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기존 운영 중이던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연계 등 4대 노년층 돌봄사업을 개편·통합했다. 이번 돌봄서비스 재개를 위해 수행기관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교육, 마스크·손소독제 준비, 1일 1회 발열체크 진행 등 사전 준비를 갖췄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의 신체-정신-사회영역 돌봄 필요도를 판단한다. 이후 맞춤전담사회복지사가 개인별 돌봄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에게는 방문·전화 등 안전 모니터링, 일상생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민간 후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서비스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곳을 선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과 발맞춰 이달부터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남양주종합재가센터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스마트 돌봄 및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양성하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스마트 돌봄 매니저는 노년층 대상 정보기술(IT) 교육을 위해 양성된 시니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홀몸노년층 대상 치매 예방 교육과 그 외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 기술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MOU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년층 일자리 사업 예산 지원을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고 KT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과 노년층 일자리 신규 사업 콘텐츠 개발,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양성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스마트 돌봄 매니저 서비스 수요자를 발굴하고 매니저 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시범적으로 올 12월까지 경기도 세 지역(남양주시·과천시·의왕시)에서 스마트 돌봄 매니저 60명을 양성하고 일자리에 배치한다. 내년에는 전국 500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계획은 6월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인 과천실버인력뱅크·의왕시니어클럽·남양주실버인력뱅크를 통해 공고된다.
스마트 돌봄 매니저는 60세 이상 남양주·과천·의왕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매니저들은 한 달 간 매니저 양성 교육에 참여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들어간다.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단장 상무는 “이번 민관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 시니어 계층이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 댁을 방문해 돌봐드리는 일을 주 3회씩 해오고 있다. 요양보호 대상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장거리 이동이다. 장애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장애 등급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해 일반택시를 어렵게 태워 모셔야 했다. 그런데 우연히 보호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택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불편한대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모두가 타는 돌봄 택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 차량이었다. 전혀 불편함이 없이 휠체어에 탄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안했다. 이 택시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나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었다.
알고 봤더니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외출할 경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 서비스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으로 50대의 특장 차량을 서울시내 각 구에 2대씩 배정해 운영한다.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만 209명, 2019년 4월 기준)는 전용 카드를 발급 받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 택시는 최소 1일전 예약센터(☎1522-8150)에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7시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32위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돈을 버는 사람이면 무조건 어르신 한 명을 봉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다.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일까.
지난 4월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4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4만909명의 요양보호사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4만5510명이 응시해 응시자 중 89.9%가 합격했다. 응시자는 23회 시험에 비해 6891명이 늘어났다.
많은 숫자가 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직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에 그쳤다. 그간 배출인원이 151만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이에 반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대상자는 2012년 34만1788명에서 2016년 51만9850명으로 증가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약 2명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자격 취득자 많지만 일손은 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자격시험이 관리되는 국가자격제도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초기에는 일정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했지만, 2010년부터는 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 실습 교육을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선 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정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25개소에 달한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제각각이지만 대략 60만 원 전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도 일부 있다. 요양보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충청북도 음성군도 비슷한 시기에 무료 교육생을 모집했다. 부산시 수영구는 일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희망자를 접수했다.
가족 돌봄에도 유리해 관심 늘어
요양보호사는 시니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다. 은퇴 시기가 되면 배우자나 부모가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데다, 가족을 돌보는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족요양비의 존재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들에겐 매력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등급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제도도 개선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해 시설 수요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력 제한이나 자격 획득이 어렵지 않은 것도 장점이다. 수요가 많아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다. 때문에 조선족이나 고령자의 지원도 적지 않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는 직업적 자긍심이나 보람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데 힘이 된다.
근로환경 열악, 수입 좇으면 못해
그렇다면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떨까. 현장에선 요양보호사가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 시설요양보호사는 나머지 30%에 해당한다. 상당수의 재가요양보호사는 단시간 비정규직, 시설요양보호사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무 방식도 쉽지 않다. 비교적 수입이 좋은 입주요양보호사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많아 힘들다고 한다. 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가사 지원이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5~6인 가족 전체 살림을 도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적절한 성적 요구가 성희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한다. 수입이 좋은 입주 자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입장에선 ‘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매주 토요일에 퇴근했다가 일요일에 출근하는 입주요양보호사는 월 급여를 200만~250만 원 수준으로 받는다. 그러나 주 3회 몇 시간씩 들리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수입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해서 근무 환경이 속편한 건 아니다. ‘퐁당퐁당’과 ‘주주야야휴휴’가 대표적이다. 퐁당퐁당은 24시간 근무와 휴일이 반복되는 방식이고, 주주야야휴휴는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일 2일을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이다. 요양원에서 주간근무만 고집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실질소득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야간근무 시간 중 4~6시간을 수면을 위한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은 요양보호사들이 악습으로 지적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시설의 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수가를 지원받기 때문에 설립 요건부터 운영에까지 제약은 많고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때문에 일부 시설에서는 인건비나 식비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운영에 가족 참여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조건을 반영하듯 서울시에서는 어른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들을 위한 노동상담 등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도 주된 상담 분야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나쁜 태도로 근무하게 되면 비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도 생긴다. 병원에 비해 보는 눈이나 관리자도 적은 사각지대에서의 근무가 잦은 만큼 스스로의 자긍심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존 3개의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5개 등급으로 개편된다.
현재 3등급(인정점수 75점미만~51점이상)을 인정점수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60점미만~51점이상)을 신설했다. 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인정점수가 51점미만~45점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는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치매등급이 세분화 되면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가급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고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해 이용 편의 증대한다.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 70·75세에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인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하고, 치매고위험군의 재검진율은 현재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게 1명당 대체인력을 연 3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요양시설,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치매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현재 36.5%인 치매등록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4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돌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4년 사이 치매노인이 24%나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안으로 설치한다.
10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도 치매 관리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제주지역의 65살 이상 노인인구 7만9305명 가운데 치매 노인은 7280명으로 9.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인구수가 2010년 6만6706명에서 올해 7만9305명으로 18.9%(1만2599명) 증가한 데 견줘 같은 시기 치매 노인은 5870명에서 7280명으로 24%(1410명)나 증가한 것이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300병상 이상을 갖춘종합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치매관리사업 기획을 비롯해 연구·상담,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지원 등 전문적인 치매 관리체계를 갖춘다. 광역치매센터는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특히 제주도는 광역치매센터와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치매환자의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초기환자는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 및 사회관계지속에 필요한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중기환자는 약물치료, 주·야간 보호기관 보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말기환자는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입소, 합병증 관리에 주력한다.
도는 연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줌으써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은 현재 월 26∼37시간에서 월 36∼52시간으로 늘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리고 노인의료요양시설에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전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전문병원·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하며 제주의료원에 치매병동을 운영하는 등 치매의료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간호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위한 치매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위한 동반 가족여행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 5월 말까지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형 GPS 위치추적기를 치매노인 보호자,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보호기관 등에 보급해 치매노인의 실종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위치추적기는 해당 가족이나 기관 등이 아무 때나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유입되는 15년 뒤에는 노인 약 100만명이 식사·목욕과 같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시설입소 등 보호서비스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보고서를 보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은 2013년 63만9천636명에서 2028년에는 118만2천명으로 지금보다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DL 제한이란 식사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돈 관리와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저하된 이후에 발생한다.
IADL에 이어 ADL이 약화하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고 가족 등의 비공식적인 보호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재가보호서비스를 받거나 시설입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2013년 전체 노인인구 중 ADL 제한 노인의 비율은 10.1% 수준이고 이비율은 2028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절대적 숫자가 증가, 노인 복지서비스 수요가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ADL 제한 노인 중 보호시설에 있는 노인 비율을 고려해 시설보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면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2013년 16만5천895명에서2028년에는 28만6천명으로 늘어나고, 재가요양서비스 수요도 2013년 47만831명에서 2028년에는 89만5천명으로 증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윤경 부연구위원은 “노년층은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고학력화·보호서비스 대상자 급증의 특성을 보인다”며 “노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변화하고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수준의 재고가 필요하다”며“노인의 활동 가능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