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의 한 지하철역 무인민원 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이번 화재 여파로 서울시 전역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복지·행정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자 각 구청은 비상 대응 업무에 돌입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행정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처리했던 장기요양 인정신청(최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자 하면 ‘장기요양인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24의 대체 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는 신청만 할 수 있고, 발급 업무는 할 수 없다. 또한 공단의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인정 최초 신청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24를 통해서 제공했던 서비스가 중단된 것일뿐, 대체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