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68세 A 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A 씨의 상태를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83세 B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등 3명이 다쳤지만, 법원은 B 씨가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이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체 교통관련 범죄가 줄어든 반면, 고령범죄자는 늘어난 게 특징이다.
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고령 범죄자(65세 이상) 수가 지난해 14만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중 △교통범죄가 4만7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범죄 3만8557명 △폭력범죄 2만1163명 △강력범죄 2356명의 순이었다.
◇“원인에 따라 치료 가능하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는 노화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한다.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행동에 이상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질환과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있다. 이외에도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질환과 각종 감염성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로는 혈액 및 소변 등 내과검사와 인지기능을 알아보는 신경심리검사, 뇌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선별검사(MMSE-DS)를 받아볼 수도 있다.
김동희 서울척병원 뇌신경센터 과장은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원인에 따라 회복이 가능하다”며 “감염이나 내과질환, 종양이나 수두증을 원인으로 하는 가역적 치매의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퇴행성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과 행동증상 개선을 목표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
고령자가 일으킨 범죄나 사고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억력 및 인지 기능이 연령이나 교육 수준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됐는데도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의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동희 과장은 “경도인지장애의 증상으로 기억장애나 언어능력 저하, 성격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겨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전환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고령의 가족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술, 담배, 스트레스 등 무절제한 생활을 줄이고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