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외출금지'인 4단계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입력 2021-07-08 11:08 기사수정 2021-07-08 11:08

▲8일 0시 기준 하루 최다 확진자 1275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우려되고 있다.
▲8일 0시 기준 하루 최다 확진자 1275명을 기록하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거세지며 결국 사태 발생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을 ‘4차 대유행’ 초입으로 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5명 발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이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거세지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한다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설명회나 기념식 같은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유흥시설 가운데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된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 역시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직장 근무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입소자 또는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면 허용되는 접촉 면회는 물론 비접촉 방문 면회도 4단계에서는 모두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전파 속도가 관건”이라며 “주말까지 지켜본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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