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이 안정되고 전일제와 비례한 임금·복리후생ㆍ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부측 입장을 반박하는 노동계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경영계조차도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감’과 ‘부담’ 공존 = 재계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또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률로 평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뤘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 회복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비율은 상대적(20% 미만)으로 낮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지만 채용을 실천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다. 또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33.8%)은 결정적인 이유로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을 꼽았다. 물론 인건비 부담 역시 이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시간제를 적극 수용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가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다… 우려도 커 = 노동계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에 대해 “용돈 벌이용 알바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0%가 채 안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평균 근속기간도 비정규직보다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을 양산하라고 사용자들을 부추기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진정 노동자, 특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부가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등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이 강요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을 정부가 거짓 홍보로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와 청년층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를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 정규직 채용을 통해 민간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ㆍ확대하고 있다”며 “부천 방문간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간제 일자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시간제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 해결은 물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고용 유인을 제공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대자동차가 신입사원부터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이중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적용과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 제안의 주고받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담당 부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빅3’와 BMW,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들은 이미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선진 업체에서 이중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인 만큼 우리가 노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이중임금제 도입이 바로 되지 않는다 해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준비 중인 이중임금제는 업무 분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제도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이중임금제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 생산직 근로자들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중’이라는 명칭이 쓰인다.
미국 빅3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중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중임금제를 통한 임금제도의 유연화는 이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라는 ‘3박자’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GM과 포드는 2011년 고임금 근로자의 퇴직으로 생긴 여유 비용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3달러 인상했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간의 상생도 이룬 사례다. 현대차는 중국 충칭에 4공장 설립 등 해외 생산물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가격 경쟁력이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이중임금제는 근로자 간에 차별을 두는 제도여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부회장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시도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법정 다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상여금을 2개월에 한 번 100%씩 지급하고 있다. 단,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성 및 고령층 취업이나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최근 취업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가파른 고용 증가, 경기 못지 않게 공급 요인이 주도'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유를 이 같이 분석했다.
올해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7만명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2010년 1월∼2014년 2월) 평균 증가폭 41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현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여성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점을 꼽았다.
1·2월 평균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 증가폭은 26만명이었다.
다만 여성 고용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인 도소매업(8만7000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부문(8만4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취업자가 17만명 늘어 여성고용 증가의 48.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고용계약 1년 이상의 상용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는 점도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이다.
올해 임금근로자는 약 74만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7%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5만명 증가한 상용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33만명이어서 증가분의 52%를 차지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회복을 반영하고 있지만 노동긍급 측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적 변화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자영업보다는 임금근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 회복세와 공급 측 요인 덕에 당분간은 2000년대 평균보다 높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한 이런 고용회복세는 '일자리 나누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글로벌 가구업계의 공룡 ‘이케아(IKEA), 세계 3대 SPA(제조유통일괄화 의류)브랜드 H&M, 세계적 통신장비업체 에릭슨….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주식시장 시가총액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재벌 발렌베리 그룹을 비롯해 소수의 대기업에 국가의 부(富)가 집중돼 있다. 몇몇 대기업 집단이 GDP의 65%이상을 점유한다. 이를 두고 독점자본주의라는 말도 나온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 경제가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과 구조가 유사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국민의 행복도는 두 나라가 차원이 다르다. 특히 스웨덴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에서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했다. 각국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등이 평가대상이 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총점 89.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39.9점을 얻은 한국은 67위에 머물렀다.
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정답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국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수출주도형의 비슷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은퇴이후 노후 생활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모범으로 통하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에 대해 알아봤다.
◇선별적 노인 복지로 돌아선 스웨덴
“스웨덴 국민은 대부분 평생 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받는다. 전체 노인 중 약 15%정도만 기본 연금 매월 200만원 정도로 생활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에 의한 추가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 극도로 가난한 노인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노인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스웨덴 국민은 법정 정년 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이후 85%가량의 노인은 연금을 타고 있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노인 복지도 기본은 연금이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는 깊다. 이미 1913년에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 시행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1946년부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낮은 공적연금을 이유로 부가연금제도(ATP)를 만들었다. ATP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의 14%를 적립하면 은퇴직전 15년 평균 소득을 연금으로 내줬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연금 재정이 심화되자 10여년의 논의 끝에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모든 노인에게 주던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높은 은퇴직전 15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정하는 대신 연금 기여 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과 기대수명을 반영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꿨다.
현재 스웨덴 국민은 소득의 18.5%를 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 16%는 연금에 투입된다. 나머지 2.5%는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연금개혁에 대해 “연금이 사회와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연금이 경제성장과 맞물릴 수 있도록 재조정하기 위한 개혁이었다”며 “2008년 리먼사태 등을 제외하면 연금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제도는 모두를 위한 것
한국은 노인 복지를 둘러싸고 세대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 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도 세금부담률이 50%에 달하는 등 복지제도를 두고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니엘손 대사는 “젊은 세대는 학교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연금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예산)은 항상 충분치 않다”며 “복지는 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한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큰 세대차이가 없다. 25세까지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다니며 혜택을 받는다. 25세부터 65세까지는 다시 사회에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는 다시 혜택을 받는다. 국민이 복지를 내놓고 받을 때를 알고 있어 세대 간 충돌이 덜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서로의 경제적 의존에서 찾으면서 각자가 독립된 세대라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사랑이나 공경의 척도로 여겨지는 등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야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20대 시절에는 윗세대가 빨리 은퇴해야 직업을 찾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누군가가 은퇴해야만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해온 한국, 그들의 경험 경시 이해 안 돼
스웨덴의 연금 등 복지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민의 근로 소득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뒷받침됐기에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세금이 쓰이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은 한국처럼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으로 해고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 일을 하고 싶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던 사기업이던 일할 의지가 있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잘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 사회는 경험을 중시한다. 노년층이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기업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창의력만큼 노년층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인 한국에서 그들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국의 낮은 출생률을 고려할 때 조만간 노년층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가난한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연금이 옳다 그르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책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일제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CJ는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도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삼성 채용 규모는 6000명으로 그룹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롯데(2000명), 현대차(1000명), 포스코(1000명), SK(500명), LG(406명), 한진(206명), GS(200명), 한화(150명), CJ(136명) 순이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연중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수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히 ‘경력 단절 여성’또는 ‘직장맘’에게 생계수단과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에 한 가지 맹점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정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낮은 질의 일자리 양산으로 고용률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를 쪼개면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에서 지난해 188만3000여개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히려 업무의 질과 임금 모두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력 단절 보완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가 오히려 여성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보다 앞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도입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표방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그 형태가 변질되고 있다는 사례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물론 네덜란드는 30년가량 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됐다.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두사람이 각각 4시간씩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된 것이다.
결국 국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ㆍ개선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득(得)’을 가져올지, ‘실(失)’에서 그칠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함께 노사정의 노력에 달렸다는 의미다. 우리 몸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 제도를 구체화시켜야할지 면밀히 검토해보자.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면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고용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해 4대보험 등 각종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제공한다. 과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시간제 근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재계는 지난해 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채용에 나섰다. 삼성은 연중 상시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이나 정년퇴직자의 지원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10개 그룹 올해 1만1600명 채용 나서 = 삼성, 현대차, SK, LG 등 10개 그룹은 올해 총 1만16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가장 많은 6000명을 연중 수시로 뽑는다. 이어 현대차 1000명, SK 500명, LG 406명(1분기 내), 롯데 2000명(상반기 내), 포스코 1000명, GS 200명, 한진 206명, 한화 150명, CJ 136명(상반기 내) 등이다. 지난해 2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든 신세계는 이달 열리는 주주총회 이후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다.
현대차, 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연중 수시 채용하며, 올 초 15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은 삼성은 이달 24일부터 2차 모집에 들어간다. 이들 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조사, 디자인, 설계, 개발 지원, 간호사,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골고루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마다 다른 근무조건 꼼꼼히 따져 봐야 = 시간선택제 근로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채용 시점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신규형’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 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이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고,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르게 나선 곳은 롯데, 신세계, CJ 등 유통 대기업이다. 지난해 11월 이들 유통3사는 비슷한 시점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비스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1만50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CJ는 리턴십(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2000명의 시간제 여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들은 직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대별로 나눠져 있다. 더불어 삼성, GS 등은 1~2년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뒤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선별 전환한다.
◇희망 급여는 “월 150만~200만원” =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은 경력단절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의사와 희망급여, 근로조건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으로 집계됐으며, 희망 급여는 150만~200만원(35.8%), 100만~150만원(35%), 200만원 이상(22.7%)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전일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귀띔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