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 5534건으로 이 중 60대가 29.4%를 차지했다. 2019년 22.1%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비중도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이 4억 8914만 원인데, 이 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 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도 2019년 176만 명에서 2021년 8월 193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오히려 14만 명 정도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31.4%에서 34.8%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은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령층의 보험 대출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7월 초만 하더라도 1만 명 이하로 유지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4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까 노심초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었다. 직장인 회식과 거래처 모임 등이 살아났기 때문.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 확산세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끝나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개인파산이 크게 늘 텐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 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과 보험사로 이동하면서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서사는 부를 통한 욕망의 충족을 축으로 한다. 그러나 돈만으로 욕망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던가. 의식주의 흐뭇한 향유에서 나아가 내면의 허기까지 채우고서야 삶이 즐거워진다. 이 점에서 미술은, 또는 미술관은 꽤 쓸모 있는 방편이다. 그러나 흔히 미술관을 따분한 장소로 여긴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쉽고 만만해 보이는 미술관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다. 여기에선 미술과 일상의 간극이 좁아진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생활밀착형 미술관이다.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러 갔다가 예술을 덤으로 포식할 수 있는 곳이니까.
화이트블럭은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에 있다. 헤이리는 문화예술마을이다. 세상의 관습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버릇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뭉쳐 조성한 이색 마을로 파주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다. 이곳의 길들은 구불구불 연신 휘어진다. 속도와 직진을 숭상하는 풍속에 한 방 먹이는 형국이다. 바닥재로 쓰인 도로의 벽돌 틈새로 돋아난 풀들은 이 공동체 마을 주민들이 생태 환경 유지에도 신경을 썼음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건물들은 저마다 다른 형상과 개성으로 도드라진다. 이 역시 의도된 구성이다. 모든 도시에 만연한 구조의 획일성에 반기를 든 셈이다.
헤이리는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으며, 느낄 것 많은 문화예술지구다. 미술관, 박물관, 작가들의 작업실, 공연장, 서점, 아트숍, 카페,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상업 거리로 변질됐다’고 읽는 눈들도 있지만 사람들 북적이는 곳의 상행위야 필연이며, 그 행태는 어디서나 요란한 법이다. 미감을 돋우는 디자인을 입힌 건물들에 들어앉은 영업집들이 그다지 거슬릴 게 없더라는 얘기다. 사실 헤이리의 명물은 건축물인데 몇 가지 수칙에 따라 조성됐다. 건물 높이는 3층 이하로,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와 목재와 철 등으로 제한했다. 외부 도색도 배제 사항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화이트블럭은 다소 일탈을 감행해 지어진 집이다. 헤이리의 개성 넘치는 건물 대부분이 노출콘크리트 양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 미술관은 유리를 주조로 외부를 마감한 게 아닌가.
화이트블럭은 2011년에 개관했다. 사각형 박스 형상의 지상 3층 건물 외관은 매우 수려해 돋보인다. 외벽 일부엔 하얀 알루미늄 하니컴 판넬을 붙였지만 대부분 커튼월 유리창으로 치장해 유려하다. 벽이되 투명 벽이니 내부가 밖으로 훤히 드러난다. 건물 안에 배치된 사물의 모습과 앉았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의 동향이 내비친다. 통째 외부로 열린 집이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개방적 공간이다. 이런 소통을 사람에 적용하면? 숨긴 속셈으로서가 아니라 탁 터놓은 마음과 마음의 교류? 무릇 밖으로 환하게 열린 모든 것들은 당당해서 아름답다.
초록나무들 무성한 실외 공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낭만적인 카페 풍경이 좍 펼쳐진다. 하늘과 수목이 들이치는 통유리 창가에 앉아 커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이 순간 평온하리라. 가슴 기슭에 슬픔을 지녔거나 기쁨을 가졌거나, 향기로운 차 앞에서는 차분히 가라앉는다. 이곳이 미술관 카페임을 알게 해주는 조형물이 놓인 실내는 세련미가 넘쳐 감성을 일깨운다. 온통 하얀 칠을 입힌 내벽과 기둥으로 이미 밝은 공간이지만, 바깥에서 범람처럼 들이치는 빛의 행렬로 더 밝다. 그러라고 유리 커튼월로 외벽을 채웠다. 자연 채광의 볼륨과 묘미를, 시시각각 달라지는 광량에 따라 변하는 공간의 생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거다.
화이트블럭은 미국건축가협회(AIA)가 주관하는 ‘건축디자인상’을 받은 바 있다. 설계자는 건축가 박진희와 홍존. 그렇다면 설립자는? 기업인 출신의 예술 애호가 이수문(화이트블럭 대표)이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내 사립미술관치고 적자에 허덕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수문 대표는 무모한 도전임을 뻔히 알면서 미술관을 설립한 셈이다. 아마도 미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열광이 그를 추동한 것 같다. 번듯하게 키워낸 회사를 인생 황혼기에 정리해 마련한 자금으로 화이트블럭을 꾸렸으며, 요즘은 화이트블럭보다 한결 규모가 큰 대형 미술관을 천안에 조성하고 있다. 그는 화이트블럭을 추진하며 설계자에게 ‘멋을 추구하기보다 재미와 편리를 담은 건물’을 지어달라 했다. ‘화가들이 전시회를 하고 싶어 할 미술관’을 주문하기도.
전시실은 2, 3층에 있다. 현재 이종무 화백(1916~2003)의 ‘산에서 산산이’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종무라는 이름이 생소한 이들도 많겠다. 이는 작품성은 빼어났으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한 이종무의 처신에서 기인한 현상일 수 있다. 그는 올곧은 수준에서 나아가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인물이었다. 명망을 쟁취하기 위한 화단 일각의 아귀다툼에도 초연했으니, 그가 관심을 가진 건 다만 작품의 됨됨이 그 자체였을 테다. 이렇게 되면 진심으로 알아주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의 작품이 성찰과 관조의 수단이었음에 경의를 느낀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이처럼 개결한 풍모로 일관한 이종무의 만년 작품 다수를 내걸었다. 온통 산을 주제로 한 풍경화들이다. 말 없는 말로 생의 비의(秘義)를 전하는 산. 희로애락으로 점철되는 인생 레이스의 막다른 골목 끝에 우뚝 서서 사람을 보듬어주는 산. 이종무는 화구를 챙겨 들고 무시로 산을 찾았다. 산의 음성을 듣거나 산을 닮고자 했던 게 아닐까. 한평생에 걸쳐 모은 생각들을 산의 뜻에 견주어 캔버스에 풀어놓았으리라. 덤덤하나 깊고, 군더더기 없으나 겹겹의 상념을 자아내는 그의 작품을 두고 미술평론가 이경모는 이렇게 썼다.
‘시점의 다양화, 색과 빛의 우아한 조화, 구상성과 추상성의 융합, 현실 공간과 이상 공간의 어울림은 매우 실험적인 접근 방식이며, 이건 이종무 그림의 매력으로 작용한다.’
화이트블럭은 초록나무들 무성한 실외 공간까지 거느려 한결 호감을 준다. 건물의 인공미와 정원의 자연미를 연결해 조화로운 풍경을 빚어낸 미술관이다. 노랑꽃창포와 희거나 붉은 수련이 흐드러진 연못, 그리고 저 너머의 푸른 숲까지. 눈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자연이 숱하다. 다시 말해 예술과 자연을 반죽해 순수하고 담백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미술관이다. 작다고 깔보지 마소! 화이트블럭이 하는 말이 그렇다.
신한은행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으로는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과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가 도입된다. 오픈뱅킹은 A라는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라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인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 오픈뱅킹에 최초로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해당 계좌의 이체를 12시간 동안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휴대폰을 해킹해 오픈뱅킹을 등록하더라도 자금을 바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오픈뱅킹 지킴이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막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오픈뱅킹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를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금융권 최초로 대책을 도입한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고령자 방문이 많은 지점 중심으로 금융 편의를 높이는 ‘글로 보는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림동에 고령층 전문 영업점인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단순하며 편안한 영업점’을 개점,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영업점을 설계했다. 번호표 발행기 화면을 키우고, 항목을 단순화하거나, 업무별로 색깔을 활용해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인 매장이다.
또한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면제도 해준다. 자동화기기도 고령자 맞춤형을 도입했다. 큰 글씨와 쉬운 용어로 금융 용어를 바꿨고, 70% 느린 말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령자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교통사고가 1월~3월의 평균치보다 10.5% 늘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4월 보행 교통사고는 26.6%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19.4% 늘었다.
보행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45~55%였던 4월 고령 보행자 사망 비중은 올해 64.3%까지 늘었다.
매년 4월이면 외부 활동이 늘어 교통사고 비중이 늘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증가 폭보다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거리두기 해제가 4월 18일부터 시작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영업제한 시간 등도 점자 늦어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도 늘었으며, 음주 사고 발생 시간은 주로 22시~24시에 집중되고 있다.
5월에는 나들이가 더 많아지는 만큼 경찰청은 매주 음주단속 및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 방안으로 오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이나 실내 취식금지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된다. 실내 취식 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의 마스크 해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에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2주 뒤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 중대본은 “신종 변이가 나타날 경우 효과성이 높았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제한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신종 변이에 대비한 대응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변이가 외국에서 발생할 경우 먼저 해당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며, 입국자는 격리된다. 검사-추적-격리로 이어지는 ‘3T 전략’도 부활시킨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나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8명·11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4일)부터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 1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오는 13일(당초 지난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올해 2월 4일 기준)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자정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