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지는 올해 약 10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으로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가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4년 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도시는 약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시의 경우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라면 최대 70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어촌 391개소와 도시 136개소 등 총 527개 취약지역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의 생활 인프라 확충,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