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입력 2026-01-09 16:40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상했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52만 명(작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1988년도 재평가율 8.528을 예로 들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528을 곱해 올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8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A)을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59만 원이면 월 소득이 700만 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작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아울러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작년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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