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7000원 미만이라면 1만 원 환급, 6만 7000원 이상이라면 2만 원 환급받는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부스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설치해 찾아갈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 할인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한다.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목록(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목록(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