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급할 때 연금계좌 활용 법

입력 2025-07-21 08:00

[은퇴생활] 목적자금별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연금계좌 중도 인출 조건

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다. 납입할 때는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한다. 다만 사망, 질병, 해외 이주 등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55세 이전에 연금계좌의 돈을 인출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계좌 내 운용수익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부분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을 갖췄더라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간 1500만 원 초과해 인출하면 인출 금액 전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전에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 개시 후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더라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는 차이가 있다.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15일 이상 입원 등)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사회적 재난(일부) 등일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한다.

연금저축계좌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그 외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한다. 각각의 중도 인출 사유별 세율은 <표 1>과 같다.



IRP 등 퇴직연금에서 의료비 인출 조건

연금 수령 요건(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을 갖추기 전에 IRP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DB/DC/IRP)에서 의료비 용도로 중간 정산, 담보대출, 중도 인출을 하려면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한다. 또한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일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중간 정산(퇴직금제도)이나 중도 인출(DC형)이 가능하다. 정해진 한도 금액은 없다.

DB형 퇴직연금제도라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연간 임금 총액 12.5% 초과’ 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은 중간 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적립금의 50% 내에서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IRP 가입자가 의료비 중도 인출 신청 시점에서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중도 인출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연간 임금 총액이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IRP 계좌의 경우에는 아니라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이는 연금계좌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중도 인출(중간 정산)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돼 있다. (<표 2 >참고)


‘6개월 이상의 요양’은 어떤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가?

‘요양’에는 입원 치료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진단서·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 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 기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에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 행위가 있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합산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 인출

연금저축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은 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의료목적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중도 인출해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세법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 + 입증 가능한 의료비 또는 간병비 + 휴직 및 휴업한 월수×150만 원’이다. 참고로 IRP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 의료비에 간병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 연금계좌, 즉 납입이 완료되고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나 IRP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더라도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연금 수령 한도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55세 이후’이면서 ‘본인’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연금계좌 중 하나를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로 지정해 활용할 수 있다.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는 인출 시점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초과 같은 사전 전제 조건이 없다. 그뿐 아니라 진찰, 치료, 질병 예방, 건강검진 등 대부분의 의료비가 인정된다(성형, 미용 등 일부 제외). 의료비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 한도(연 15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되며, 연금소득세율(3.3~5.5%)만 적용돼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저율 과세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공적연금 소득 국민건강보험에 반영 확인해야
    공적연금 소득 국민건강보험에 반영 확인해야
  • 연금 많이 받는 노하우? 비법은 있다!
    연금 많이 받는 노하우? 비법은 있다!
  •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활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아시나요?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 활용” 사망보험금 유동화 아시나요?
  • 노후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지표 세 가지
    노후에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지표 세 가지
  • 노후자산 운용 전략,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주목하라
    노후자산 운용 전략,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주목하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