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비공식 접촉에 들어간 가운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 참여 결정을 내리는 등 파업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하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에 미칠 영향력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 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처럼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2차 집단휴진 동참 입장을 밝히며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협과 정부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이날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 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에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공의전체 투표에서 총유권자 537명 중 총 투표 511명(95.2%), 찬성 467표(91.4%), 반대 15표(2.9%), 기권 29표(5.7%)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대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협의 2차 집단휴진에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말하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4개월이 넘는 장기 파업을 벌여 대형 병원들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고자 14일부터 본격 협상에 사실상 돌입,장기간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시점을 비롯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결할 세심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제도 개선안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14일부터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는 양측이 수시 접촉하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의협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약 한 달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섯 차례에서 걸쳐 협상을 펼쳤지만, 당시에 비해 지금은 24일 2차 집단 휴업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는 주로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물러섰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점 이외에도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 안건 역시 타결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협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측의 경우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하면서 다시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내가 직접 협상에 나설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내가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현행 건강보험체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실시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에 대규모로 진행된 집단휴진이었지만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원의들의 휴진 참여율도 제한적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다니던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고,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엄격 대응했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 ‘주 5일, 40시간 근무’의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2차로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은데다 의협과 정부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어 11-23일의 냉각기 동안에 물밑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이번 사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동네의원과 전공의 중심 휴진이날 전국 곳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사정상’ 또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해’ 휴진한다는 안내문을 내건 채 병원문을 열지 않았고, 일부는 한 시간 정도진료를 한 뒤 곧바로 문을 닫기도 했다.
휴진 참여율 통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통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개 가운데 5천991개가 휴진에 참여해 최종 휴진율은 20.9%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의 경우 수련의 50명 이상의 89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5천500명(전체 전공의는 1만7천 명) 가운데 31% 수준인 4천800명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의협은 의원 휴진율 49.1%, 전공의 휴진율 42%로 복지부 집계보다 높게 참여율을 잡았다. 이는 단축진료 후 문을 닫은 의원이나 오전 중에 휴진에 참여했다 복귀했던 전공의들을 의협은 휴진 인원에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보다 집단휴진 참여율이 낮았던 데다 병원에 따라 전공의의 공백을 전문의로 대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을 찾았던 급한 환자들이 휴진 안내문을 보고 인근 병원을 전전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또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는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하고 의로운 주장을 범죄자의 항변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더 많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진료로 이뤄져야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기계적인 진단과 처방을 강요한다”면서 “과학적으로 진료하며 의료윤리적으로 바른길을 가고 싶어 집단휴진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일부 지역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이날 하루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4개 보건소 가운데 202곳이 이날 하루 오후 8∼1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제주 등은 지역내 모든 보건소가 연장진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참여 여부를 파악해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곧바로 의료법에 의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후 오늘 중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 15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 명령을 전달받은게 확실하고, 의도적 불법 휴진 등이 분명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 고발까지 가려면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 여러 증거가 매우 뚜렷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채증 작업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수령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경우에는 사전에 내린 진료명령서를 근거로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을 접수하는 즉시 휴진 의료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할 것”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집단휴진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충남 지역의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협회가 정말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단이익을 위해 불법 단체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집단휴진에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국면이 9일 현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이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동참 한다고 결정,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에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당초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집단휴진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현재 전공의는 전국 70여개 병원에 1만7000여명 가량이 있다. 이들 중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의협은 이들의 동참으로 상당한 동력을 얻게됐다.
특히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대해 큰 우려를 내비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규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칙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한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만약 의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