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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일자리사업 만들기 확대
-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노년층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형 선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지자체가 전국 30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288명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경륜을 활용한 장기요양 맞춤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노년층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해 일자리참여자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태그(비콘) 부착여부 확인과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문을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노년층일자리사업 확대와 더불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관할 운영센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일자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20-05-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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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老老)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 2019-12-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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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택시’를 아시나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일을 주 3회씩 해오고 있다.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이다. 장애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택시를 어렵게 태워 모셔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불편한대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모두가 타는 돌봄 택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 차량이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했다. 이 택시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나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알고 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외출할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50대의 특장 차량을 서울시내 각 구에 2대씩 배정해 운영한다.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 209명, 2019년 4월 기준)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 택시는 최소 1일전 예약센터(☎1522-8150)에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7시다.
- 2019-08-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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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직업으로 요양보호사 어떨까?
-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32위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돈을 버는 사람이면 무조건 어르신 한 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다.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일까. 지난 4월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4만909명의 요양보호사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4만5510명이 응시해 응시자 중 89.9%가 합격했다. 응시자는 23회 시험에 비해 6891명이 늘어났다. 많은 숫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직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에 그쳤다. 그간 배출인원이 151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이에 반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는 2012년 34만1788명에서 2016년 51만9850명으로 증가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약 2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자격 취득자 많지만 일손은 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자격시험이 관리되는 국가자격제도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초기에는 일정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했지만,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실습 교육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선 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정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25개소에 달한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제각각이지만 대략 60만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도 일부 있다. 요양보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충청북도 음성군도 비슷한 시기에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부산시 수영구는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희망자를 접수했다. 가족 돌봄에도 유리해 관심 늘어 요양보호사는 시니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은퇴 시기가 되면 배우자나 부모가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 가족을 돌보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족요양비의 존재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에겐 매력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등급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제도도 개선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시설 수요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력 제한이나 자격 획득이 어렵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수요가 많아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다. 때문에 조선족이나 고령자의 지원도 적지 않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직업적 자긍심이나 보람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데 힘이 된다. 근로환경 열악, 수입 좇으면 못해 그렇다면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떨까. 현장에선 요양보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시설요양보호사는 나머지 30%에 해당한다. 상당수의 재가요양보호사는 단시간 비정규직, 시설요양보호사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무 방식도 쉽지 않다. 비교적 수입이 좋은 입주요양보호사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 힘들다고 한다. 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가사 지원이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5~6인 가족 전체 살림을 도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적절한 성적 요구가 성희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수입이 좋은 입주 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입장에선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매주 토요일에 퇴근했다가 일요일에 출근하는 입주요양보호사는 월 급여를 200만~250만 원 수준으로 받는다. 그러나 주 3회 몇 시간씩 들리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수입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해서 근무 환경이 속편한 건 아니다. ‘퐁당퐁당’과 ‘주주야야휴휴’가 대표적이다. 퐁당퐁당은 24시간 근무와 휴일이 반복되는 방식이고, 주주야야휴휴는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일 2일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다. 요양원에서 주간근무만 고집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실질소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야간근무 시간 중 4~6시간을 수면을 위한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은 요양보호사들이 악습으로 지적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시설의 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수가를 지원받기 때문에 설립 요건부터 운영에까지 제약은 많고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인건비나 식비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운영에 가족 참여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조건을 반영하듯 서울시에서는 어른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을 위한 노동상담 등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도 주된 상담 분야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나쁜 태도로 근무하게 되면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도 생긴다. 병원에 비해 보는 눈이나 관리자도 적은 사각지대에서의 근무가 잦은 만큼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 2018-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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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7.38%로 8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 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묻는 사람도 없고, 제시를 요구 받은 일도 없다. 배달 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2017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급하였다. 용지대와 우편비용만 293억여 원이다. 장당 평균 300원 정도다. 정보공개조차 못하는 관리자 인건비와 수선비 기타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도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추정된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된 아무 소용없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의 폐해다. 발급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 업무개선계획이나 예산낭비 절감계획은 정보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내 놓지 못한다. 소용없는 종이건강보험증을 폐지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어디에서도 필요하지 않다. 모든 국민의 정보는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뿐이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필요할 경우에 동행한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관계’를 살핀다. 외국인일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아무 소용없는 건강보험증이 사라진지 수십 년이 되었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가까운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 막대한 예산낭비부터 먼저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 2017-12-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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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니 울 엄마는 4등급
- 친정엄마가 89세가 되셨다. 예전 앨범 속에는 싱그럽고 꽃다운 모습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새 아흔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다. 그래도 올 초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버스투어를 즐기셨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이 고향인 엄마는 집 앞에서 버스에 올라 평창동 세검정과 부암동 윤동주기념관을 지나 엄마의 고향인 통인시장까지 가는 코스의 버스를 타고 나가 마음 내키는 정류장에 내려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시고 오셨다. 그런데 요즘 다리가 무거워 영 버스투어를 갈 수 없다고 아쉬워하신다.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면서 필자도 요새 무엇이 그리 바쁜지 엄마를 자주 보러 가지 못하고 있어 항상 마음이 무겁고 편치 않았다. 다행히 아파트에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마당의 정자에 나가 이야기 듣는 게 새로운 재미가 있다며 즐거워하신다. 그런데 어느 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모습이 힘들게 보였는지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지나가다가 엄마에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라고 했다. 등급 판정이 나면 일주일에 5번, 하루 세 시간씩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엄마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목욕이나 산책을 같이해주고 그 외에도 집안일이나 음식도 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필자의 마음도 좀 편해질 것 같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다. 예약된 날짜에서 보험공단에서 심사원이 오셨다. 신청자의 상태를 판단해 등급이 정해지는데 65세 이상이나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거동을 못 하는 분과 치매가 있는 분은 1, 2, 3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신체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인지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로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다. 우리는 그 제도에 드는 비용 중 15%만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1등급이 된다.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면 2등급이 되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75점 미만인 사람은 3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며 인정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4등급을 받는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유효기간 끝나기 90일부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해 신체활동으로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 감기 돕기, 머리 손질 등을 도와주며 일상생활 및 정서지원 활동으로 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동행, 수급자의 청소, 세탁, 식사준비, 조리, 설거지, 대화하기 등을 같이해준다고 한다. 친정엄마는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힘들어 집안일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4등급을 받았으니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누구라도 나이는 드는 것이니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가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부디 엄마와 잘 맞는 좋은 요양보호사가 와서 필자 마음도 좀 편해지고 엄마도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다.
- 2017-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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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알기
-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 2016-06-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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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 한명 진료에 연간 천여만원
-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무릎관절증(4만7371명) △기타 척추병(4만6543명) △요추 및 골반 골절(4만1783명) △늑골·흉골·흉추 골절(4만112명) △협심증(5만50명)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3만4884명)이 '10대 노인성 질환'에 포함됐다. 이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환자 수를 제외한 진료비(요양급여 비용),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치매의 여러 종류(혈관성·파킨슨 치매 등) 가운데 가장 흔한(70~75%) 것이다. 작년 한 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지급된 진료비(건강보험 부담+본인부담)는 모두 6462억원이다. 이는 2위인 뇌경색증(5126억원)보다 1300억원 많은 액수다. 1인당 진료비도 192만9천원으로 10대 질환 가운데 부담이 가장 컸다. 이 통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진료비를 포함, 1년에 평균 1982만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31.3%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인 요추·골반 골절(14.9%), 늑골·흉골·흉추 골절(14.9%)의 거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50조7426억원)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17조5283억원)의 증가율이 각각 5.2%, 9.3%인 것과 비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주요 노인 질환에 비해 적어도 3배이상 빠르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 현재 34.5%에 이르렀다"며 "주요 노인 질환 중에서도 진료비 규모와 증가폭이 가장 큰 치매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 관련 진료비를 줄이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고, 초기 치매환자를 빨리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도입,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벼운 증상의 치매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늘렸다. 기존 건강상태 등급 판정 제도 아래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 주간보호·치매 특화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최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1억원을 들여 현재 11곳인 광역치매센터를 1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 2014-09-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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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세분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받는다
-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현재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을 신설했다. 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는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치매등급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한다.
- 2014-06-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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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19일 건보료율 결정
-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14-06-1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