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16일 월요일이 첫 번째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시민들에게 ‘광복절 연휴’를 선물했다. 코로나 시국에도 문화생활을 즐기고픈 시니어에게 안전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극장을 소개한다.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해석에 감탄하다 보면 찾아오는 즐거움은 덤이다.
자녀와 함께 자전거 타고, ‘라떼는 말이야’ 전시도 즐기고
‘환승 지옥’에 출근길 가장 혼잡한 지하철역으로 악명 높은 신도림역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겼다. ‘신도림 문화공간 다락(多樂)’이 지난 2일 신도림역 2번 출구 앞 자전거주차장 2층 공간에 둥지를 틀었다.
다락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라떼는 말이야’ 전시회에는 1970~1980년대를 살아온 시니어라면 반가울 법한 물건들이 가득하다. 당시 사용하던 생활용품, 포스터, 옛날 오락실 게임기, 만화책 등 70여 점의 소품이 시니어 관객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눈길을 잡아 끈다.
이성우 구로구 문화예술팀장은 “요즘 인기인 ‘뉴트로(New+Retro)’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시니어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젊은 세대와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시니어 관람객이 많다”며 “어머니가 자녀 세대에게 생소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법을 설명해 주면 굉장히 흥미로워 하더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라떼는 말이야’ 특별 전시가 열리는 다락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관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입장 제한 15명으로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MZ세대가 제안하는 ‘건강한’ 노년을 일러스트로
꽃다발을 안고 다정하게 기대 서있는 노부부. 수박껍질을 뒤집어 쓴 채 나란히 앉아 족욕을 즐기는 노부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주제로 한 전시 ‘구딩 노부부처럼 나이들기 - 당신과 함께여서 더 건강합니다’의 노부부는 어딘가 다르고, 조금 특별하다. ‘노부부’가 주는 고정관념의 틀을 깬 일러스트 ‘구딩 노부부 시리즈’는 MZ세대 일러스트 작가 긴숨의 작품이다.
긴숨 작가는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디자인 연수를 받던 중 마주친 영국의 노부부들을 접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벙거지 모자를 쓴 할머니, 에코백을 맨 할아버지를 그리며 설레고 기다려지는 노년의 일상을 꿈꿨다. 캐릭터 이름인 ‘구딩(Good+ing) 노부부’는 ‘좋다’는 의미의 영단어 ‘Good’과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어미 ‘ing’이 더해 만들어졌다. 항상 좋은 일과 멋진 순간이 계속되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있다.
구딩 노부부는 서울 종로구 서촌의 ‘건강책방 일일호일(日日好日)’에서 8월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구딩 노부부 시리즈의 대표 작품 33점, 건강책방 일일호일과 협력한 3점의 신작이 젊은 세대보다 더 젊게 살아가는 건강한 부부를 통해 노년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제시한다. 일일호일 김민정 책방지기는 “외롭고 병든 노년이 아닌, 젊고 활력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구딩 노부부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노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돼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입장 시간과 정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전시 기간 내 현장 방문을 통해 별도 예약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지만, 수용 인원에 따라 현장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일일호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굿바이 서울극장, 영화로 남기는 마지막 인사
1979년부터 약 40년 간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책임져 왔던 서울극장이 폐업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서울극장은 지난 11일부터 ‘고맙습니다 상영회’를 진행 중이다. 영업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3주 동안 평일 하루 100명,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영화 관람 티켓을 제공한다. 당일 영화에 한해 원하는 시간대의 영화로 예매가 가능하며, 하루에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서울극장을 운영한 합동영화사는 1964년 영화 ‘주유천하’를 시작으로 247편의 한국영화를 제작했다. ‘빠삐용’(1973), ‘미션’(1986) 등 100여 편의 외화를 수입하고 배급해오기도 했다. 서울극장의 설립자인 고(故) 곽정환 합동영화사 회장이 1978년 종로 세기극장을 인수했고, 이듬해 스크린 한 개를 건 서울극장이 문을 열었다.
스크린 하나로 시작해 상영관을 11개까지 늘린 서울극장은 피카디리와 단성사, 대한극장 등과 함께 종로3가를 1980~1990년대의 한국 영화 흥행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확장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약진, 코로나19로 인한 관객 수 급감 등, 영화 산업 생태계를 덮친 변화의 파도를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고(故) 곽정환 회장이 연출하고 고은아 합동영화사 현 회장이 출연한 ‘쥐띠부인’(1972)이 서울극장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특별 상영된다. 그동안 서울극장의 기획전에서 누락된 명작 영화들도 다시 상영한다.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폭스캐처’(2014), ‘걸어도 걸어도’(2008), ‘플로리다 프로젝트’(2017), JT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투유 프로젝트 – 슈가맨’의 모티브가 됐던 ‘서칭 포 슈가맨’(2011) 등의 영화가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상영 중인 ‘모가디슈’, ‘휴먼 보이스’, 지난해 칸영화제 공식 선정작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등 하반기 개봉 예정작 4편을 프리미어(정식 개봉 전 특별 상영)로 만나볼 수 있다. 당일 무료 선착순 인원이 마감돼도 일반 상영작은 6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특별상영작인 ‘쥐띠부인’과 프리미어 상영작, 정상 개봉작은 정상가에 관람 가능하다.
최근 부동산중개업과 통신판매업은 늘고, 호프집·노래방 등은 줄고 있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이 1년 새 전국적으로 1만 개 가까이 늘어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포화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1년 5월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 수는 264만4250개로 지난해 5월보다 19만5714개(8.0%)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중개업은 1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올해 5월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은 총 13만7301개로 지난해 5월 12만8305개보다 8996개(7.0%)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달 공개된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해 말 신규사업자 151만9000명 중 부동산업을 새롭게 시작한 이가 43만9000명으로 전체 신규 사업자 중 2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업이 늘어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6.17%, 부산 8.2%, 대구 7.8%, 인천 7.9%, 광주 5.7%, 대전 5.6%, 경기 8.2%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은 11.9%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세종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 중 하나다.
다만 업종 수가 늘었다고 해당 업종을 반드시 호황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한 탓에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이 적은 부동산업 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통신판매업은 지난해 5월 29만7469개에서 올해 5월 40만919개로 34.8% 증가했다.
반면 호프집과 노래방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있던 업종은 타격이 컸다. 호프 전문점은 2만7840개로 1년 전보다 3636개(-11.6%) 감소했고, 간이주점도 1만1612개로 1900개(-14.1%) 줄었다. 노래방 역시 2만8252개로 1년 만에 1554개(-5.2%)가 줄었다.
이 외에도 여행사(–4.5%), PC방(–3.4%), 예식장(5.7%)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시니어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해당된다. 2인 시니어 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기준이 717만 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주재로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최초로 공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은 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일 경우 25만2300원 이하”라고 말했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8만가구가 추가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417만원 선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덕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으로 선이 그어졌다.
안 차관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금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 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 경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추후 확정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8월 24일부터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지난 21일 이후 매일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비수도권 확산세”라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18명(국내 1264명, 해외유입 54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19만1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40.7%로, 2020년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4차 대유행 초기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지난 6일 비수도권 확진자는 178명으로 전체 1168명에서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17일부터 8일 연속(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하다가 25일에 40%를 넘어섰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산세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ㅎ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패’로 꼽히는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는다. 26일부터 50대 접종을 시작했다. 한 달 넘게 소강 상태였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본격화하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다음달까지 50대 예약자들이 접종을 마치면 국민 전체 접종률이 44.9%로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요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3일 회의를 시작하며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규확진자가 2주 내내 네 자리 수를 넘을 정도로 3차 유행 때보다 확산세가 거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4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18만5733명이다.
전해철 2차장은 “3차 유행 시 일평균 확진자 수가 66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10명으로 규모가 2배 이상”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이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깝게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보다 일평균 확진자 수가 200명가량 늘었고 비수도권도 증가 추세"라며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사적모임과 이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이어지면서 사적 모임도 크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주까지 야구와 풋살, 농구 같은 사적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일정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도 사적모임 금지 기준을 적용해 평상시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이번 주까지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음주부터는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음주부터 결혼식에 친구나 동료, 지인을 부를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 같은 시설은 영업이 금지된다.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에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를 적극 검토한다.
또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기업이나 기관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는 허용하되, 다음주부터 숙박은 금지한다.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하더라도 숙박은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지면서 수도권에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16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4차 유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1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10명에 달하면서 정부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산세가 심하지 않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상당하게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이 보통 오후 6시 이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적 모임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12일 수도권 4단계 격상과 별개로 사적 모임 제한은 10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 혜택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에 참여할 때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모임과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행사도 금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에서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만 진행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중 클럽과 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시설은 영업이 완전 금지된다.
반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콜라텍이나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야구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과 경정, 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집콕’ 하느라 답답했던 시니어들의 일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인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수요가 많은 공연 관람이나 스포츠 경기의 참석 가능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국민적 피로도를 덜어내기 위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7월에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은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연과 스포츠를 즐기는 액티브시니어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중음악 공연은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 달 5일 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를 지켜야 한다.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좌석의 30%, 1.5단계 지역은 50%까지 늘어난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당분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이 잦은 시니어들에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앞으로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탕·방문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문을 닫고 있다. 개편안에는 기존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2→3→4단계)로 재편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