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꼽으며,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으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5%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는 하루 당긴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꼽힌 부동산 정책의 세부 국정과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다.
먼저 취약계층에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과제를 통해 주거 환경을 보장한다. 연평균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질적 혁신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물량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3법’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 시장 기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사업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전 청약을 확대해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 노후 연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하나 더 있다. 집을 담보로 받는 연금, 주택연금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 주택연금 활용도가 2% 수준밖에(60세 이상 자가 가구 기준) 안 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가 주택연금에 대해 잘 모른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걸까?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받는 연금
주택연금은 국가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 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인 만큼, 부동산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효과가 있어 노후자산 준비에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2세이며 월 평균 110만 원을 받고 있다. 가입 주택 평균 가격은 3억 3600만 원으로 가입자는 약 9만 4000명이다. 가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세 이상 자가 가구의 주택 연금 이용률은 아직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상품이다.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인데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하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5억 원 한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는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거나 주택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입이 종료되는데,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거나 주택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상환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월지급금 예시 표에 따르면 부부 A씨(65세)와 B씨(60세)가 3억 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 예상액은 64만 원(종신지급형, 부부 중 연소자인 B씨 기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A씨와 B씨가 모두 85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 간 연금을 받게 되고, 예상 총 수령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이 때 상품 만기 시의 시가로 주택을 매도하고 총 수령액 약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만약 주택 시가가 낮아 총 수령액 약 2억 원 과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부족분은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먼저 주택연금은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사람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만기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한다.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 기대수명 기간이 짧고, 생활 수익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주택연금을 가입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연금 지급 필수 조건은 ‘실거주’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신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인출 한도 범위에서 목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노후경제 안정화하려면 주택연금 활성화해야
최근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지 건수는 2019년 1527건, 2020년 2931건, 2021년 318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오름세로 연금보다 시세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령자 노후 자산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시가 9억원 이하’였던 가입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주택 가격의 1.5% 수준)에 대해 가입 후 3년 이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6~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국가가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다.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연금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분의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대출로 활용될 수도 있고, 매 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령층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수리, 청년월세 신청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이하 센터)를 202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1인 가구, 어르신,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요건에 맞는 주택 유형을 확인한 후에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주거안심종합센터’ 한 곳에서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수거, 시설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임대주택의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한다. 그간 일반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즉시 처리’부터 ‘장기공사’까지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한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올해 2000가구를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등 비(非)주택에 사는 주거취약 시민에게는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상향 지원’은 작년 11개 자치구에서 올 하반기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화재 등으로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 ‘긴급 임시주택’은 올해 자치구별로 5개 이상을 확보하고, 최장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강동, 양천, 동대문 등 4개 자치구에 올해 센터를 연다. 2024년까지 차례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 ‘주거 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 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통합 관리에 나선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호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은 노후화로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 소관 부처가 도시는 국토부, 농촌은 농식품부, 어촌은 해수부로 분산되어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재생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2022 귀농귀촌대학’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귀농귀촌대학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제공해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부터 총 2757명이 수료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올해 교육생 모집은 △농협대학교 105명 △신한대학교 75명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30명 등 총 210명이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각 교육기관 3곳에서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농협대(고양시)에서 시설채소, 밭작물, 특용작물 3개 분야 △신한대(의정부시)에서 약용약초 창업 1개 분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여주시)에서 원예 1개 분야를 각각 교육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실시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구축을 시행해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수가 줄어들면서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정부가 새로운 기조 아래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내집 마련 지원과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면서, 그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수준 재고율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6%로 확대해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한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신규 전세가 불안과 같은 문제도 있어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의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일관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없는 만큼, 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입해 노후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비용 일부를 지원(보조·융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 주택으로 사용 승인 20년 이상 지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 등이다. 집수리 보조금은 공사 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 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융자금은 공사 비용의 80% 이내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 사용 승인일이 10년이 넘은 일반 노후 주택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집수리·신축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최대 연 2%의 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다.
시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공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시는 집수리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는 자치구 사전 평가와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 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울가꿈주택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된 풍수해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9개 유형(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이란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가리킨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시점을 양도·증여·상속까지 유예한다.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연봉 7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도록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한다.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1주택자에 한해서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활용하는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재산공제액도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50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수급 상황뿐 아니라 유동성, 기대 심리요인 등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을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 역량에 집중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올해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으로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가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4년 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도시는 약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시의 경우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라면 최대 70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의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