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셔터스톡)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는 평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