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살 무찌르는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 확인 필수

기사입력 2021-08-20 14:00 기사수정 2021-08-20 14:16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이어트에 나서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나이 들어 찌는 살은 성인병의 원인인 내장지방이 대부분인 데다 노년층의 복부비만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이어트가 시니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다.

사실 중장년층 몸 곳곳에 군살이 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에너지 소비량이 줄면서 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도 ‘나잇살’이 쉽게 붙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콕 생활’까지 나잇살을 부추긴다. 지난 3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대한비만학회의 ‘코로나19시대 국민 체중 관리 현황 및 비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46%가 “코로나 이전보다 몸무게가 3kg 이상 늘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51%가 “살이 더 쪘다”라고 토로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군살은 물만 마셔도 찐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잘 빠지지도 않다 보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고를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체중’ 아닌 ‘체지방’ 감소 확인하되, 중복은 금물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과체중인 사람들의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이나 허리둘레 등이 과체중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같은 무게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기능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가진 식품을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많이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올바른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성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3개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했다가 입원 치료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 섭취했다가 간 수치 급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과대 광고와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야

허위·과대 광고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다. 체중 감량 전과 후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비교 체험기를 소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인 척 선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마켓만 574건 적발됐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에게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직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기름진 음식이나 당류, 염분을 적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에 규칙적인 운동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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