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하반기를 맞아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직장인을 위한 ‘연금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복 백세를 위한 생애설계’를 주제로 진행되고, 직장인의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16일에는 시청역 8번 출구에 위치한 삼성본관 빌딩 9층 대강당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며,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다과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일대일 컨설팅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어 17일에는 여의도 IFC One 31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중식 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두 세미나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례 고객의 경우 부동산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부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적립방안이 필요하겠으나, 현재 재무상황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으며, 예금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라는 점과 딸의 결혼 자금 계획에 대한 설계,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시대에 비해 예금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예금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상 다소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성이 높은 상품 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카페고리는 다양하며, 그중 지수 연계형 ELS와 롱숏펀드, 멀티전략펀드, 해외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딸의 결혼자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 지출 규모와 시기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해외채권펀드와 지수 연계형 ELS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있어서도 펀드스타일 및 상품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상품별 전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형펀드중 브라질펀드의 경우 장기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메리트가 부각되는 점은 있겠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익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여타 지역의 상승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리밸런싱을 권한다.
랩어카운트와 ETF랩의 경우 상품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의 재배분도 필요하다. 단기 자금에 있어서도 MMF나 CMA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대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부인의 공무원 연금, 상가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나 자녀 교육비와 두자녀의 결혼 비용 지출 및 생활비 수준, 그리고 100세시대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가 새롭게 재편되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편입 및 종합과세 제외, 연금수령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중도인출 기능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자금과 학자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2030세대들이 반가워할 만한 똑똑한 금융상품이 나왔다. 지난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주인공이다.
은행권 적금 이자율이 3% 남짓인데 비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시 39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수익률이 만약 제로가 되도 6.6%의 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총 급여가 올라 8000만원이 되면 63만6000원으로 수익률이 10.56%로 올라간다.
이처럼 젋은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탄생한 소장펀드는 출시 이후 첫 스타트도 순항세다.
3월 19일 현재 판매사의 가집계 추정 결과 소장펀드는 출시 3일 만에 1만533계좌가 신규 유치됐다. 30개 자산운용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전환형(엄브렐러)펀드 7개와 일반형(비전환형)펀드 37개 등 총 44개의 펀드에 투자자들은 입맛대로 골라 타면 된다.
전문가들은 소장펀드를 제대로 고르기 위한 노하우로 모(母)펀드 수익률을 꼼꼼히 따지라고 조언한다. 현재 출시된 소장펀드는 각 운용사의 대표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5년이상 누적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로인에 따르면 5년 누적 이상 수익률이 우수한 모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KB마이플랜배당주모(주식)(258.66%)’,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모(주식)(168.89%)’, ‘알리안츠기업가치나눔[주식](운용)(138.38%)’ 등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기준일 2014년 3월 20일)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지만 최소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점도 요구된다. 즉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가입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일례로 가입 1년차에 500만원, 그 다음해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 납입 누계액 1100만원(500만원+6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 된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소장펀드의 신규 가입이 가능한 2015년 연말까지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 30만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에도 불구,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된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초창기 소장펀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 오픈 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금투협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 소장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해 상품별 수탁고, 운용사와 판매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 본부장은 “통상 시장 위기는 3년마다 반복되는 흐름이지만, 소장펀드는 시장 위기를 극복하는 10년 적립식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적은 분산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며 “그동안 은퇴 준비 상품은 많았지만, 2030세대들이 교육비와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소장펀드 출시는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경력단절 여성’ 또는 ‘직장맘’들에게는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어찌보면 고마운 경제활동 수단이다. 급여는 적지만 아이들에게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용돈 벌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고용 창출을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간제일자리 여성(38)은 △근로시간 다양성 △연차수당제 의무화 △연말정산의 함정 △장애인 비중 등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한계점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4시간 근무제를 택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적다”며 “일단 출근을 하면 한두 시간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5시간, 6시간 등 업무시간을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간별 고용 인원수를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맹점을 짚었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통해 수익이 생기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른다”며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는 여성보다 절반 수준의 월급을 받는 우리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연차수당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씨는 “연차 사용은 가능하나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히 고용부와 연계를 맺은 노동 현장은 정부 지원금 외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이는 터라, 새해를 맞으며 느꼈던 새로움과 설렘의 감흥이 점차 무뎌지고 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들에 대한 굳은 다짐도 왠지 느슨해지는 느낌이다. 이제는 다짐의 수준을 넘어서 몸을 움직여 실행에 나서야 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다짐하는 것들 중에는 돈과 관련된 것들도 많다. “저축을 좀 더 하겠다”, “씀씀이를 줄이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두리뭉실한 계획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연말에 달성여부를 따져볼 때 미소 지을 가능성이 크다. “적립식 펀드를 하나 만들어 지난해보다 저축을 10% 더하겠다”, “현금을 더 쓰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반으로 줄이겠다”, 혹은 “연말소득공제를 대비해 이왕 쓰는 돈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와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계획은 연단위 계획과 함께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면 좋다. 올해만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돈과 관련된 경제활동임을 고려할 때 장기계획은 필수다. 그 중 노후준비와 관련한 계획은 특히나 그렇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확실한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늙었다는 점이다. 20·30대는 물론이고 40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구체적 계획없이 노후준비를 마냥 미뤄서는 안된다. 한 시간이 때로는 더 없이 길고 가끔은 하루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세월은 매우 짧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봤던 것 같은 월드컵이 올 해 다시 열리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엊그제인데 다음달에 또 다시 금메달에 도전을 한다. 시간은 그렇게 뭉텅뭉텅 흘러간다. 흘러가는 시간을 구분짓고 계획하지 않으면 말이다. 시간을 가르고 칸을 나누고, 그 가른 칸에 무언가를 채워 넣지 않으면 별로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뒤에 따르는 것은 세월의 쏜살같음에 새삼 느끼는 놀라움과 어느새 머리를 덮은 흰머리 밖에 없다.
노후준비다 해서 거창한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필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말이다. 굳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LTE급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그럼에도 세계 평균도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비용 등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은퇴와 노후는 우리 모두가 필연적으로 경험할 일이다. 따라서 당장 혹은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후준비다. 노후생활에 비우호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을 감안할 경우 이왕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노후준비다.
연말정산 목적으로 겸사겸사 연금저축펀드 하나 장만해서 10만원·20만원 넣는 것이 시작이고 계기일 수 있다. 혹은 정말 아직은 피부에 닿지 않는 노후라 미뤄 놓더라도,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몇 살부터는 노후준비를 시작하겠다와 같은 최소한의 계획은 세워두도록 하자.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올해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된다.
국세청이 15일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이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의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 포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항목의 합계가 연 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안경점을 방문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받은 후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요청하면 더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니 '대박'"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빼먹지 말자!"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 수도 있다니 조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