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단체 등 42명에게 제 42회 어버이날을 맞아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7일 밝혔다. 효행상은 김은영씨, 오미자씨 등 15명이 받는다.
김씨는 시각 장애인 시어머니와 눈 각막 손상과 난청으로 고생하는 친정 어머니를 돌봐왔다. 오씨는 지체장애자로 데이케어센터의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을 보살펴 왔다.
이찬우씨 등 21명은 장한 어버이상을 받는다. 이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세 자녀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다.
홀몸노인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 침술 한방 치료, 나눔 봉사 활동, 목욕봉사 활동 등을 해 온 보문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단체 성산회,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등 4곳은 효행기관 단체상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시상식을 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장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노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못난 자식’들이 지면을 채우곤 하는 요즈음, 충북도청의 윤상기(56) 보육지원팀장은 보기 드문 효자다.
윤 팀장은 부인, 두 딸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94세의 장모를 모시고 산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치매까지 앓아누워만 계시는 장모를 볼 때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다.
“일어나실 수가 없어 누워계시다 보니 등에 욕창까지 생기셨어요. 얼마나 더 사실지 걱정이네요”지난해 11월 당시 92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윤 팀장의 집에서는 10년이 넘게 두 사돈이 함께 살았다.
그의 어머니 역시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의 병 시중을 받으며 생활했다. 치매에한쪽 눈까지 실명했으니, 병세가 사돈보다 못한 편은 아니었다. 돌아가시기 7년 전에는 뇌병변까지 얻었다.
몸이 성치 않은 두 사돈의 동거는 너무나 쉽게 성사됐다.
부인이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윤 팀장 자신은 장모의 병수발을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팀장의 어머니와 장모가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성치 않은 몸을 가누기 힘들다 보니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장모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면서 다툴 기력조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윤 팀장은 오히려 한없이 가슴이 시렸다.
부인이 초등학교 조리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장모를 보살피는 일은 중학생인 두 딸의 몫이 됐다.
오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지만 오후에는 두 딸이 외할머니의 몸을 닦아 드리고 밥도 먹여 드린다.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대소변을 치우는 것도 두 딸의 일이다.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게 윤 팀장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윤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효라는 것은 말이나 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걸 아들·딸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윤 팀장은 외할머니에게 극진한 두 딸을 볼 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대견스럽기만 하다.
주변 지인들이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할 때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손사래부터 친다.
집에서는 장모에게 지극 정성이고, 직장에서는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영유야 보육업무를 척척 해 내는 윤 팀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배’다.
이런 윤 팀장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려움을 겪었다.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병원 의사들이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지 않아 고생하다가 한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검안서를 받아 영안실에 모셨다고 한다.
윤 팀장은 이런 경험 덕에 우리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말하는 윤 팀장의 눈가에는 금세눈물이 그렁거렸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 70·75세에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인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하고, 치매고위험군의 재검진율은 현재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게 1명당 대체인력을 연 3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요양시설,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치매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현재 36.5%인 치매등록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4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돌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4년 사이 치매노인이 24%나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안으로 설치한다.
10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도 치매 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지역의 65살 이상 노인인구 7만9305명 가운데 치매 노인은 7280명으로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인구수가 2010년 6만6706명에서 올해 7만9305명으로 18.9%(1만2599명) 증가한 데 견줘 같은 시기 치매 노인은 5870명에서 7280명으로 24%(1410명)나 증가한 것이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300병상 이상을 갖춘종합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치매관리사업 기획을 비롯해 연구·상담,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지원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체계를 갖춘다. 광역치매센터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제주도는 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초기환자는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 및 사회관계지속에 필요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환자는 약물치료, 주·야간 보호기관 보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기환자는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합병증 관리에 주력한다.
도는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줌으써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은 현재 월 26∼37시간에서 월 36∼52시간으로 늘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리고 노인의료요양시설에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전문병원·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며 제주의료원에 치매병동을 운영하는 등 치매의료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간호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치매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위한 동반 가족여행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 5월 말까지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형 GPS 위치추적기를 치매노인 보호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보호기관 등에 보급해 치매노인의 실종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위치추적기는 해당 가족이나 기관 등이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다.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가 말하는 치매 예방과 치료 전략의 완성
양영애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작년 2013년에 열린 제8회 전자·IT의 날 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는 지난 28년 동안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고령친화용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과 복지 IT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최근의 활동에 대한 인정이었다. 한국고령화친화건강정책학회 회장이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고령화와 치매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양 교수는 자신이 바라보는 치매 문제 해법을 위한 전략적 시선을 ‘작업치료’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었다.작업치료사의 진정한 역할과 치매 치료를 위한 다양한 요소의 결합과 종합적 방안을 추구하는 양 교수의 설명을 들어본다.
“치매 환자는 시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예방이 중요하고,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면 중증의 예방이 중요하죠. 모든 걸 예방 중심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양영애 인제대학교 교수는 본인의 어머니도 현재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양 교수가 말하는 목소리에 보다 신뢰감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인 건 확실했다. 내 가족이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 그것보다 더 치매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다가가야 할 설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치매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집중력 기억력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자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끔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치매환자들의 감정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표정이 되고 무대화가 되는 걸 막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치매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
양 교수는 해외 치매 선진국에서 갖춰 놓고 있는 다양한 대처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치매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가 있다면 집을 ‘치매 환자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시설이 아니라 집일까? 이것은 치매를 예방 차원에서 바라보는 양 교수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 치매 예방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순차적이고 자연스러운 치매 대책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치매 환자가 집안에 있게 될 경우 처하게 될 위험한 상황은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자동잠금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경우 상처를 입는 걸 막을 낙상 관리 등이 필요하다. 양 교수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외국에서는 부착 장치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집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것은 당연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위한 ‘설치형’ 장비들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매 환자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바쁘게 만들어라
“치매 환자 관리는 생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하게 해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먹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양 교수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일상생활 훈련의 중요함이었다. 양 교수가 독일과 일본을 가서 치매 환자가 있는 기관을 가봤더니, 좋고 고급의 기술을 갖춘 기관일수록 환자가 바빴다고 한다. 환자 자신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다. 환자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를 줄이고 병세 개선에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를 그저 누워만 놓을 뿐이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기관은 외형상으론 잘 되어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관은 좋은데 안 좋은 기관은 너무 떨어집니다. 이 갭을 줄여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게 좋아요. 서비스가 보다 확대되려면 인력도 보강되어야 하죠.”
양 교수는 요양보호사에게 무작위로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 평가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되묻는 말이었다. 전문 인력의 현장 부재는 왜곡된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 양 교수는 그래서 항상 전문 인력을 현장에 끌어들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일상생활 지도 등등이 시급하다는 게 그녀의 진단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
“일본에서 본 건데 환자들이 페트병에 물을 넣은 걸로 근육 훈련을 하더군요. 독일을 갔더니 오재미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수첩이나 달력을 이용해 인지능력을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장에서도 인지훈련이 이뤄지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죠.”
양 교수는 치매 환자들의 대인관계와 사회성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매 노인을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건 치매 치료 분야에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정상인 노인과 치매 노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부류를 같은 장소에 두게 되면 양쪽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며 치매 환자의 사회성을 추구하자면 지역밀착형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설과 기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신속한 환경 개조예요. 환자의 동선을 예측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보호자가 환자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므로 보호자 교육도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치매 환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밥 먹이고 잠만 재우는 건 환자 관리가 아니다
양 교수는 외국의 우수 시설을 가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체크해서 환자 대처를 한다고 밝혔다.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게 요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세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옷 입는 법에서부터 목욕하는 것까지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치매 선진국에선 안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함부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양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 시설 현실을 보면 기저귀가 비용이 비싸다고 하여 자주 안 갈아주고 덧대는 걸 이용하여 더러워진 기저귀를 계속 입게 한다고 한다. 위생상으로나 시설 관리 차원에서나 다소 충격적이었던 이 설명 부분에서, 그녀는 외국의 대안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양 교수는 기저귀 자체를 되도록 쓰지 않는 편이 좋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배변 부분을 환자로 하여금 직접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만든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한 번 그녀가 강조하는 생활적 측면의 지원 및 훈련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
지금까지 설명된 양 교수의 치매 환자에 대한 대처법은 하나의 이론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바로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치매에 대한 통합 전략이었다. 작업치료는 목적 있는 활동과 치료 중재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돕고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화하여 독립적 일상 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의다. 이를 위해 운동 영역을 키우는 소근육활동으로서의 손가락 운동,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 배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구조의 재구성, 인지재활을 위한 다양한 평가지 마련 등등 종합적인 치매 컨설팅 개념으로서 작업치료가 준비되고 있었다. 다만 컴퓨터 인지재활에 대해선 환자의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너무 외국 것을 많이 가져와서 아직 확실하게 신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를 위한 준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는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소 거침없지만 논리적인 정책 구상에 조예가 깊은 양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활용 부분과 지역밀착형 치매케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치매특별등급 확대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이 한창인 요즘 방문재활의 전문가가 절실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어 등판에 끼운 채 입혀둬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동세면장 출입문을 열어두고 노인들을 목욕시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등은 경찰에서 학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벌이자 지난달 26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요양원의 재정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치매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치매 환자들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 바로 요양보호사들과 만나게 된다. 치매 환자의 삶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어렵고 힘든 직업중 하나다.
그동안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삶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여기 한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삶과 현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실태를 점검해본다.
이지숙(가명) 요양보호사는 50대로, 간호사 생활을 20여 년 넘게 하고 치매요양병원과 치매센터 등 치매 관련 시설에서 10여 년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요양보호사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로 자신의 반평생을 바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난 그녀는 기억에 남는 치매 환자들위 얘기를 들려줬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단란하고 멀쩡해 보이는 가정, 그러나 안으로는 치매라는 병에 걸려 곪아 들어가는 슬픈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난간에 매달려 고향에 가겠다고 난동을 피웠던 환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사고들. 이 씨의 오랜 경력 뒤에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다.
치매 환자 대처법, "하지 말라고만 하기 보다는 때론 하게끔 내버려 둬라"
어려운 일들을 실제로 겪었기 때문일까. 이 씨가 환자를 대하는 입장에는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었다.
“요양시설을 가게 된다면 우선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이들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등 케어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씨는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의 성향끼리 분류가 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인 환자들과 배회하는 경향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있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환자군의 증상에 맞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치매 환자를 대할 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치매 환자를 가장 잘 케어하는 자세라고 조언했다.
“배회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회하는 걸 막지 말고 손 잡고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이분들이 체력이 약해서 함께 걷는 사람보다 먼저 지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쉬게 되죠. 그리고 식탐이 많아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흔히 ‘안돼요, 아까 먹었잖아요’라고 대답하는 건 좋은 대답이 아니예요. 그럴 땐 뻥튀기 과자처럼 칼로리는 없되 먹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는 과자를 제공해주는 게 좋아요.
도벽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뒤지지 말라고 하면 더 뒤져요. 그럴 땐 차라리 같이 찾아주는 게 좋아요. 노인들이 찾는 물건이란 게 칫솔처럼 뻔한 거거든. 물론 치매 환자가 뒤지거나 찾을 수 있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인터뷰 도중 그녀가 가장 자주했던 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지금 요양보호사들 인력 풀에 경제활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투입됐거든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키기엔 아직 복지적인 지원이 허약한 실정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얼마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육적인 서비스와 직업의 로열티를 어떻게 제공해줘야 하는가. 이 민감한 문제 앞에서 현장에 있는 이 씨는 힘들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과도기라는 것이었다. 요양보호사들로선 과도기임을 인정하고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복지 지원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급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얼마 전 시장님이 주최한 정책토론회를 보니까 환자나 요양보호사나 개개인의 욕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때에 따라선 큰 그림으로 가야지 작은 것에 신경 쓰다 보면 큰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런데 큰 건 장기적인 사안이고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건 단기적인 사안들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사안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구요.”
이 씨는 시설만 자꾸 늘리는 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매 증상은 악화된 후에 발견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있는 시골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가는 게 현실인데, 가끔씩 가서 봤을 때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느낄라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의 체계화, 똑바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 문제로 옮겨 갔다.
“병원들에서는 간병인으로 대개 조선족을 고용하죠.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런데 조선족 출신 간병인들이 우리나라 환자와 제대로 감정 교류가 될까요? 그로 인해 환자 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어요. 몸에 대한 케어는 있어도 정신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이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간병인과 같이 있으면서 치매 환자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를 보다 나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보수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케어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재 치매 관련해 제공되는 교육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더불어 세세한 교육과 관리가 과연 체계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올 7월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에게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전문 추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 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 교육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일. 그 일을 하면서 이 씨는 자신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
“거창하게 사명감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이 씨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떨까. 환자가 나라면. 나는 표현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환자에게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것은 역지사지, 타인을 대함에 있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었다.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