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승씨 별세, 김대식(동서대 교수 前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씨 모친상=15일 오후 함평농협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061-322-4444
최신 뉴스
-
-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채무 상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계층을 포괄한다. 보고서는 금융취약계층을 연체자나 저신용자에 한정하지 않았다. 소득과 신용 수준뿐 아니라 금융 접근성, 금융 이해력, 사회
-
- 국민연금, ‘인구의 날’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 지원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등 고령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고령화 대응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정부포상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는 상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지원 등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연
-
- 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무이자 할부·분할납부 한눈에
-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야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납부세액은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
-
-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
- ‘잼컨’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까? 재미있는 콘텐츠의 줄임말이다. 요새는 사우나가 잼컨을 대표한다. 송은이와 김숙이 진행하는 유튜브 ‘VIVO TV’에는 사우나만 100회 이상, ‘고독한사우너’의 추천 사우나 장소와 이용 팁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뜨끈한 열기 가득한 사우나와 목욕탕을 어떻게 즐기는지 다양한 기록을 살펴보자. 리뷰 보고 검증된 취향 찾는다 예전 동네 목욕탕 정보는 구전에 가까웠다. 어느 탕이 물이 깨끗한지, 어느 시간대가 한가한지, 어느 세신사의 솜씨가 좋은지는 이웃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동네 대중탕의 대척점
-
- [브라보 문화 이슈]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공공기관 대표로 인생 2막
-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최근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유튜브 채널 ‘조은주의 Q’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 문정왕후 역을 맡아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가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은 것. 여기에 백발로 염색한 파격적인 헤어스타일까지 더해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류를 경험한 배우, 세계를 향하다 ‘대장금’의 중전마마가 공공기관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52509.jpg)
![[브라보 문화 이슈]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공공기관 대표로 인생 2막](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57468.jpg)






![[사우나+웰니스]② 소문난 목욕탕, 콘텐츠가 되다](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5250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