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유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후 잠적하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의 횡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홍보관 등에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를 판매한 후 청약 철회, 해약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잦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과 피해를 봤을 때 해결 방법을 살펴보자.
방문판매는 상품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영업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해당 장소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관 상술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63건이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30건의 사례 중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 다양하게 확대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우선 사후에 청약 철회를 하거나 기타 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시·도에 신고된 업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판매자의 선전, 광고가 정확한지 파악하고 상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수령하는 상품이 판매자가 광고한 물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 목적물과 계약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판매원이 상품의 포장을 직접 뜯거나 개봉을 유도하기도 한다. 사후에 상품의 훼손을 핑계 삼아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또한 소비자의 책, 금반지, 옷, 신발, 가방 등을 대가의 일부로 받고 보상 판매를 하거나 과다한 사은품을 끼워 파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대가물을 처분했다거나 소비자가 받은 사은품을 사용했다는 핑계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0대 A 씨는 마을회관에 놀러 갔다가 유명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41만 원에 건강식품을 샀다. A 씨는 계약금 1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달 10만 원씩 나눠 납부하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을 뜯어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른 업체의 제품이었다. 반품을 결심한 A 씨는 계약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는 3주 후 첫 할부금을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해당 주소로 해제통지를 했다. 그러나 판매사는 계약서의 ‘구매 후 절대 반품할 수 없다’는 규정과 법률상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또 제품의 개봉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부득이한 경우의 위약금으로 취급해 대금의 30%를 지불하면 반품을 받아줄 수 있다며 매일 대금 독촉을 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A 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할까? 이는 소비자가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 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 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 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해자가 본인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대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중에서 2021년 11월, 12월 또는 12~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신청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른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으면서 콘텐츠가 개인 투자자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펀더풀’과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카우’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MZ세대가 이용하지만 시니어 이용자도 늘고 있다. 8일 펀더풀에 따르면 펀더풀 이용자 24.3%가 40대, 8.5%가 50대다. 전체 콘텐츠 투자자 3명 중 1명이 40대 이상 이용자인 셈이다. 콘텐츠의 경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 웹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은 그간 투자사들만의 영역이었던 콘텐츠 투자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했다. 펀더풀은 투자를 원하는 콘텐츠 제작사와 접촉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 상품을 만든다. 개인은 50만~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이 끝나면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펀더풀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이 구매한 증권은 한국예탹결제원에 보관되므로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니어들이라면 투자해볼 만한 영역이다. 다만 다른 투자처들이 그렇듯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투자한 콘텐츠는 투자상품설명서에 제시된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투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손해는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 펀더풀 웹사이트에 게재된 ‘투자 위험 고지’에 따르면 콘텐츠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장 증권으로 발행된다. 이에 대해 펀더풀 측은 “증권의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해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원하는 시기에 수익증권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콘텐츠 투자 상품들은 청약기간, 투자기간, 증권 발행일, 정산 시기를 정해두고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청약 기간 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투자 기간 동안 증권화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콘텐츠 투자 기간은 보통 6개월이다. 단기 투자할 생각하고 투자했다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처럼 분할하고 경매에 올린다. 플랫폼 내 경매인 ‘옥션’에서 음악은 ‘주’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투자자는 좋아하는 음악을 구매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받는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 내 ‘마켓’에서 이용자들끼리 음원을 거래해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다.
음원에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음원투자는 저작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진 것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 지분만큼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경진 뮤직카우 마케팅 팀장은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을 공유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 전원 합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투자자 1명이라도 해당 음악의 유통을 반대하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령상, 실무상 제한이 도리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이다 보니 투자상품으로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포함되는 범주가 없어 금융제도권이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통신판매업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경진 팀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플랫폼 영업과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혁신금융에 신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힘쓰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음원 투자가 증권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늘고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대체수단으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시장인 만큼 상품과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등산은 시니어의 대표적인 취미 중 하나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먼 거리에 있는 높은 산 대신 근교의 낮은 산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 또한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산의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른바 산스장(산+헬스장) 문화가 꽃피고 있다. 중년들 사이에서 삶의 활력소로 불리는 산스장의 매력에 대해 살펴본다.
산스장은 산에 있는 헬스장을 뜻한다. 정확히 말하면 산 정상 및 중턱에 있는 공용 운동시설이다. 산스장에는 공중걷기, 파도타기 등 공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와 더불어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볼 수 있는 벤치 프레스 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다. 헬스장 영업 중지와 더불어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산스장’이란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산의 곳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등산과 더불어 헬스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산스장의 장점 중 하나는 지리적 접근성이다. 일반적으로 산스장은 해발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심권 내의 산에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남산의 장충체육회 건물 옆 산스장은 도보 10분 내외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가까운 지하철역은 도보 20분 내외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근거리의 도심에서 운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운동기구 시설은 현재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일 1회 소독과 소독제 비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곳을 안전한 체육활동 장소로 여기고 있었다. 산스장에 가려면 등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등산을 일상의 탈출구이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행위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등산 선호 이유로 안전성을 꼽은 이들이 61.5%에 달했다. 10년째 산스장을 이용 중이라는 60대 시니어 김명숙(가명, 이하 모두 가명) 씨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사람의 접촉도 신경 쓰이고 밀폐된 곳이라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산은 거리두기가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니어의 산스장 라이프
산스장은 이전부터 시니어의 주 무대였다.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시민의 50~70%는 공원 및 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동작구 국사봉 산스장 인근에 사는 70대 주민 이숙희 씨는 “지금처럼 야외 운동기구가 잘 갖춰지기 훨씬 전부터 다녔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이후 여행도 못 가고, 실내 생활이 길어진 탓에 갑갑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산스장을 즐기는 시니어의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유형은 운동보다 산책에 목적이 있었다. 운동복 차림이 아닌 가벼운 나들이 차림을 하고 가족 단위로 산스장을 방문했다. 10대 자녀와 함께 산 정상에 처음 올라온 50대 유영자 씨는 “동네 뒷산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경사가 가파른 탓에 올라오느라 힘들었지만 비교적 시간은 짧게 걸렸다. 정상에 이런 운동시설이 있어서 놀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두 번째 유형은 오롯이 등산만 즐기는 이들이다. 산의 정상에 있는 산스장에는 알록달록한 등산복과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등산스틱까지 챙겨온 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리산 등 해발이 높은 산에 자주 올랐다는 시니어 김명수 씨는 “코로나19와 더불어 관절 등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장거리에 있는 높은 산 대신 동네의 뒷산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안전사고도 대비하고 등산하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등산스틱을 챙겨왔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유형은 자연 감상과 함께 운동을 즐기러 오는 이들이다.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되는 산스장을 선호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산스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시니어 심영수 씨는 “헬스장보다 운동기구는 적지만, 신선한 공기와 사시사철 변하는 산의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며 “올라오는 코스가 다양해서 컨디션에 따라 등산 코스를 조절할 수 있고, 헬스장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있지 않아서, 언제든 올 수 있어 좋다”라고 설명했다.
이 유형의 특징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산스장 내에서 시니어들끼리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동호회처럼 회비를 걷거나 시간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아침, 점심, 저녁 중 겹치는 시간대끼리 자연스럽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동년배들답게 관심사가 비슷해서 쉽게 곧잘 어울렸다. 운동 중 쉬는 시간에는 장기를 두거나, 병원 및 염색약 등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기구가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주는 이들도 있었다.
강도와 빈도 조절
산스장은 심리적 개선 효과도 있지만, 시니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부상 우려, 운동 지식 부족, 건강 상실과 질병, 운동 동기 부족, 시간·기회 부족, 그리고 경제 여건을 꼽았다. 운동의 긍정적 기능을 알고 있어도 기회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제약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인 수행이 어렵다. 하지만 산스장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고,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면 노인에게 좋은 운동 장소다.
양상훈 세한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는 “야외 운동기구는 악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노인의 근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운동기구다. 다만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구 자체가 하중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운동 강도와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용관·원영신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교수 연구팀은 야외 운동기구의 건강 증진 기능을 증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5시간의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씩 총 6주간 참여한 노인들의 체력 및 신체 기능이 증진되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지표가 개선되는 등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 암의 발병과 관련 있는 염증 물질 케메린(Chemerin)의 혈중 농도도 낮아졌다. 전 교수는 “자신의 체력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한 번에 30분 정도 운동을 주 5일 진행해도 동일한 운동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하루 20분 미만으로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운동을 통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아무리 운동 효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약 13만 개에 달한다. 매년 6000대 이상 설치하지만, 제품 안정성이 일부 미흡해 손가락·목·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햇빛·눈·비 등에 노출되고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지적되어, 제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50~70건의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연령별로 나누면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다수(94.3%)를 차지한다. 사고 원인은 ‘부딪힘’(41.5%)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끄러짐·넘어짐’(28.3%), ‘눌림·끼임’(15.1%), ‘추락’(13.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71세 남자 노인이 산에 설치된 1m 높이의 운동기구에서 뒤로 추락해 후두부에 찰과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 확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국가통합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스장에 오를 때 낙상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처리한 산악 구조 출동은 총 13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50·60대는 전체 구조 인원의 47.7%를 차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푼 후에 올라가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개편에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에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 단계를 4주간 운영한 뒤 평가 기간 2주를 걸쳐 중대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개편 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당분간 그대로 진행된다. 금융권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점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보호 조치는 계속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를 밟으면서도 고령층 보호에는 힘쓸 전망이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의 모임에 따른 위험이 있는 곳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도 백신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면역이 낮은 이들과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11월 중에는 돌파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을 고려해 50대 대상으로도 추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재택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MSD 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을 맺었고, 10월에는 화이자와 7만 명분 선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를 관찰해 13만 4000명분 선 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생활 위한 소비할인권 지원
정부는 오랜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됐을 시민들을 위해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영화, 전시, 숙박, 여행, 프로스포츠, 실내체육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중 영화와 프로스포츠는 고령자 전용 할인쿠폰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영화 관람 시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할인권은 영화관 경로 우대 할인과 중복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받더라도 1000원 이상은 결제해야 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이벤트 게시물로 들어가면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 단관극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요일, 모든 시간에 쓸 수 있으나 2D 영화에만 적용된다.
프로스포츠는 4개 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 티켓 5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게시물이 있다.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발급처로 이동할 수 있다. 1회 이용 시 최대 7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3회차에 걸쳐 발행한다. 11월 1일 ~ 11월 15일까지가 1회차, 11월 16일 ~ 12월 5일까지가 2회차, 12월 6일 ~ 12월 31일까지 3회차다. 회차당 2매씩 총 6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새로 적용될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족대명절 ‘추석’에 시니어들이 가족⋅친척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추석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장된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바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언급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며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추석 방역기준은 “추석을 포함해 1주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 접종률을 더 빠르게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이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다만 방역 조치에서 일부는 강화하고, 일부는 완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 하에 총력 대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차 유행의 거센 불길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에 사적모임 4인 제한과 같은 현 체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와 같은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겼다. 확진자가 8월 2주차부터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강화 조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처럼 4단계 지역은 오후 9시, 3단계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확산이 높아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집담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10만원)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연장한 이유는 최근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858명→1748명→1492명→1322명→1767명→2114명→2001명이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57.4명이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로 유지하다가 20일 기준 38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등의 병상 여력이 감소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85%)으로 전환됐다”며 “단기간 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하루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현 의료체계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