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도 일정 부분 의료서비스 적용과 돌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의 수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 비율은 △2016년 7만6436명(14.7%) △2017년 8만7893명(15.0%) △2018년 11만419명(16.4%) △2019년 13만1033명(16.9%) △2020년 14만5482명(16.9%) △2021년 7월 기준 15만7035명(17.1%)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요양병원 이용(33.7%)과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요양(2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이 일종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보험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해 대부분 국민이 납부하는 국가보험으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의 공공복지 제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과 지원 금액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선 장기요양서비스는 일반 의료기관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아닌 일반 간병인에게 받는 돌봄 비용은 한 푼도 보조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또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요양보호사의 365일 24시간 가정 방문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8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다른 노인 돌봄 복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노인 돌봄 제도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가족요양비 등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민간보험사의 간병보험, 장기요양 특약 보험 등으로 가족 돌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의 상태 변화와 의료 필요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상자 중심의 의료적 관리와 돌봄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5%이며 향후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들은 노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하철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바쁜 출근길 계단을 굼뜨게 오르는 노인은 답답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또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강요하거나, 양보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듯 앉아버리는 이들을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심리적 간극을 줄여 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지난 1일,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80대 노인의 일상생활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노인 이전의 세대가 노인이 된 이후의 삶을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간단한 사전 교육 후 본격적인 체험을 시작했다. 우선 80대의 신체 수준을 만들기 위해 팔과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감은 후 다리와 팔에 무겁고 뻑뻑한 억제대를 채웠다. 억지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조끼도 입었다. 눈에는 평소보다 시야가 2배 이상 좁게 느껴지는 고글을 착용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니 일상생활 체험을 해보기도 전에 작은 움직임마저 불편함이 느껴졌다. 몸이 무거워 어기적어기적 걷는 것은 물론 시야가 흐린 탓에 자꾸 허리를 숙여 바닥을 보게 됐다.
이어 일반 집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체험 공간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특수 장비를 착용한 체험자들에겐 신발을 벗고 낮은 문턱을 넘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눕고, 빨래를 개는 등 사소한 몸놀림조차 힘겨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채수빈(29) 씨는 “특히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홈이 없는 반찬통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일인데, 이런 사소한 행위조차 노인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장옥희 팀장은 “노인들은 제품에 작게 표시된 유통기한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적힌 위치도 제각각이라 확인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통기한 기입란을 통일하는 등 사회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체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계단 체험이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신다정(27) 씨는 “노인들이 평소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까닭을 알 수 있었다”며 “둔해진 몸에 시야도 좁아지니 사고 위험성이 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42.8%다.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물리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장옥희 팀장은 “모든 노인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같은 80대라도 몸이 불편해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가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다만 비교적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나라뿐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노인을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프로그램은 하루 두 번. 사전 예약을 통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를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희망자, 간호사, 복지 관련 전공자 등 노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물론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 청소년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예약 방법과 내용은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617건이었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09년 71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크게 늘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 사례 617건 중 70%에 해당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 달 이상 지속된 학대 사례는 총 393건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매일’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났다. 발생 빈도 항목에서 ‘매일’로 집계된 건수가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회성’ 학대 사례도 전년(11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의 손발이 돼 주는 고마운 존재, 간병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간병인 표준근로 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간병인의 역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의 대부분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과 다양한 고용형태,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을 예정이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등 다른 돌봄노동자와 달리, 전담부처가 없고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 받는 일이 잦은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간병인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간병 서비스 이외의 과도한 업무 요구를 받는 등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기 쉬워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개발을 시작해 12월 공공과 민간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전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표준근로계약서 개발과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요양병원 등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당한 노인들의 사례를 10일 보도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5234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6259건으로 19.4% 증가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노인학대가 지난 2018년 1316건에서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1279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건)보다 46% 급증한 수치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피해 노인 24명을 보호·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에 3회 이상 학대 피해가 신고된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하는 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 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86만 명(72.5%)이었다. 2019년보다 신청자는 6.3%, 인정자는 11.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이다. 이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비율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1511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 지역자입자는 9278원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7%, 26.9% 올랐다.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월 평균 5976원이 부과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자의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1~3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이어졌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2만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 5등급이 이용하는 재가기관은 6000개소, 1~3등급이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만9000개소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4% 늘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45만 명, 사회복지사는 3만 명, 간호사는 3504명이다.
퇴직을 앞둔 57대 A씨는 인생2막을 준비하기 위해 고민이 많다. 이제 막 취업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은 아직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벌써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어 알 수 없는 걱정과 압박감에 어깨가 무겁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막상 은퇴 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마음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A씨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뒤에도 일을 하고 싶은 시니어에게 자격증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년이나 노인이라는 나이 문제를 넘어서며 일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다. 자격증 취득이 재취업과 노후대비, 자기계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 또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관련 자격증을 따면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된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변화를 통해 완전한 변신을 꾀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앞으로 40년 넘게 더 살아야 한다. 오래 이어질 인생2막을 다채롭게 꾸려가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해 알짜배기 자격증 4개를 소개한다.
①자녀를 키워봤다면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들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다. 출산 전후 산모의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산모에게 유방 마사지, 복부 마사지, 찜질, 산후 체조, 건강식을 제공한다. 또 목욕과 배꼽 소독, 청결, 아기 마사지 같이 신생아 위생과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 밖에 큰 아이가 있으면 등하교 관리와 식사, 장보기, 빨래, 청소 같은 가사도 전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 내 여성인력개발센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론 24시간과 실습 36시간 교육을 받는 2주 과정을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사 같은 자격증을 소지해 경력을 인정받으면 이론 12시간과 실습 28시간으로 교육 기간이 1주 과정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으니 시험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수강료는 신규 과정 20만 원, 경력자 과정 15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교육비 50%를 감면받는다. 수료 뒤 바우처 제공 기관에 취업해 400시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는 수강료 50%를 환급받는다.
교육 수료 뒤 군청과 구청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바우처 산모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다. 근무는 주 5일, 하루 8시간이 기본으로 단축형(1주), 표준형(2주), 연장형(4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형 33만3750원, 표준형 66만7500원, 연장형 133만5000원이다.
근무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산후조리를 했던 방식이나 자녀 양육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 복장 제한도 있다. 면 소재 옷만 입어야 하고 액세서리는 금물이다. 향수도 피해야 한다.
취업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도 교육 수료 뒤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직무와 서비스, 직업 비전, 현장 갈등과 문제 해결, 스트레스 관리 같은 직무와 직접 연관 있는 내용이다. 또 산모로부터 불만을 2번 이상 접수받은 건강관리사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공동주택 지킴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 못지않게 조명되며 정년이 없어 은퇴 뒤 노후대비로 인기 높은 자격증 시험 중 하나다. 주로 아파트와 공공시설, 상가 같은 대규모 공동 주택의 각종 시설과 환경을 유지 관리한다. 또 공동시설 유지와 보수, 관련된 각종 회계 업무인 공과금 납부 대행, 관리비 징수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1년에 1회,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시험과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된다. 서울시평생학습터, 아산시평생학습관, 천안시평생학습센터, 인천시민교육센터, 경기도평생학습관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3~5년 이상 근무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로 되려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또는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 종사 경력 5년 이상과 같은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③ 식물과 함께하는 삶, 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는 식물이나 토목, 물, 조형물 등을 통해 생활공간을 꾸미고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조경에 대한 기본 구상과 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실시 설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시공으로 조경 결과물을 도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가 주요 평가 지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본다. 조경 기초 설계부터 정원 설계, 잔디 식재 공사, 실내 조경 공사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실기 시험은 3시간 30분 안에 주어진 조경 작업(도면작업·수목감별·조경실무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도면 작업은 평면도와 단면도를 모두 완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완성하지 못하면 실격이다. 수목감별 평가 방법은 주어진 수목 사진을 보고 수목명을 맞혀야 한다. 조경 실무 작업은 주로 조경수목 식재, 포장(벽돌쌓기), 잔디 파종 같은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조경기능사는 법적 우대사항보다 민간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이다. 주로 건설회사 조경부서와 조경엔지니어링회사, 조경컨설팅회사, 조경설계용역업체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조경 식자재전문공사업체와 조경관리업체, 조경시설물 설치전문공사업체, 학교·아파트 단지 관리부서, 정원수·온실 재배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실제 조경시공업계에 따르면 50~60대 중장년층에서 조경기능사 취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시공업계 관계자는 “조경기능공이 예전엔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란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가 발달해서 덜 힘들다”며 “오히려 식물과 함께하면서 은퇴 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로 바뀌어 가는 중이라 60대 중반까지도 현장에서 조경기능인으로 활약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④웰빙시대, 우리 먹거리 안전하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돼 농산물 품질 관리, 상품과 브랜드 개발, 물류 효율화, 판촉과 바이어 관리 같이 농산물품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다. 주로 농산물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에 대해 자문한다. 또 농산물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증 응시에 경력이나 학력, 성별 제한이 없다. 평소 농업에 관심이 있거나 귀농을 생각해볼 법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실기시험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시행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자세한 시험 과목과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 공공기관,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하면 인사 고과와 수당, 승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3% 가산점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학대 중 98.3%가 A씨 사례처럼 친족에 의한 학대였다.
노인학대 건수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신고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6.59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 2019년 84.9%를 기록하며 매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관계를 나타낸 통계도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2019년 기준 아들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 중에는 배우자와 딸이 각각 30.3%와 7.6%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배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 위주로 마련된 현행법은 가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을 발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뤼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학대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인정받아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도 학대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7월말까지 2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서울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남부·북부·서부 기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하면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확인해 관리하기 쉽다. 또 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제도도 보완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협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잠재적 노인학대피해자에 포함되는 4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인력을 확대해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에만 도입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인복지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활성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은 6월 15일을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노인학대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법인은 긴급 돌봄,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 서비스, 국공립시설 수탁 및 운영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 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