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협해왔다. 질병을 일으키고 전염시키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왔다. 심지어 ‘가짜 정보’가 나돌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바이러스 정보는 이제 또 다른 공포가 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틈 날 때마다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수준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더 무섭다. 과거에 발생한 전염병부터 최근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 재난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2002년 겨울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사스)는 10%의 치사율을 보이며 이듬해까지 전 세계 774명의 생명을 빼앗았다.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등장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돌았다. 치사율 38%의 메르스는 2015년까지 전 세계 528명의 목숨을 가져간 후에야 조용해졌다. 이외에 조류독감, 에볼라, 신종플루 등의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져나가며 인류를 위협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13만3400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고, 약 2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공포, 근거 없는 가짜 정보
잊을 만하면 발생해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신종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최근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확산되는 ‘가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정보전염병)도 심각하다. ‘표백제가 코로나19를 치료한다’거나 ‘알코올로 입을 헹구면 낫는다’는 등의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 정보가 자칫 실제 치료법인 양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루머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약효가 체내 바이러스까지 없앨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발상으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심지어 가짜 정보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리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언비어가 나돌 정도다. ‘확진자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거나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등 마치 실제 행정기관이 발표한 것처럼 ‘의무팀’이라는 명칭도 썼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 공포에 따른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다.
가짜 정보는 해외에서도 유행하고 있다. 급기야 가짜 정보로 생명을 잃은 사례까지 발생해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난 3월 이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메탄올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유언비어에 속아 술을 직접 제조해 마신 300여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는 한 시민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유튜브에 실린 인터뷰에서 영국의 음모론 전문가 데이비드 아이크는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에는 나노기술 마이크로칩이 포함돼 사람을 통제할 것”이라며 “개발을 지원하는 빌 게이츠를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튜브는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지는 유언비어
이런 가짜 정보는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비슷한 유형으로 등장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재국 교수팀이 최근 발표한 ‘가짜 뉴스 확산 경로 추적’ 연구에 따르면, 조작된 거짓 정보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반복성’을 지닌다.
지난 1월 말 ‘○○마트 화장실에서 피 묻은 마스크 발견’이란 글과 사진이 유포되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감염자 A 씨가 ○○학원에 다녀갔다’, ‘바셀린을 콧속에 바르면 안 걸린다’ 등의 거짓 정보가 나돌았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허위 게시물만 170개가 넘는다.
가짜 정보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커뮤니티가 가짜 뉴스의 단초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인터넷에 퍼다 나르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정치인이나 연예인, 방송인 등이 언급할 경우 ‘인플루언서 효과’로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재국 교수는 “가짜 뉴스가 반복해서 쏟아지고, 각종 커뮤니티에 축적된 음모론이 유튜브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언론 역시 속보 경쟁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 속 허구
가짜 정보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짜 뉴스와 목적은 다르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면 관객은 허구를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재난 영화 속 설정이나 주인공의 행동은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영화 자체가 ‘픽션’(허구)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대표적인 한국 영화는 2013년 개봉한 ‘감기’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한 바이러스는 초당 3.4명에게 전파되고, 감염되면 2~3일 안에 모두 죽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치사율이 100%일 경우에는 이런 전염 속도가 나올 수 없다. 바이러스는 숙주를 매개로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자가 죽으면 전파될 기회가 그만큼 낮아진다. 90% 치사율을 가진 에볼라바이러스가 최초 발생지인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빼고 자연적으로 전파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반대로 1918년에 발생해 1919년까지 전 세계 5000만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치사율은 10% 내외였다.
영화 속에서 성남시 분당 인구 48만 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5일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최근 동물세포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방식의 생산법이 새롭게 고안됐으나, 이 역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구 속 또 다른 거짓 설정
허구성이 극대화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물 영화에도 거짓 설정을 찾아볼 수 있다. 1968년 작품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에 제작된 영화들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이라는 콘셉트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린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 있지 않으면 증식이 불가능한데 죽은 시체를 움직인다는 설정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007년 작품 ‘나는 전설이다’는 바이러스가 확산된 상황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다니지만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생존자는 극소수뿐이고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변종 인류’ 좀비들이었다. 이 영화에서 좀비는 인류보다 숫자가 많다. 물론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는 2차적인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메이즈러너: 데스 큐어’에는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한다. 영화 속 단체 ‘위키드’는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자원으로는 한정된 수의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바이러스로 일정 수의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인수공통감염이 동반되면 날아다니는 새가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트릴 것이다. 결국 위키드 구성원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인간은 하루에 평균 3600번 정도 사물을 만진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만약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일 것이다.
◇주인공의 행동, 현실에선 처벌 대상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영화 ‘감기’ 속 주인공은 자신의 딸이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자 검사를 피하지만 별다른 처벌 같은 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80조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가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컨테이젼’은 박쥐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돼지를 요리한 셰프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내용이 코로나19의 최초 숙주가 박쥐로 예상되는 것과 흡사해 주목받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실제로 올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산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