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12.8조 추경안 통과… 취약계층 돌봄에 7000억

기사입력 2022-02-22 10:59 기사수정 2022-02-22 10:59

2차 방역지원금 및 돌봄지원금 3월부터 차례로 지급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이투데이)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이투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14조 원에서 16.9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한다.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산은 총 1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7000억 원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에 쓰인다.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한시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을 감안하면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 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 원을 신규 지급받는다.

또한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는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를 1일에 4만8000원 가산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등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칸막이를 설치해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1조3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을 확대했다.

재택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사용될 예산은 1조3000억 원 증가한 총 2조8000억 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사용될 재원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시장 및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추경은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된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은 3월 중순, 가족돌봄지원은 3월 말, 요양보호사 한시수당은 4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 집행되며, 2021년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를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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