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ssdks@naver.com
A(65세)씨는 요즘 원치 않는 혼족 생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모임에 열심히 나갔으나 지금은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한때 동기회 회장까지 맡았던 그는 몇 년 동안 일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즐겁지만 식사비와 가벼운 음주 비용마저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TV뿐이다. 그는 지금 강남의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소파를 침대 삼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를 보고 있다. 밖에 나간 아내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 분을 삭이면서.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 55세에 퇴직한 A씨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아내와 함께 고품격 해외여행은 물론 뮤지컬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겼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맘껏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고가의 아파트도 있으니 어찌 되겠지 하는 맘으로 5년을 즐기는 동안 어느새 저축해놓은 돈이 동나버리고 말았다. 그 허전함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정했던 아내와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고 A씨는 집 안에 틀어박혀서, 아내는 밖으로 나도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A씨가 다시 액티브 시니어로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씨가 가택연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10년 동안 일을 쉰 65세의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길은 멀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로 이사하면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A씨가 9억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한 뒤 바로 주택연금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신청 당시의 연령과 주택가격, 지급방식, 보증료 크기 등에 따라 다르다. 만일 A씨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종신지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227만4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표 1] 참조). 현재 A씨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약 70만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치면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생활비를 250만원 정도로 낮추면 7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 낮추면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할 수도 있다. 월 생활비를 250만원으로 낮추면 3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200만원으로 줄이면 5억원의 여유자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액티브 시니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자 얼마나 되나?
주택연금은 2007년 7월에 도입된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1만1393명에서 2016년 말에는 3만4444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수는 2012~2015년 5000~6000명 선에서 2016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그림 1] 참조). 2016년 신규 가입자 수(1만309명)는 2015년보다 58.9%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와 가입요건 완화 덕분이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2007년 7월 주택연금 출시 이후 2016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8300만원,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4.0%로 가장 많았고, 주택 규모는 85㎡(약 25.8평) 이하가 7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연금’ 3종 세트란?
‘내집연금’ 3종 세트는 2016년 4월 25일 출시된 상품으로 다음 3개의 주택연금을 묶었다. ①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늘여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②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최대 연 0.3%p의 전환장려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③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첫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주택가격의 1.0%를 가입비 형태로 초기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연금지급 총액의 1.0%를 연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월 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금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에 인출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일시 인출한도 금액은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인출한도 전액을 사용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연금수령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는 부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금수령 총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으면 부족분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자녀에게 빚으로 떠넘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
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이자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40세 이상이고 무주택자 또는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일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가 된 후 희망하는 시기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전환가능 여부는 전환신청 당시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전환신청을 했는데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의 0.75%다.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이 주택연금은 금리를 0.15%p 우대해준다. 또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p를 우대받아 총 0.3%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가령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은행 대출을 가진 45세 B씨(3억원 주택 소유)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되는 60세에 296만원을 받는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가입한 뒤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주택연금 전환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면제된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5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8~15% 정도 많다.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 중 하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대출한도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한 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기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상품의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는 연금지급 총액의 0.75%다. 주택연금 종료 사유는 앞의 두 상품과 동일하다.
주택연금 가입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상담→가입신청→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이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담은 콜센터(1688-8114)를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받을 수도 있다. 방문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약상담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방문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예약상담은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 단계에서는 필요서류 제출 및 주택연금 보증신청이 진행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부 등이다.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거래할 은행을 정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주택연금 약정 및 실행 단계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뒤 고객이 거래은행을 방문해 주택연금 약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주택연금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주택연금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초기보증 수수료를 날리게 되므로 배우자와 자녀 등 주택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7월 주택연금 도입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한 사람은 총가입자(3만9429명)의 12.6%인 4985명이나 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약정, 즉 사전채무인수약정을 맺으면 주택 소유자 사망시 추가 약정을 맺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를 할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사하려는 주택가격(평가액)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손성동(孫盛東)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뉴욕의 고서적업계는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다. 큰 거래가 성사될 고서적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640년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 최초의 인쇄 도서 이 인쇄물로는 역대 최고가인 1416만5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150억3190만원)에 거래된 이후 그 기록을 깰 만한 희귀본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서적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다른 골동품이나 예술품에 비해 소장이 용이하며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 고서적 전문가들이 흔히 ‘3D : Debt(채무), Divorce(이혼), Death(사망)’ 상황이 아니면 수집가들은 절대 희귀본을 내놓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여기에 덩치 큰 도서관과 박물관까지 희귀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거래는 한산해도 호가만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고가로 거래된 만 해도 현존하는 11점 가운데 1947년 소더비 경매에서 1점이 거래된 이후 66년 만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일대학을 대리한 경매 참가자가 1947년 당시 낙찰 받은 금액은 15만1000달러. 그 사이에 낙찰 가격이 94배나 뛴 것이다.
마이크로 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1994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 받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인 필사본 ‘코덱스 해머(Codex Hammer)’는 서적 역사상 최고가인 3080만달러에 거래됐다. 지금은 4920만달러를 호가하지만 빌 게이츠 회장이 매각할 리 없으니 호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는 존 제임스 오듀본의 는 2000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만달러에 거래된 데 이어 2010년에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그 당시 인쇄물로는 역대 최고가인 1150만달러에 거래됐고 2012년에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792만2500 달러에 낙찰됐다. 이 고서적은 1827년부터 1838년까지 11년에 걸쳐 총 200세트가 발간돼 현재 120세트만 남아 이 가운데 107세트를 단체와 기관이, 13세트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가끔 이나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뉴욕의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이처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고가의 고서적을 발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수집가들은 희귀본을 점점 깊숙이 숨기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초고가의 고서적에 비해 중상급과 일반 고서적 거래는 그나마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의 400여 주요 고서점을 대표하는 미국고서점협회(ABAA : Antiquarian Boolsell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수잔 베니(Susan Benne) 사무국장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거래가 한때 주춤했으나 이제는 완전 정상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서적 거래의 특성상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고 있으나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고서적 전시회를 통해 거래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베니 사무국장은 언질을 줬다.
미국의 고서적업계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 높은 감정평가와 품질보증과 함께 거래 윤리강령을 크게 강화해 미국인들의 고서적에 대한 관심과 수집 열기를 높이고 있다. 미국고서점협회(ABAA)가 전문성이 검증되고 신뢰가 높은 고서적 거래상들만을 선별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ABAA에 가입하기가 무척 어렵고 회원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서적 거래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다.
ABAA의 홈페이지(www.abaa.org)에서는 회원사들이 확보한 고서적을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 고화질의 사진과 함께 전문성 있는 설명이 소상히 첨부되고 반품까지 보증이 되니 수십만달러(수억원)의 정가가 붙어 있는 고서적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다. 해외에 있는 수집가는 여기에 45달러 정도의 해외 배송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니 고서적의 해외 직접구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미국의 고서적을 본격적으로 접해 볼 작정이라면 전시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 가을에는 개최 40주년을 기념하는 보스턴전시회(10월 28~30일, 하인스 컨벤션센터), 겨울에는 50주년을 맞은 샌프란시스코전시회(12월 10~12일, 오클랜드 메리어트 시티센터), 그리고 봄에는 뉴욕전시회(3월 9~12일, 파크 애비뉴 아머리)를 둘러보고 고서적 전문가들과 유대를 맺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세계 최대 중고서점 ‘스트랜드(Strand Book Store)’에서 고서적 거래를 책임지고 있는 대런 서덜랜드(Darren Sutherland) 매니저는 “정말 좋아하는 서적을 구매해서 소장하다 보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의 고서적업계에서 백과사전으로 통하는 그는 “온라인이더라도 항상 접촉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은 딜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단기투자 목적의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스트랜드서점 3층에 위치한 희귀본 및 수집용 서적 코너에서는 한인 2세 김현영(미국명 Jane Jaiswal)씨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강사로도 일한 경험이 있는 김현영씨는 우리말이 능숙하고 친절해 미국 고서적에 관심이 큰 한국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내자다.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몇 년 전 모 대학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남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누구일까? 옷 잘 입는 여성? 돈 많은 여성? 요리 잘 하는 여성? 셋 다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단연코 ‘예쁜 여성’이었다. 젊으나 늙으나 남자에게는 예쁜 여성이 최고다. 남자는 참 단순하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른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그럼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여성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 잘 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근육질 남자? 모두 아니다.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은 ‘연금 많이 받는 남자’다. 잘 생기거나 근육질 남성은 온전한 내 남자가 되기 힘들고, 돈 많은 남자는 자식들 차지이거나 분란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정경제를 꾸려온 사람들답게 여성들은 참 현실적이다.
상대적으로 이성을 지배하는 좌뇌가 발달한 남성은 감성에 휘둘리고,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가 발달한 여성은 이성에 좌우되는, 남녀관계는 정말로 모를 일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실버파산, 노후파산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노후에 생계를 꾸려갈 만큼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파산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인 여성들이 미리 냄새를 맡고 연금에 손을 들어 준 이유를 알 만하다.
연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후에 일정한 주기로 일정액의 현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것. 일정한 주기는 매달일 수도, 분기일 수도, 매년일 수도 있다. 물론 매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지만 사람마다 연금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인 오 노레드 발자크(1799~1850), 한스 안데르센(1805~1875),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78)를 통해 연금의 다양한 의미를 에이브러햄 매슬로(1908~1970)의 욕구 5단계설에 비춰 살펴보도록 하자.
오 노레드 발자크 : 절대적 생존 수단으로서의 연금
19세기 전반의 프랑스 소설가로 사실주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 나폴레옹이 칼로 시작한 일을 자신은 펜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나폴레옹 숭배자, 이라는 90여 편의 소설로 구성된 소설 위의 소설을 구상한 혁신자, 짓누르는 눈꺼풀을 커피로 녹여 낸 커피 중독자…. 오노레 드 발자크를 지칭하는 말들이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에서 발자크를 ‘현대 문학의 가장 위대한 노동자’ ‘환상적인 작업 기계’로 묘사한다. 사흘에 잉크병 하나를 비우고 펜 10개를 닳아 없앨 정도로 많은 글을 썼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에 색다른 별명을 하나 더 붙이고 싶다. 바로 ‘연금 애호가 발자크’다.
발자크의 소설에는 유독 ‘연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언어학에서는 작가가 특정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 작품의 중심 테마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에 ‘연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곧 ‘연금’이 소설의 중심 테마임을 의미한다.
발자크가 연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시 엿보기로 하자. 에서 발자크는 연금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한가로움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묘사한다. 에서는 딸의 사교 비용을 대느라 연금증서까지 팔아 치운 나머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고리오 영감의 마지막 절규를 숨 막힐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이 가장 잘 녹아 있는 대목은 에 나오는 하녀 나농의 이야기다.
“160㎝가 넘는 큰 키 때문에 키다리 나농이라 불리게 된 그녀는 35년 전부터 그랑데 집에 살고 있었다. 1년에 60리브르밖에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소뮈르 지방에서 제일 부유한 하녀로 통했다. 35년 동안 60리브르를 차곡차곡 모은 결과 최근에 크뤼쇼 집에 4000리브르를 종신연금으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나농의 끈질긴 저축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보였다. 하녀들은 그것이 고된 노역의 대가라는 사실은 생각지 않고 60대의 노파가 마련해 놓은 노후자금에 질투심을 드러내곤 했다.”
위 구절을 보면 연금에 대한 발자크의 생각과 당시 프랑스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①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한다. ②연금은 고된 노역의 대가다. ③연금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④유력 집안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연금을 지급한다. ⑤여자가 160㎝만 넘으면 큰 키로 인정받는다. ④와 ⑤번을 제외하면 요즘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 속에 연금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집안 내력과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겪은 경험에서 자연스레 나온 것이지 않을까. 츠바이크의 에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살려는 그의 의지는, 가입자가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연금이 덧붙여지는 이른바 톤틴식 연금에 들었다는 사정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발자크는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연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발자크는 젊었을 때 인쇄업과 활자제조업에서의 연이은 사업실패로 평생 빚더미에 짓눌려 살았다. 다시 츠바이크의 말이다. “3년 동안의 사업가 활동에서 얻게 된 10만프랑의 빚은 그에게 ‘시시포스의 돌’이 되었다. 그는 평생 근육을 거의 망가뜨리면서 이 돌을 꼭대기로 굴려 올리곤 했지만, 언제나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 생애 최초의 이 잘못은 그를 언제까지나 채무자로 남도록 운명지었다. 자유롭게 창작하고 종속 없이 산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었다.”
발자크에게 연금은 생존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생존의 문제였다. 빚의 노예로 노동자처럼 소설을 써야 했던 그이기에 같은 사회성 짙은 소설이든 같은 연애소설에도 어김없이 연금이 등장한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접목하면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안데르센 : 복합적 의미로서의 연금
한스 안데르센은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의 동화작가다. 하지만 안데르센과 관련하여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바로 안데르센이 그렇게도 연금 받기를 원했다는 점이다. 안데르센은 젊은 시절 엄청난 고통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정상에 오르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연금이다. 그의 경쟁자이면서 자신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신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실에 꽤 자존심도 상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안데르센의 에 매료된 덴마크 총리가 그의 거처를 방문한다. 물론 안데르센은 그가 총리인지 모른다. 방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힌 총리는 안데르센에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 묻는다. 이에 안데르센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왕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총리는 돌아가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외르스테드를 통해 국왕 면담을 주선한다. 국왕과 면담 후 안데르센은 그렇게도 원하던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면과 감정을 자신의 자서전인 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프레데릭 6세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문학청년이나 예술가들을 해마다 선발해 여행 경비를 주는 제도 외에도, 이들 가운데서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시인들이 모두 이 보조를 받고 있었다. 욀렌슐레게르, 잉게만, 하이베르그, 카를 빈터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헤르츠도 얼마 전부터 이걸 받고 있어, 그의 미래는 생계가 탄탄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나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 희망이자 소원이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프레데릭 6세는 내가 1년에 200릭스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나는 기쁘고 고마운 나머지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살기 위해서 억지로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려도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확실한 버팀목이 생긴 것이다. 늘 신세를 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바야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안데르센이 연금을 받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장면을 상상하면 웃음이 나온다. 안데르센이 연금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 하나는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데르센은 여행을 매우 좋아했다. 당시 여행비용은 꽤 비쌌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신과 사상을 깊게 하고 넓혀 나갔던 안데르센은 여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영국 여행에서는 찰스 디킨스를, 프랑스 여행에서는 빅토르 위고와 발자크 등 세계적 작가들을 만나고 교류했다. 결국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제적 안정 수단이었던 셈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설의 두 번째 욕망인 ‘안전욕구’였다.
“여행은 마법의 물약처럼 마음을 정화하고 육체에 원기와 젊음을 불어넣는다. … 나의 내면에 보석 같은 소재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이 보석들을 제대로 다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 보석들을 정력적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 종이에 옮겨 놓기 위해서는, 정신을 신선하게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 내게 있어서 여행은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나는 늘 더 젊어졌고 더 강해졌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연금을 통해 국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명사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구이지 않을까. 국왕과의 연결선이 없어 자신보다 못한 경쟁자가 연금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던 안데르센이 드디어 자신도 그들의 리그에 속하게 된 것이다. 매슬로의 욕구5단계 중 3단계인 ‘사랑과 소속 욕구’를 쟁취한 셈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는 덤까지 얻었다. 5단계 욕구 중 4단계인 ‘존경 욕구’를 충족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안데르센에게 연금은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도구였던 것이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 정치 도구로서의 연금
비스마르크는 우리에게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재상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리라. 그는 항상 한 손에는 채찍을, 다른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다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8년 10월 9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사회주의자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여지없이 다음과 같은 당근책을 제시한다.
“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노동자들에게 기업 이윤의 배당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 만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성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 보면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개선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나는 국가부조라는 이념을 염두에 두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881년 3월 8일 산재보험법을 제안하면서는 “국가란 오직 유복한 사회계급의 보호를 위해서만 창안된 것이 아니다. 무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도 봉사하는 복지기구”라고까지 강조했다. 1881년 11월 17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황제교서에서는 “사회적 폐단을 단지 사회민주주의의 과격행위를 탄압함으로써만이 아니라, 노동자 복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척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4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스마르크의 당근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비스마르크에게 연금은 5단계 욕구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의 실현 수단의 한 방편이었던 셈이다.
>> 손성동(孫盛東)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스탠더드는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스탠더드(표준)라고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즉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환자에 따라 달리 처방을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 경제를 살려야지 세계적인 IMF의 표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꼭 어울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항시 생각하라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코드와 스탠더드(표준)의 차이점이다.
코드는 당위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스탠더드(표준)는 참조사항이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ASME 코드에 나와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이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 IMF가 요구한 처방을 무조건 받아드린 적이 있고 모범 졸업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탄탄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처방전이 선진국의 표준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표준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순간 국익을 지킬 힘도 유연성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불경기라 꼭 그렇게 탓할 수 없지만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사태 이전과 달리 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오늘날 공익이 아니라 사익 때문에 기술 표준을 놓고 사투가 벌어진다. 컴퓨터 운영체제만 하더라도 윈도우즈 애플, 선(Sun), 리눅스, 구글이 서로의 표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스탠더드를 선택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실행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표준처럼 되어 있는 기술표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윈도우즈 시스템만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윈도우진영이 돈 벌기 쉬운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좋은지를 선택해야 만 한다. 나의 경우는 윈도우즈를 사용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구글의 크롬을 활용하고 있고 크롬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만 윈도우즈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운영 시스템도 스탠더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IMF 사태를 맞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인 ' 자본자유화'는 논리도 실증도 명확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즉 선진국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중진국 정도의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일 IMF 처방이 글로벌 스탠더드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후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음은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개발 도상국가들이 처한 외환이나 경제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양털 깎기 작업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논리에서 본다면 미래학자들의 2017년~2018년 한국에 또 다른 형태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94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었고 멕시코가 외환위기 들어갔다. 1997년 국제헤지펀드는 홍콩을 겨냥했다. 97년 1월 1일은 ‘홍콩반환일’이다. 이후 국제헤지펀드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
2011~13년 유럽의 재정위기는 2008년 미국발 모기지(MBS, 주택저당증권) 사태에서 시작되었다. 국제헤지펀드는 유럽으로 향했다. 조지 소로스 등 국제헤지펀드는 유로 존 국가의 바스켓으로 형성되어 움직임이 둔한 유로화보다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수익이 가능한 국채를 투자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
2015년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들어갔고, 세계 곳곳에서 분쟁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국제금융 위기인 유로 존 재정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중국 또한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고 중국의 둔화가 빨라지면 국제헤지펀드는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를 겨냥하여 공략하게 될 것이다. 2010년대 동남아시아 금융 및 외환위기가 과거 역사를 보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긴축은 이미 시작되었고 US달러는 상승(강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신흥국 등 글로벌자금은 미국으로 향하고 글로벌경기는 침체로 빠져든다. 당연히 유가(금/은/동 등 원자재)는 하락하고 원자재에서 이탈한 자금도 미국으로 향하게 된다. 글로벌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US달러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원가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원가는 엑슨 모빌 등 석유메이저 기준으로 3~5달러이다. 그리고 에탄과 셰일 오일은 덤이다.
2014년 상반기 천연가스 가격은 아시아는 13~14달러이고, 유럽은 8~10달러 선이다. 저장/물류비용 등 추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본격화되면 무역수지 개선으로 US달러는 상승(강세)하게 된다. 더욱 많은 자금들이 US달러를 매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쏠리게 된다. 2010년대 ‘슈퍼달러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최근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세계경제는 다소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국가적으로 국회, 사법, 행정 및 기업, 노동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를 우리 스스로 활성화시킨다면 세계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자리 확보, 복지, 안보는 성장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규제혁파와 기술혁신 및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모두가 힘을 모아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 국민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유럽문제, 중국의 경제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따라 갈 것인가? 창의적으로 극복하여 일본을 추월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일본이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해 현재 L자형 경기침체 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시 우리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표준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박정희 혜담(慧潭) 인상코칭 연구원장 ilise08@naver.com
돈은 ‘돈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돈의 힘을 나타내는 말로 ‘돈이 장사’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등이 있다. 돈은 상상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돈을 버는 방법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며 돈에 의해 지배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돈은 어떻게 알고 다스려야 할까?
돈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을까? 아마도 물건의 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고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필요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돌로 만든 돈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돈은 기원전 4000년 말에 나온 신석기 돌돈으로 보고 있으며 돈이란 말도 돌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친숙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는 돈이란 존재를 어떻게 알고 다스려야 할까.
우리나라의 화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당시 유일한 법화인 조선은행권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되었고 1941년 이후에는 은행권 발행에 있어서 ‘최고 발행액 제한 제도’가 운용되었다. 광복 뒤에 바로 중앙은행법이 제정되지 못하였기에 법제 면에서는 ‘최고 발행액 제한 제도’가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 갑작스러운 6·25동란으로 은행에 남아 있던 조선은행권을 미처 폐기하지 못한 정부는 적성 통화의 유통을 막아 적군의 경제 교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제1차 통화조치’를 취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2월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에 의해 ‘제2차 통화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원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거래와 원화 표시의 금전 채무는 100 대 1의 비율로 절하시켜 그 단위를 새로운 ‘환’으로 개칭하게 되었고 새로 발행된 신 한국은행권 1환, 5환, 10환, 100환 등 5종의 화폐가 통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초상으로 발행되었으며 주화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거북선, 무궁화 등이 도안되어 있다.
정부는 1962년 6월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개칭하며 환가 비율을 10분의 1로 절하하는 ‘제3차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돈에 있는 인물은 어떤 역할?
우리나라 돈에는 어떤 인물이 있는지는 잘 알지만 그분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폐 인물 중 유일한 무인(武人)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이다. 1970년 100원짜리 주화에서 처음 나타났고 이후 1973년에 발행된 500원권 지폐에도 재현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의 초상은 현충사에 봉안된 장우성 화백의 그림으로, 당시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나 짧은 기록을 토대로 그려진 후 국가에서 표준 영정으로 지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 초상의 얼굴이 무인의 얼굴이 아닌 문인의 모습이라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인상학을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그 말은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장수(將帥)의 이미지는 삼국지의 장비를 연상하여 굵고 짙은 눈썹이 위로 향하고 눈도 날카롭게 올라가 있으며 두툼하고 큰 입으로 호통을 치며 거칠고 강한 면을 먼저 떠올린다.
충무공 이순신의 얼굴이 화폐에 들어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유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구국의 영웅 이미지를 통해 군인 출신인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스며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군인을 보는 시선을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선한 시선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었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은 곧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충무공 이순신의 얼굴에는 뛰어난 지략을 갖추고 깊은 고뇌를 하며 백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는 세밀하고 섬세함이 있다.
혹여나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윷 점을 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인간 본연의 심성을 지닌 얼굴이다.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정신적 지도자를 희망한다. 그런 지도자를 많이 가진 나라를 동경하며 그를 따르고 닮아 가려 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충무공 이순신은 살아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며 자신까지 바친 영웅이었으며 370년이 지난 후에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후인 2013년 6월 7일 A씨와 B씨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부회사 C는 다시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인용될까.
쟁점 위의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상속등기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회사 C의 청구에 따라 A, B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A씨와 B씨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는지가 문제된다.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대부회사 C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검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13조에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청구만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할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고, 공유물 분할은 민사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한 이유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E씨와 F씨는 G씨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A씨의 자녀인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씨가 상속인인 것은 분명하다. C씨의 자녀인 E씨와 F씨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즉 배우자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만일 E씨와 F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E씨와 F씨가 어떻게 G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경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의 같은 사례에서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E씨와 F씨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즉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씨와 F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향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복된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상속포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향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그 구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것인가.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모든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 변제의 요구를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만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야 하거나 태아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라 함은 사람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예를 들어 채무)이 포함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인을 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으로,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혼인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잃게 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본다(대판 1969. 7. 8. 69다427).
중혼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 취소판결이 이루어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이 중혼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갑’과 ‘병’의 혼인이 취소되어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병’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1058조).
양승동(梁勝童)
연세대 법대, 대학원졸. 사법연수원 3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