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뒤 이를 악용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을 빌미로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의 대부업체 명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기 수법으로 실제 대부업체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보내거나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위험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기는 실제 대부업체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해 발송되는 경우도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안내처럼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응 요령으로 △채무면제를 빙자하여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은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 것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에 포함된 URL이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 것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유출 내역과 보안체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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