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양성화’ 실효 거두려면?

기사입력 2014-03-04 07:45 기사수정 2014-03-04 07:45

“권리금 유형별 세분화된 제도 마련해야”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전·월세 안정화조치와 함께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이 발표되면서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법제화 논란이 일고 있다.

상가권리금 관련 본격적인 법제화 움직임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16일 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먼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법무부에서도 2010년 연구용역을 통해 권리금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본격적인 논란의 도마에 오른 상가권리금을 정의 짓는다면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분화해서 성격별로 권리금을 구분하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뉘지만 시장의 거래형태는 세분화해 거래하지 않고 통칭 ‘권리금’으로 뭉뚱그려 쓰고 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더라도 통칭 권리금으로 불리고 있는 각각의 거래성격들은 모두 다른 개념들이어서 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유형 성격별로 세분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종 승계로 이뤄지는 영업권리금은 영업의 결과로 창출된 영업이익적 성격이 크고, 시설권리금의 경우 중고자산의 처분적 성격이 강하다다. 업종변경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바닥권리금은 지리적 잇점으로 발생한다. 이런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금 보호는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제도권 밖에 있던 권리금을 제도권 안으로 양성화하기 위한 법제화의 큰 취지와 이해당사자간 직접 다툼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같은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에 대입시킬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다”며 “도입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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