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동시에 기억의 동물이다. 세월에 쓸려 사라지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9월의 기억으로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하계올림픽, 그리고 올림픽 유치가 확정됐던 1981년 9월 바덴바덴, 올림픽 유치의 주인공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을 재조명해본다.
1981년 9월 30일, 자정을 앞둔 늦은 시각, 온 국민이 숨죽이고 TV 앞에 앉았다. 시선은 독일의 작은 도시 바덴바덴을 향했다.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가 적힌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프랑스어를 알아듣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마란치의 입에서 나온 “쎄울(서울)”은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집집마다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9월을 환호의 계절로 만들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지는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 승리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쁨도 컸다. 더욱이 국민들은 상대가 일본이었다는 것이 더욱 기뻤다. 7년 뒤 1988년 9월에는 예정대로 서울올림픽이 전 세계의 전파를 탔다.
세계가 비웃던 유치선언, 세계가 놀란 역전극
서울이 일본 나고야와의 유치경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외국인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폐허’ 이미지가 강했다. 더욱이 한국은 앞서 1974년에도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가 능력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전력이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었다. 기반시설, 자금력, 국제스포츠계 인맥 모든 면에서 서울은 나고야에 경쟁이 되지 않는 상대로 보였다.
국내의 시각도 올림픽 유치에 부정적이었다. 나고야와 표 대결을 해 봤자 형편없이 져 망신당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남덕우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은 설령 유치에 성공한다 해도 대회를 치러 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망국론’을 펼쳤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유치 신청을 철회할 거란 소문이 파다했다. 훗날 서울올림픽 민간추진위원장이었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독일 바덴바덴으로 떠날 때 정부로부터 “창피만 당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개최지 선정 당일까지 서울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외신은 누가 이길지가 아닌, 나고야가 몇 표 차이로 이길지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결과는 52 대 27. 전체 79표 중 52표를 얻은 서울이 나고야를 두 배 가까이로 따돌리고 19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세계가 깜짝 놀란 대이변이었다.
냉전마저 녹여낸, 역사상 가장 성공적 올림픽
1988년 9월 17일 예정대로 서울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서울올림픽에는 160개국에서 1만3304명의 선수단(선수 9417명·수행인원 3887명)이 참가해 올림픽 역사상 최다 참가국과 참가인원 기록을 경신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냉전으로 ‘반쪽 대회’가 됐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외신들은 분단국가인 한국에 냉전으로 대립하던 각국이 모인 장면을 보며 ‘냉전종식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당초의 우려를 불식했다. 당시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의 이스라엘 선수단 테러사건으로 보안비용이 폭증했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몬트리올시의 파산 등으로 올림픽 유치 회의론이 퍼지던 시기였다.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총 2조3826억 원이 투입돼 25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황에서 회계의 오차범위를 다소 고려한다 해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것만은 분명했다.
대회운영 자체도 성공적이었다. 전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결과였다. 개막 전까지만 해도 성공 여부를 반신반의했던 세계 스포츠계는 서울올림픽의 매끄러운 대회 운영을 칭찬했다. 대회기간 총 237개 세부 종목의 경기 중 지연된 경기는 단 6개뿐이었다. 대회에서는 냉전의 양 축이었던 소련과 미국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고 동독이 3위에 올랐다.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역대 최고성적인 4위를 기록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올림픽 이후 달라진 한국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도약에 커다란 시너지를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한국인은, 특히 젊은이들은 서울올림픽 이후 왕년의 고질적인 고립주의, 패배의식, 열등감을 털어버렸다”고 표현했다.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일본인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준 것처럼 서울올림픽도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경제 측면에서 ‘3저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과 맞물린 올림픽의 성공은 오늘날까지도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출산업에 커다란 호재가 됐다. 올림픽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세계 각국에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알렸다. 한국 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간 것이다. 한국 기업의 공격적인 세계무대 진출이 시작된 시점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전반적인 사회 모습도 대한민국은 올림픽 전후로 딴판이 됐다. 서울에 쏠린 세계의 이목은 민주화를 앞당겼다.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것도 1988년이다. 임금이 높아지자 내수가 급격히 성장했다. ‘마이카 시대’로 대표되는 소비시대가 도래했다. 학교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식이 시작됐고,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공산품이 채워가기 시작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지하철, 아파트, 체육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도 한국인의 삶을 바꿨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상조에 관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산업부처가 직접 관리토록 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장례산업에 대한 규칙을 1994년 이미 제정했으며 각 주들도 개별적으로 상조법을 만들어놓고 있다.
미국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장례용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서류를 통해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를 보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속이는 ‘허위진술’은 금지되고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행한 장례의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조보증기금을 적립토록 해 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소비자가 불입한 원금과 관련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일본은 1973년부터 상조업을 ‘전불식특정거래’로 규정, 할부판매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할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이다. 상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자본금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법인의 임원이 파산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등 경제산업성이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조업을 산업으로 다루고 허가제를 도입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일본 최초의 상조회사(호조회)는 ‘요꼬스카시 관혼상제 상조회’로서 2차대전 종전 이후 일본 ‘계’의 한 종류인 ‘다노모시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니시무라 회장이 지난 1948년에 설립했다.
호조회의 등장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이후 혼란을 겪고 있던 일본 사회의 경제적 빈곤을 상부상조를 통해 해소하는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많은 비용과 준비를 필요로 하는 장례와 혼례에 호조회가 각광 받기 시작했으며, 1971년까지 234개의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의 상조시장은 약 300여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례시장 규모는 약 1조 7천억엔 규모이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5060세대를 위해 무료 재무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은퇴를 했거나 앞둔 5060세대를 위해 ‘서울형 인생이모작 공공재무컨설팅’을 서울시복지재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계재무설계, 채무조정, 전환대출상담 등 금융재무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며,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 상담가가 상담한다.
5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열린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나 이메일(welfareksj@welfare.seoul.kr), 전화(02)1644-0120, (02)724-0845를 통해 미리 선착순 접수를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http://www.seoulsenior.or.kr, (070)4666-8703)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 (02)724-08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간단한 내용은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담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 상담서비스등 가계부채가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공공재무컨설팅은 경제활동이 중단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정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만큼 50~60대 은퇴세대들이 상담을 통해 가계재무 설계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컨설팅 시간 및 상담사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재벌 소유 부동산의 경매 법정 등장은 보통 재벌 파산의 종착역으로 인식된다.
몰락한 재벌들은 보통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하다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 회장 개인 소유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사 부동산이 우선 정리돼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회장 소유의 부동산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벌가가 소유한 부동산은 회사가 무너진 뒤 짧게는 2∼3년, 길게는 7∼8년만에 경매에 부쳐지는 게 일반적이다.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도 과거 재계를 주름잡던 재벌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잇따르며 한동안 세인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재벌 회장들의 이름이 세간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1980년대 재계 서열 7위의 국제그룹을 이끌던 고 양정모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은 다음 달 2일 경매 법정에 나온다. 양 회장의 장남 양희원 아이씨씨코퍼레이션 대표 명의의 이 단독주택은 양 회장이 거주하다가 1987년 국제상사 명의로 넘어간 뒤 1998년 양희원 대표가 매입했다. 양 대표는 이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처지가 됐다.
지난 1월에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자리한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 명의로 돼 있으며,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주택의 이전 주인은 역시 몰락한 재벌인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으로 백 회장이 삼미그룹 부도 이후 경매에 나온 것을 2003년 11월에 낙찰받아 눈길을 끈다.
프라임그룹은 강변 테크노마트 개발 성공 이후 동아건설 등을 인수하며 외형을 키웠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주력 계열사인 프라임개발과 삼안이 2011년 8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수백억원대의 부실·불법 대출 혐의로 최근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고가 주택도 경매에 부쳐져 지난 1월 낙찰됐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채 회장 소유의 청구빌라트(전용면적 245㎡) 두 채는 감정가 각각 12억원, 12억2천만원에 경매에 나와 3번 유찰 끝에 두 채 모두 6억5천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국내 최초의 대형 패션전문 쇼핑몰 '동대문 밀리오레'의 성공 신화로 한때 주가를 높이던 유종환 밀리오레 대표의 자택은 지난해 12월 경매 매물로 등장했다. 유 대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저택으로 감정가 총 60억6천966만200원에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경매와는 사례가 조금 다르지만 STX그룹 해체와 함께 '샐러리맨 신화'의 막을 내린 강덕수 전 회장의 서울 서초동 고급 자택도 지난 1월 급매물로 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융권에 진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최근 사례 이외에도 과거 내로라하는 재벌 일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2년에는 두산그룹의 일원이던 고 박용오 전 성지건설[005980]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성북동 자택 역시 같은 해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2008년에는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신문로 단독주택이, 2007년에는 김중원 전 한일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역삼동 단독주택, 범양식품 박승주 전 회장 일가의 성북동 단독주택이 각각 경매됐다.
이에 앞서 2003년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살던 서울 방배동 자택이, 2002년에는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이 각각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과거에는 몰락한 재벌의 집은 소위 '망한 집'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 값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파산한 재벌들이 살던 집이 경매에서 인기를 끄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귀띔이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재벌 소유 주택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등이 잘 돼 있어 실제 가치가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이런 점에 주목하고 경매장에 나온 재벌 소유의 주택을 눈여겨 보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비어 있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에 매각할수 있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전대가 가능해진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또 다른 임대주택자에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
아울러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도 확대돼 보다 자유롭게 임대주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등일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해서 20% 이상인 경우, 철거가 예정돼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매각이 허용된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근무나 치료 등으로 40km 이상 이사를 가거나,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일 경우에만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인이 동의만 하면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다.
]접할 때마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소식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침몰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누 떼처럼 자영업 전선에 마구 뛰어들었다가 부나비처럼 산화하는 모습이 그렇다. 대박은 언감생심이고, 악어에게 물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이비부머는 뻔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줏단지나 다름없는 은퇴자금을 탁류에 올인하고 있다. 독배라도 마셔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한 것이다.
부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의 절반 가량(47.6%)이 50대였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4.0%, 2012년 47.0%로 높아지며 베이비부머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힘들어져 그동안 벌어둔 자본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덕분에 50대 취업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상은 망해나가는 곳보다 신장개업한 곳이 더 많은 잔혹한 현실의 신기루일 뿐이다. 1년을 넘긴다 해도 47%는 창업 3년 안에 휴폐업하고 있다. 수입 역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65년)나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49년)처럼 유난히 인구가 많다.
그러나 알고 보면 불쌍한 ‘알불 세대’다. 나이로 보면 딱 50대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정작 속은 시커멓다.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안팎이다. 대다수 베이비부머는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직장에서 짐을 싸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실행되는 60세 정년의 혜택을 1958년생 개띠부터 누릴 수 있지만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실제 누릴 수 있는 베이비부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똘똘한 퇴직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이 나오는 만 60세까지 7년간 수입이 없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득절벽’ 에 시달려야 한다.
또 베이비부머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세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30~40년의 기나긴 여생을 대비하기는커녕 사교육비, 자녀 취직 준비, 자식 분가 등 자녀 뒷바라지에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 쓸 돈은 많은데 재취업은 어렵고 거의 전재산을 담아놓은 부동산은 얼어붙었고, 이자는 워낙 낮아 그나마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지내야 할 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창업에 나서게 된다. 잔혹한 무전장수(無錢長壽)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드는 것이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서 베이비부머 인구가 대략 715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 100만명쯤 되는 고소득층과 200만명쯤 되는 중간 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00만명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그들이 몰고 올 은퇴쇼크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50대는 봉양할 부모와 부양할 자녀, 심지어 돌봐줘야 할 손주까지도 있다. 가계의 기둥인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침몰은 곧 중산층 가계의 붕괴로 이어지며 나라경제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1000조원의 경고등이 켜진 가계부채는 물론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이 우려된다.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버푸어 문제가 고질화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는 6년 후인 2020년부터 65세 고령층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13%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무려 77%가 빈곤층이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의 1.7%로 멕시코 등과 함께 바닥권이다. 6년이란 훌륭한 대비기간이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은 청년실업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대책 없이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에 연금 활성화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이들의 경험을 살리는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가운데 50대는 2명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연령에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준비 없는 창업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으로 더욱 불우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는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50∼59세(1954∼1963년생)의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가 71명(23.9%)인 40대나 73명(24.6%)인 60대 이상 연령층의 2배 수준이다.
부도 자영업자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는 부도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율이 44.0%였고 2012년에는 47.0%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의 창업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도를 낸 50대 자영업자 중 베이비붐 세대는 91.5%인 129명이었다.
또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었음에도 50대 자영업자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50대 자영업자 수는 178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5만6천명이 줄었다.
문제는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한 뒤 대출을 얻어 치킨집· 음식점·제과점 등 과당 경쟁 업종에 진출, 벌이가 신통치 못하다 보니까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등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실패는 부채문제로 이어져 중산층이 대거 저소득층으로 내몰릴 우려를 낳는다"면서 "시간선택제 등 재취업할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은 은퇴 이후에 일정한 수입원을 잃게 되면서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리스크와 직면하게 된다. 재정적 문제는 가족의 건강 등 또 다른 문제를 ‘합병증’처럼 몰고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은퇴자로서는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 은퇴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수명리스크 이외에도 노후의 재정적 안녕(安寧)을 뒤흔들 수 있는 ‘인생 후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리스크는 황혼이혼, 질병, 창업 실패, 사기 등 은퇴 이후 찾아오는 실패 경험이다. 이는 은퇴자들을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황혼이혼의 증가, 중증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생후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여파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평균적인 50대 가구의 은퇴파산 시기를 적어도 3년 이상 앞당긴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가지고 55세에 은퇴하면 88세에 은퇴자산이 고갈된다. 하지만 리스크를 겪으면 85세부터 77세까지 은퇴파산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리스크는 △은퇴창업 리스크 △금융사기 리스크 △중대질병 리스크 △황혼이혼 리스크 △성인자녀 리스크 등이 있다.
은퇴창업 리스크는 현역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이어짐에 따라 은퇴자들이 자영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572만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금융지식 및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는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금융사기’를 겪을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한 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후순위채를 선택했듯이, 사람들은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대질병 리스크는 50대 이후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의 중증질병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게 될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 리스크는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이혼 4건 가운데 1건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인자녀 리스크는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결혼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은퇴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5가지 참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재취업이 우선이고, 창업을 고려한다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생활비를 버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무리한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 해야 하며, 창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창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투자지식을 쌓고, 단기에 큰돈을 벌려는 조급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투자위험은 적은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대상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 이후 3대 질병 및 치매를 앓게 될 리스크가 생각보다 매우 크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상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혼이혼은 은퇴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자식 문제가 있다. 자식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은퇴설계에 포함시키는 편이 좋다.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까지의 생활비 지원 및 결혼비용까지 고려해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령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각 리스크에 특성별로 대비를 한다거나 의사 결정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은퇴 후 창업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창업의 경우 은퇴 이전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했을 때 어떤 루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보다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재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은퇴 이전부터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발 맞춰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련 서비스가 많이 시작됐다”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외부자료를 참고해서 스스로 훈련 등 행동으로 옮길 때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