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매환자 둔기로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

입력 2020-06-11 10:31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셔터스톡)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셔터스톡)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평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 주식시장 흔들려도 노후 끄덕없다, 은퇴자금 30년 버티는 원칙
    주식시장 흔들려도 노후 끄덕없다, 은퇴자금 30년 버티는 원칙
  • "노후 파산 심각" 10명 중 6명이 시니어
  •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데…재취업하면 연금 깎일까?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데…재취업하면 연금 깎일까?
  • 고소득층만 웃는 연금 세제 혜택, 개인연금 세제 구조 논란
    고소득층만 웃는 연금 세제 혜택, 개인연금 세제 구조 논란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