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75만9858명, 진료 건수는 729만6670건으로 집계됐다. 참여 의료기관은 1만1185개소, 약국은 1만6540개소였다.
월평균 이용 환자는 2023년 6~12월 9만717명에서 2026년 1~5월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진료 건수는 14만1719건에서 24만973건으로 70.0% 늘었다.
진료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전체 진료 건수의 98.9%인 721만4947건이 의원급에서 발생했다. 다빈도 상병에는 고혈압과 급성기관지염, 2형 당뇨병, 알레르기 비염, 감기 등이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이용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추가 수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에 30% 수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더해진다.
3년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275억4100만 원, 약국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33억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두 관리료를 합하면 308억8900만 원이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과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진료기록 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등 대면 진료보다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행위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별도 관리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본사업에서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뿐 아니라 이용자의 비용 부담과 추가 수가의 적정성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운영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도 과제로 제시됐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난 뒤 운영된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에는 1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진료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거주 환자 진료·의약품 해외 배송 3건, 사전 안내·동의 없는 진료 및 진료비 청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 건 중 15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소재지 불명 1건과 민원 철회 1건이었다. 남 의원은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조치가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전체 처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 제도가 시행되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는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배송 대상 확대 요구가 있는 한편,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이용자 사전 안내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위험 의약품 중심의 처방과 처방일수 제한, 비급여·미용 목적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요구했다.
남 의원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데다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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