돈이 없을 경우 순식간에 위기에 처한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다. 보험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다. 이것이 저축과 다른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가 은행에 월 100만 원씩 10년 만기 1억을 목표로 2.5%의 이율 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고 치자. 만기 시 세전 원리금 합계 1억500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납입기간 5년 만에 불의의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 시 계약자가 찾을 수 있는 돈은 원금 60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 7000만 원 정도밖에 못 찾는다. 그러나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이 붙는다. 보험기간 중 사망 시 불입기간에 관계없이 계약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금으로 2억이든 3억이든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 같은 보험에 가입된 많은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돈을 모아 보태주는 형식이다. 소위 ‘상부상조의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은 만기까지 불입하지 못하고 중도 해약 시 원금을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마지못해 드는 보험은 끝까지 불입하기 어렵다 둘째, 납입 보험료가 적당한지 따져봐야 한다. 수입과 비교해 과도해선 안 된다. 끝까지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가 적합하다. 셋째,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충족해도 중도 해약할 일이 없다. 나는 적은 월급으로도 알뜰하게 나누어 보험을 유지했다. 생활비와 저축, 그리고 보험을 위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험은 깨지 않았고 손해도 보지 않았다. 가입 만기가 되어 만기 보험금을 찾거나 아직도 평생 보장되는 보험도 있다. 또 연금으로 받는 상품도 있다.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포도의 맛과 향기가 다르듯 저축, 보험, 증권, 부동산 등의 장점도 각각 다르다. 골고루 나누어 담아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 2020-06-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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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으로 준비하는 '풍요로운' 노년기
- 백세 시대라고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여생이 길어져 행복하겠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 걱정도 따른다. 은퇴 후 더 풍요로운 노년기를 맞이하려면 구체적인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똑똑한 노후 대비가 필수인 백세 시대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할 순 없다. 생활비보다 부족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재무적 솔루션을 준비하는 건 이제 필수다. 정인호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은퇴설계전문가는 “시니어 고객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 자산관리의 필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이들을 위해 즉시연금과 월지급식펀드, 주택연금 등으로 고정 수입을 유지하길 권유했다. ◇퇴직금 전액으로 가입한다면 “퇴직금 전부를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금경색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 비상예비자금을 빼놓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예금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곳에 넣어두면 됩니다. 금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예비자금 규모는, 퇴직 전에는 월수입의 3~6개월 치가 적당했지만, 은퇴 후에는 최소한 1년 치는 남겨둬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금 손실 없는 노후 준비는 “안전하게 노후를 대비하려면 ‘즉시연금’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목표한 은퇴 시점에 매월 또는 매분기,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납입 과정 없이 현재 보유한 목돈으로 가입해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놓은 연금이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예상 연금액이 적은 사람에게 권합니다.” ◇즉시연금 종류가 다양하던데 “즉시연금은 확정연금과 상속연금, 종신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받기 때문에 다른 지급 형태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해 받으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라면 상속연금을 추천합니다. 이 연금은 현재 일시납 기준 계약자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필수연금으로 자리 잡은 종신보험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6년 내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금 지급기간도 늘어나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공격적인 운용 원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월지급식펀드를 추천합니다. 월지급식펀드는 펀드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연금처럼 받는 것입니다. 주로 해외 고금리 채권이나 배당주, 글로벌 리츠(부동산 투자)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과 현금흐름을 토대로 매달 정해진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가입 시점 기준가 대비 환매 시점 기준가에 따라 손실과 이익이 결정되는데, 월지급식펀드는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일부(운용사가 정한 분배율)를 매월 나눠 받습니다. 환매 시 한꺼번에 받느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미리 수령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원금 손실 위험 최소화하려면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정해진 분배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지만,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배율이 매년 5%라고 가정했을 때 1억 원 투자 시 연간 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때 운용수익률이 5%를 넘으면 해당 분배금이 원금에 더해지지만, 못 넘으면 원금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하나의 펀드보다는 운용 전략이 다른 2~3개로 분산해 매월 분배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예상치 못하게 원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돈은 없고 집만 있다면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본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7만3421명이고,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달라진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은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나이도 55세로 낮아졌습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일정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또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연금 총 수령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이자 정산 후 상속됩니다. 집값이 낮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 정인호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은퇴설계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은퇴설계전문가, 은퇴설계 은행 내외 전문강사
- 2020-06-1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