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귀나무는 합환수, 합혼수, 야합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는 모두 부부의 금슬이 좋음을 뜻한다. 밤이 되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새의 깃처럼 생긴 작은 잎들이 서로 맞접고 붙어서 아침까지 수면운동을 한다. 단순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만 야합(夜合)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잎자루 아랫부분에 있는 엽침(葉枕)이 빛의 강약이나 자극으로 인해 엽침 속의 수분이 일시적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잎이 닫히고 잎자루가 밑으로 처지는 현상이다. 일부에서는 자귀나무라는 이름이 ‘자는 데 귀신’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도 이 수면운동을 보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대체휴일제도는 추석부터 적용된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
연인들의 계절 '겨울'이다. 추운 겨울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쌩쌩' 부는 바람도 차갑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추위도 덜 타는 법. 사랑하는 연인과 보내는 시간들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맛집 2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맛집 역시 연말연시를 맞아 연인과 함께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했다. 쓸쓸한 솔로독자분들은 이번까지만 참아주시길. 기자가 이 곳을 처음 찾게 된 것은 결혼 2주년 기념일 때문이었다. 아기를 낳기 전 남편과 둘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결혼기념일을 평소
맛집, 여기자가 간다 보통 맛을 표현하다 보면 과장된 표현을 하게된다. "이런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와우~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재료의 향이 코를 찌르네요" 이런 표현을 차마 할 수 없는 집을 찾았다. 일단 첫 맛이 너무 심심하다. 진하고 강한 '사먹는 맛'에 길들여져 있는 7년 차 직장인의 입에는 너무 약한 맛이다. 사실 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맛집이라며?! 하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 때 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메밀의 향을 느낄 수 있었고 한 그릇을 다 비웠을때 비로소 "아! 이게 메밀
쓸쓸한 '솔로'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연인들의 계절 크리스마스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사랑하는 연인과 맛있는 식사를 하며 보내는 시간은 생각만해도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장소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쯤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사랑을 속삭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만 고려해 터무니 없이 비싼 음식점에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화려한 겉모습이 맛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처럼 비싼 돈을 내고 부위기를 잡으려다 '본전' 생각에 속만 상할 수는 없는 법.
2014년 갑오년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표정이 밝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공휴일로 인해 쉬는 날이 크게 늘어나서다. 25일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갑오년의 공휴일은 67일로 집계됐다. 기본 일요일을 제외하고 추석 등은 대체휴무까지 적용되면서 휴일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 공휴일은 1월 1일(수) 신정에 이어 1월 30일(목)~2월 1일(토) 설날, 3월 1일(토) 삼일절, 5월 5일(월) 어린이날, 5월 6일(화) 석가탄신일, 6월 6일(금) 현충일, 8월 15일(금) 광복절, 9월 7일(일)~9월 10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