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희망찬 새해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민생관련 제도들이 많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잔금대출 요건 강화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보험료가 지금보다 25%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4월 출시된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예금가입ㆍ대출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월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 세율은 40%가 적용된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38%이다.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 새해에도 군인처우는 크게 개선된다. 상병월급은 19만5,000원, 병장은 21만6,000원이 되며 숙소인 병영생활관에는 에어컨이 100% 설치돼 여름철 찜통
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달 있었던 의무경찰시험이 3월부터 두 달에 한번으로 바뀐다. 탈락자들의 매월 응시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 차원이다.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관련 면허나 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별도 모집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35만2,230원이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이어 올해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부동산매매ㆍ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반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경우 어린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노후차량 운행 금지 규제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면류(국수 냉면 유탕면) 및 즉석섭취식품(햄버거 샌드위치) 일부의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가 5월 시행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ㆍ해썹)에 따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여권이 몇 개나 된다. 예전에는 5년마다 새로 갱신을 해야 했다. 이제는 두툼해진 10년짜리 여권이 몇십 년은 쓸 것 같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다. 더구나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분 유지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10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 앞에는 언제나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필자는 미리 받은 비자가 있어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었고, 큰딸아이도 카이스트 학생 신분으로 무난히 비자를 받아냈다. 문제는 막 초등학교를 마친 작은 아이가 비자가 없으니 골치가 아팠다.
IMF가 터지고 남편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고, 필자 혼자 미성년자의 도도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필자의 교수 신분으로 어렵사리 만들 수가 있었다. 필자 가족은 여행을 위한 6개월 여행비자로 무작정 미국으로 입국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 이민을 위한 확실한 신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여행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고, 한 번 더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문제는 그 후부터가 된다. 미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신분을 만드는 것이었다. 운전면허는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 수가 있으나, 비자가 없는 신분은 곧 서류 미비자인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여 범법자가 된다. 수많은 인종이 모여드는 이민의 나라인 만큼, 신분을 위한 비자 종류나 취득방법은 아주 다양했다.
필자는 입국하고, 제일 먼저 이민 변호사를 만났다. 신분 없이 이민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의 첫 공식 행사이다. 저마다 처지가 다르니 개개인에 따라 비자 방향도 달라진다. 여행객 신분에서 3개월 지난 후에야 비로소 E2비자를 신청하기로 했다. E2란 비즈니스(사업) 비자다. 세탁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필요했지만, 오자마자 너무 일찍 서두르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미국으로 잠시 여행을 왔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졌다는 타당성을 만들어, 합리적으로만 허락을 받기로 했다. 미국인들은 이치에 맞는 합리성을 대단히 중시한다. 반드시 입국 기간도 2개월 이상은 되어야 했다. 2~3개월이 지난 후에 마땅한 비즈니스를 물색해서 일정한 금액 투자를 하면 비로소 거주와 사업권을 얻어내는 투자 사업비자가 나온다. 투자 이민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얻기 쉬운 것은 여행비자로 들어가 미국 내에서 취득하는 F1(학생) 비자가 있다. 무조건 들어가서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를 만드는 것이다. 제일 빠르고 무난하게, 학교만 선정하면 비자는 쉽게 해결된다. 한인타운에는 직접 알아서 해주는 학교들도 많다. 이 또한 여러 꼼수가 있으나 사기성이 다분히 있고, 단점은 공항 출입국을 못하니 한국을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꼼짝없이 공부 끝날 때까지는 미국 내에서만 있어야 하니, 숨통이 막힌다.
어쩌다 생각 없이, 한국이 그리워 무작정 나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미국 땅이라도 여권이 필수인 공항 통과는 두렵기만 해서 타 주 여행도 아예 금기시 되어 있다. 아무리 멋진 유학 생활이라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생활은 꽁꽁 묶인 열린 감옥살이 삶이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달러를 적게 들이고 가장 쉽게 한다는 생각으로 당장은 국내 학생비자를 선호했다.
말이 그렇지, 비싼 학비와 출석률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다. 죽으라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그렇다 해도, 임시방편의 거주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일반인들에게는 장난이 아니었다. 결국, 끝까지 유지하기 힘들어 서류 미비자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한인타운, 즉 LA 코리아타운에는 한인 서류 미비자가 전체 한인 중에 약 50%나 된다는 것은 심히 놀라운 사실이었다.
물론 돈이 많아, 한국에서 미리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문제는 덜하다. 한국 왕래도 자유롭고 공부하는 동안 비자 유지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입학 전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학비가 하늘을 찌른다. 공립학교도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약 3배 정도, 유학생은 대략 10배가 된다. 자본주의가 막강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 수가 없다.
E2(사업) 비자도 처음부터 한국에서 얻어오면 영주권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아닌 국외에서 얻는 비자는 언제고 출입국이 자유롭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미국 내에서보다 세 배 이상은 많아야 한다. 국내에서 10만 달러(약 1억1334만 원) 이면 한국에서는 보통 35만 달러 이상이라야 한다. 더구나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몰라 사기 맞기가 일쑤다. 한국에서 E2비자 취득이란 쉽지도 않지만, 절대 만만치가 않았다.
의심이 많은 한국인에게 선호 대상은 그나마 확실한 미국 내 사업비자였다. 조금 살아보면서 취득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기를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운이 좋으면 투자금액이 아주 작은 5만 달러에도 E2비자를 받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왕래가 제한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므로 연장을 위해서는 착실한 영업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조건이 있다. 2명의 영주권자 종업원을 써서 고용 창출을 하고 엄청난 세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매출 관리도 아주 까다롭다.
필자도 현금 15만 달러를 여기저기 힘겹게 마련해, 세탁소를 인수했다. E2비자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멋모르고 와서, 세탁소를 소유하기 위한 과정은 엄청 복잡했고, 비자를 얻기 위한 절차도 산 넘어 산이었다. 하루하루가 불안함으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렀다. 더구나 내 나라 한국을 왔다 갔다 못 하고 꼼짝없이 미국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어느 날, 한국을 왕래할 방법이 있다는 희소식이 날라왔다. 서둘러 한국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코리아타운으로 달려나갔다. 편법으로 행하는 ‘제3국 비자’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제목이었지만, 미국도 다 살기 마련이었다. 그 낯선 땅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돈만 있으면 방법을 찾아 교묘하게 해결할 길이 또 있었다.
비자와 신분의 세상, 지쳐만 가던 필자에게도 그때부터 서서히 꿈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영화관, 게임방, 학원, 골프연습장, 미술관,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묶어놨던 그린벨트 내 용도변경을 대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된 건물 용도는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영화관·극장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자동차영업소, 게임업소, 학원, 소개업소, 일반업무시설,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등이다. 지금까지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원, 의원 등 33가지 용도로만 변경할 수 있었다.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은 그린벨트 안에 신축이 금지돼있는 건축물로 공장, 창고, 종교시설,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용도 변경만 허용하고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도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조업 공장 등 주변에 영향이 큰 시설은 지을 수 없다. 또 이미 신축이 허용돼있는 축사, 농업 창고, 온실, 공동 구판장 등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헤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7만2000동(60%)이다.
다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지 상업지구 허용 등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 라고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이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탓에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 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계좌와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주목 받고 있다.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 특히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상품이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연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소득만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제혜택이 강화됐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이하 소장펀드)는 이름 그대로 올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대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직전 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240만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펀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연금저축펀드 58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여 판매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투자증권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효과를 높이며 안정적인 운용수익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소장펀드 가입 또는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유지하는 고객이라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연금저축계약을 이체하는 고객에겐 명품 우산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아이패드 미니, 외식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 분리를위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 고민 중이다.
이처럼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같은 건물에 학원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인기 업종은 권리금이 하락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인기 업종은 창업이 몰리면서 업소가 늘고, 주민에게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낮은 업종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면적상한이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차등화돼 있어 업종을 전환하려면 매장 규모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 전환이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꿔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업종·업태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령에 명시된 업종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다 보니 신규 업종은광역자치단체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낳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 식으로 규정해 허가권자가 유연하게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고시해 신종 업종의 등장에 대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파티방이나 실내 놀이터, 고민 상담방 같은 새로운 업종도 창업이 쉬워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유해업소나 풍속유해업소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을 변경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가 권리금, 시설 개조 비용 등 서민들의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