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 모습. (이투데이)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대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중에서 2021년 11월, 12월 또는 12~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신청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