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4일부터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다음달 중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5월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시군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17곳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인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된다. 대신 지급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 소득을 받는 농업 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기본 소득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