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던 5만명의 경증 치매환자들에게 주·야간 요양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치매특별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행정예고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구체화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앞으로 진행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중략) 의사 또는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양의사와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법에 치매는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진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사들의 치매 검사료가 책정돼 있어서 한의사를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들만 소견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다른 한의사들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한의사협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 소견서 발급 자격 규정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급여에 관한 고시를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또 이들 기관이 법을 어기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조사 계획을 공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명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개업 중인 총 7031곳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 만족도와 종사자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을 중심으로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5개 등급(A,B,C,D,E)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9.5%) 등이다.
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38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했으며 총 9억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를 막고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를 맞으며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졌다. 정년 후 40여년간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 지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의료비는 실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늦은 나이에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수명에 육박한 보험이 실버세대에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화재 ‘행복한 노후’는 만 50~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주기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60세 남자 기준으로 상해 1급 가입자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4000만원 △질병사망 2000만원 △질병사망 추모지원비 10년간 매년 100만원 △암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암 진단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속받는암보험’이 실버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보험은 기존의 상품과 달리 횟수 제한 없이 진단 시마다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직전 발생한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 보장된다.
또 상해·질병으로 인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기 시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만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으로 갱신형, 15년 만기 가입 시 월 5만원 수준이다.
동부화재는 신체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 및 행동장애까지 보장하고 고객이 환급금 수령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생애든든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00세까지 보장되며, 적립환급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50세부터 100세까지 10년 단위로 선택하도록 했다.
기존 종합보장형 상품에서 판매 중인 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수술비 등을 모두 보장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규담보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비’는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 섭식장애, 틱장애 등의 정신질환 영역으로 보장을 확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가 서비스를 통해 멘털케어도 제공한다.
LIG손해보험은 태어나 바로 가입하면 상품변경이나 중도 전환 없이 각종 상해와 질병관련 보장을 110세까지 이어갈 수 있는 ‘LIG백년사랑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성인 3대 중증질환으로 불리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탄탄한 보장이 특징적이다.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만을 보장하던 대부분의 기존 상품과는 달리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입체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40세, 20년 납입 기준으로 플랜 설계에 따라 월 약 4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6월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치매보장을 특화한 ‘(무)The즐거운 시니어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보장을 특화해 건강할 때 예방부터, 질병 발병 시 진단·치료, 발병 후 요양까지 토털케어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급여금을 추가 보장해 치매 등으로 인한 간병비용이나 서비스 등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