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③지급액에 이의 있다면?

입력 2025-07-21 14:10

국민신문고에 접수, 출연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신태현 기자 holjjak@(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신태현 기자 holjjak@(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PC),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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