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교도 뉴스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8년부터 모든 자동변속기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급가속 사고의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차량이 시속 8km 미만으로만 움직이도록 속도를 억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차량 전방 1~1.5m 내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며, 수입차는 2029년부터 적용된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제외된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있다. 당시 87세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횡단보도를 덮쳤고, 이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 사건 이후 고령자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기술적·제도적 대응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차량 기술 개선뿐 아니라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치매 판정을 받은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부터는 오조작 방지 장치가 포함된 ‘서포트카’ 보급률이 90%를 넘었다.
자동차 업계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2015년부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인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를 도입해 페달 오조작 감지 및 가속 억제 기능을 강화해왔다. 이 기능은 사고 발생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요타는 2020년 이후 출시된 신차에 ‘급가속 억제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밟더라도 차량이 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제어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기술적 보완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