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제도

입력 2025-08-27 07:00 수정 2025-08-27 11:07

[은퇴생활]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은 씨는 평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자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 위주로 관리해왔다. 은 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한도 금액은 2001년 이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 5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어디인가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예금보험공사(KDIC)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해당됩니다.

② 각 중앙회가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중앙회가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책임집니다.

※참고로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상호금융권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대상인가요?

네. 예금보험공사(KDIC)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예금자보호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나요?

1인당 1금융회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명의로 예금하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받습니다.


시행일 이후 예치한 예금만 해당되나요?

기존 예금도 2025년 9월 1일 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와 약정한 이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자는 해당 예금의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해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은 <표 1>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인데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왜 비보호 대상인가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예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개인의 예금이 1억 원, 대출금이 3000만 원 있는 은행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습니다.


증권사 CMA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증권사 CMA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고객의 자금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금융회사에서 취급하던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주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은 <표 2>와 같습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 최저보장 부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주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은 <표 3>과 같습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예금자 보호대상이며, 퇴직연금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참고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 시 1억 원을 초과한 예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과분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파산재단의 배당절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배당절차란 금융회사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예금자 포함)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 여러 번에 걸쳐 장기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금융상품의 상품 설명서나 유의사항을 보면 예금자보호 여부가 설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상품 검색 페이지에서 회사명과 상품명을 입력하면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시니어 고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니어 고객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① 원금손실 가능성 확인

CMA 중 종금형이 아닌 RP형, MMF형 등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② 상품 설명서 꼼꼼히 확인

특히 생소한 2금융권이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분산투자와 건전성 확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금융회사로 분산 예치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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