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기사입력 2014-03-16 10:50 기사수정 2014-03-16 10:50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림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 산지의 77%가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리면 준보전산지 등 개발 여지가 큰 산지부터 당장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체계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이달 초 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특히 ‘개발’과 ‘보전’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림청 측은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재해 우려도 없다면 추가적인 개발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지역으로 분류된다면 규제를 완화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란달유디케어스, 돌봄 종사자 위한 특별 초청 세미나 개최
  •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한은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소외’ 고령층 불편 집중”
  •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 금융권, 시니어 금융생활 강화한다... 고령층 공략 경쟁 앞다퉈
    금융권, 시니어 금융생활 강화한다... 고령층 공략 경쟁 앞다퉈
  • 미래에셋생명, 상생 ESG 프로젝트…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
    미래에셋생명, 상생 ESG 프로젝트…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 지원’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