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턴'을 기억하는가. 70대 노인이 은퇴 후 패션 회사에 시니어 인턴으로 재취업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는 비단 영화 속 이야기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시니어 인턴십 제도가 있고, 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시니어 인턴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1인 당 3개월 동안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 계약 6개월 이상 체결한 경우 채용 지원금을 3개월 월 약정 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총 222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십은 어떻게 참여 가능할까. 만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인턴십 신청을 한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 기관의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된다. 이후 구인처에서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과하면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 된다.
시니어 인턴십은 정부 지원 사업이지만 수행 기관에게 사업을 위탁해 진행한다. 수행 기관은 중소기업과 시니어 인력을 연결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시니어 인턴십의 운영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5일 2022년 시니어 인턴십 수행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 25개를 포함해 전국 248개로, 250여 개에 이른다. 2021년도 수행 기관 213개에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 84만 5천 개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취업형(시니어 인턴십,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만 4000개 증가 된 12만 7000개다. 이에 사업을 전담할 수행 기관도 확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행 기관에는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 경제적 조직,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무료 직업 소개소, 기업 협회, 경제 단체 등이 속한다. 선정 기준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회 계획의 적절성 50점, 수행 기관 역량 30점, 참여 기업 확보 여부 20점'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 70점 미만은 수행 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비영리법인, 기업협회 등)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다.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3개월 미만 계절 수요 업체, 기존 참여 기업 중 최근 2년 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경찰, 군인, 소방관 및 교도관,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대학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우편물 집배원 등의 직종도 제외된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 빈곤율 또한 1위다. 이를 두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득일까, 실일까.
지난달 28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많지만, 반대로 상대 빈곤율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 15.7%에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노령층인 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물심양면 힘썼기 때문에 연금 등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 정부의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가 거론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월 임금 30만 원 수준으로 '무의미한 경제활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조희평 부연구위원 역시 지난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수익이라도 경제 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을 나쁘게 보기 만은 어렵다. 이마저도 없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천장을 찌를 수준이기 때문.
쓴소리에 정부도 할 말이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인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 월 평균 근로 소득은 50만 원 미만, 희망 근로 시간은 월 40~50시간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현 고령층이 미니잡(mini-job) 형태의 단기 근로를 선호함을 의미한다는 것. 이러한 선호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82만 개, 오는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소득 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이 개선되고, 우울감이 감소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김숙응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교수 또한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사업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만 지원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 사업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백세 시대에 일하는 고령자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이 약 3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적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면서 "사회적인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몸도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더 나아가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에이징 테크(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실버 기술이나 장수 기술), 임금피크제(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초고령화 사회에 고용률을 높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노인에게 경제 활동이란 '수익'보다는 '사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를 미리 해둘 것을 조언한다.
2016년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79명을 대상으로 ‘아파도 참고 출근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87.1%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부장급은 88.2%로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인 중장년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지만, 많은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휴가를 내기 어렵다는 것.
아픈데도 참고 출근한 이유로는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았다. ‘출근하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해서’는 4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등이 각각 30.2%, 28.4%, 23.8%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4.7%가 병가를 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4.5%는 병가 중 무급이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령에 따른 법정 병가제도가 없다. 근로자와 기업 간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 병가제도만 운용 중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자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밝히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상병수당 사업 예산으로 110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이 3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7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2, 입원했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이나 이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 3이다.
지급액은 하루에 4만 18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병수당의 체계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누가, 얼마나 아플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ㆍ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59%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다.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 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 원이다.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 원에 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령인구 급증과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ㆍ협력사 전적ㆍ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대 근로자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5년 뒤 국내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14.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7.3%포인트, 청년층(15∼29세)은 6.4%포인트, 40대는 0.8%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은 주요 제조업 강국과 비교하면 더욱 가팔랐다. 한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은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미국은 44.1세에서 44.4세로 0.3세 오르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 증가율은 연평균 0.90%로 미국(0.08%)보다 11.3배, 일본(0.32%)보다 2.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 인력 비중이 10년 새 2배로 높아진 것은 노령화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고령화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로부터 비롯된 점도 있지만 엄격한 노동 규제로 기존 정규직이 과보호돼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임금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의 임금 증가 속도가 청·장년층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0년 260만7000원에서 2020년 409만6000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3.6%, 40대는 3.3%, 30대는 2.5% 늘어나 고령층보다 임금 증가 속도가 느렸다.
한경연은 “고령층의 임금이 청·장년층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가 계속될 경우 2026년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연령은 44.9세로 미국(44.6세)과 일본(43.6세)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5년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자주 받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노사 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부터 마련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줄여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시니어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제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8월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최종 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넘게 받으면 3회째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예로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받으면 3회 때는 10%, 4회 때는 25% , 5회 때는 40%, 6회가 넘으면 50%를 깎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대기기간도 연장한다. 예로 5년 동안 3회면 2주, 4회가 넘으면 4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임금이 매우 낮은 구직자는 제외한다. 또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 재취업했다면 적극적 재취업자로 판단해 반복수급 횟수에서 뺀다.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도 담는다.
사업장에서 3년 동안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3년간 부과한 보험료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 추가 부담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은 2025년부터 이뤄진다. 정부가 관련법을 시행한 뒤 3년 동안 실적을 쌓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3년 이상 기간이 더 필요해서다.
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다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편법을 줄이고자, 이들에게는 4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원하면 임의 가입도 허용한다. 외국인 예술인의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유형이 다른 여러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불이익을 생기지 않도록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제 때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인정받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납부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 절반인 2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7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6만3000원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불규칙한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실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진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1인당 3년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출결을 신경 써야 한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 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회 시 50만 원, 3회 시 100만 원이 차감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0세가 된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은퇴생활을 즐길까 고민했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걱정이다. 결국 재취업을 결정했으나 당장 취업 때까지 생활비가 걱정이다. A씨가 불현듯 떠올린 것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한 시니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받는 급여다. A씨 같은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년퇴직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메뉴→개인서비스→조회→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됐는지 알 수 있다. 처리가 안 됐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본인이 전화하기 번거롭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공단에서 퇴직자를 대신해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한다.
신청은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전 인터넷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구직급여 신청’ 단계를 거치면 된다.
‘구직 등록’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서 할 수 있다. 구직활동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하면 된다.
또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는 상관없다. 온라인 교육은 시청 후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흐르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한다. 온라인이 아니어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을 수료했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가면 된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희망카드’를 준다. 취업희망카드에는 실업급여 관련 알아야 할 점들과 고용센터 출석 일정이 적혀 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두 번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뒤 고용센터에 재방문해서 1회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4회차 실업인증일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회 차 교육 때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년퇴직자는 지인 소개로 구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했을 때는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잡코리아, 인크루트 같은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구직했다면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 이메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면 모집 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을 캡처해서 제출해야 한다.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했으면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월 1회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최대 50% 수준이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각자 책정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기간이 1/2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다. 한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다.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