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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활용해 독거노인 돌본다
- 건강센서를 활용해 정보를 체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 곧바로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이 두터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KT는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대병원과 지역 의료서비스 연구개발(R&D) 육성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분야는 ▲소외계층의 건강 복지 개선을 위한 의료·보건 안전망 개발 ▲해양산업 종사자 대상 원격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및 시범서비스 제공 등이다. 부산광역시가 협력체계 구축 총괄을 맡고 부산대병원이 프로젝트 기획·운영한다. KT는 의료 ICT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융합플랫폼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KT는 웨어러블 센서 개발과 보급을 돕고 지역 내 치매·독거 노인 및 군 장병 대상 의료격차 해소 및 안전망 개발에 착수한다. 예를 들면 팔지 형태의 건강센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체크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기관에 자동으로 상황을 전달해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5만여 대의 선박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항구 부산항이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장기간 해양에 나가 있는 선박 승무원, 항만 종사자, 국군장병에게도 원격 건강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KT는 진단·예방관리, 응급지원까지 이어지는 해양 원격 건강모니터링 플랫폼 개발과 선박 내 이동식 의료시설 설치 등에 협력키로 했다. 해양에서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상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병원이 연계한 응급 출동도 가능해진다. 황창규 KT 회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단순한 R&D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민·관·학 협업을 통한 융복합 모델 개발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4-10-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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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추진에 제동
- 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38개 과제의 이행 추진에 대해 중단을 발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 등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뿐 아니라 3월 17일 의-정이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논의 등 38개 과제의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17일 의정합의(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이후 그간 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 협의해 왔으나 지난 5월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해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중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시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처방의 경우 준비 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측은 원격의료와 관련, 여전히 구체적 안이나 계획을 내놓지 았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14-07-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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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 본격시행…누가 혜택 보나
-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 모형 및 시행 방안 등에 합의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 사업도 본격화된다. 도서 벽지의 응급환자 등의 초기 처치 및 응급치료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로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 방법,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 검증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 연구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 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 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도서 벽지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에 더욱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5-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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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키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건의료 6개 단체 부회장과 의정협의체를 별도로 신설해 입법예고전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진의 신고일원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하고 신고가 필요한 의료자원에 대한 일원화 방안도 이달부터 의료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와 논의해 마련키로 했다. 6월 5일부터는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약 50% 인상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구급차 의사탑승에 대한 비용도 보상된다. 기본요금을 일반 구급차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10km 초과시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에서 1000원,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새벽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하고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 적용토록 했으며, 일반구급차의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을 5000원(기존기본요금의 25%)에서 1만5000원(기본요금의 5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 2014-05-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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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치매 문제 국가적 과제 지정 '스마트 헬스 케어 홈' 프로젝트 진행
-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다. 2013년 57만 6000명이었던 국내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71%, 혈관성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에서도 치매는 두려움과 ‘대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 이 힘겨운 과제 앞에서 정부, 학계, 민간 모두 중점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영국이 지난 2012년 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국가적 보건 프로젝트로 내세워서 정부·학계·민간 함께 싸운다는 보도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은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 시스템을 확립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 요지라고 전했다.영국은 2015년까지 치매 조기 진단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브리스톨대는 정부로부터 5년간 1200만 파운드(약 208억원)를 지원받아 치매환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 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140만명 가량인 영국의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5년이면 3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영국 보건부와 알츠하이머학회는 2012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치매 환자가 80만명(잉글랜드 67만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하도 1만 7천명 가량으로 집계했다.영국 내 치매 환자 수는 2037년이면 두배에 가까운 1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가 영국 경제에 지우는 비용부담 역시 같은 기간 연간 230억 파운드(약 40조원)에서 500억∼800억 파운드(약 87조∼약 139조원)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영국 정부는 이에 치매 진단 기간을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초기진단율을 기존 42%에서 두 배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단 시스템 마련, 전문 의료기관·인력 양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은 ‘치매와의 전쟁’을 위한 학계나 민간 차원의 노력도 활발하다. 브리스톨대의 '스피어'(SPHERE·Sensor Platform HEalthcare in Residential Environment)는 치매환자 등 노인인구 간병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다. 스피어는 다양한 감지장치를 통해 자택에 머무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일종의 원격 돌봄 프로그램으로 이 대학은 지난해 말부터 5년 계획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이 프로그램은 치매환자의 움직임과 전자기기나 수돗물 사용량 등 집안 내 모든 활동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이를 토대로 환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한다. 환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면 담당 지역보건의(GP) 등 주치의나 돌보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브리스톨대 엘리자베스 블랙웰 연구소 부소장 제러미 타바레 교수는 “아직 초기단계라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간병인을 두는 것보다는 훨씬 싸며 정확도도 높다”며 “의료진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브리스톨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프로그램을 학내 기숙사에 설치해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며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 대학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케이 조(한국명 조광욱) 교수는 “치매환자의 경우 익숙한 환경을 떠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증세가 가벼운 치매환자들에게는 (스피어가) 효과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 조 교수는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 사망요인인 암보다 월등히 높다. 암환자 1명당 간병인 1명이 필요하다면 치매의 경우 3명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치매 전문 연구인력도 적고 사회적 대비도 미비한데 치매의 위험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복지 선진국가 영국이 치매를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례는 고령화와 치매환자 급증 등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4-04-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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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어떻게 진료하나 봤더니
-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의·정 합의 전에 완성된 문구로,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수정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온라인 등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완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빠진 소규모 병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08년 해양경찰청은 길병원과 손잡고 해상사고 또는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한 바있다. 위성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황을 전문의가 살피고 실시간으로 진단하거나 처치하는 방법이다.
- 2014-03-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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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로 집단휴진 피했지만…과제 '산더미'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 2014-03-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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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익위원을 건보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동수로 추천해 짜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수가 협상의 ‘룰’도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변경키로 했다. 수가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수가)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건정심이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의협은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2차 의·정 협의안 발표 직후 일각에서 수가 결정에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 등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의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의협이 원격진료·영리병원 도입을 내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이라는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2차 의·정 협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전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 입법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도 2차 의·정 협의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4-03-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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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원격진료 반대 변함 없어
-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8일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제2차 의·정 협의결과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전달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은 사실상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관련, 의협은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동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주장한 것은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한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불안전성 효과 없음이 분명히 입증될 것을 자신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강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협에서 시범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격진료의 근거 부족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추진하려던 원격진료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동의하거나 추진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2차 의·정 협의결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선 사안과 수가 인상을 자꾸 연관 짓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르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협측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선을 주요의제로 삼은 것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데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도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는데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개별 의료공급자단체 대표의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주”이라고 말했다.
- 2014-03-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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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양 측은 의료 영리화, 원격진료, 건강보험체계 개선 등을 의제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식·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단휴진 유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단휴진 유보, 일단 안심" "집단휴진 유보, 최종결정은 두고봐야" "집단휴진 유보, 조마조마해서 살겠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3-1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