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막아라…경남 지자체 위치추적기 보급

기사입력 2014-03-25 18:17 기사수정 2014-03-25 18:17

아내가 치매 환자인 강모(77·경남 합천군 합천읍) 씨는 지난해 서너 차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에 함께 있던 아내(78)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나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강 씨는 매번 운 좋게도 몇 시간 만에 집에서 1㎞ 안에 있는 구석진 도로 등지에서 아내를 발견, 집으로 무사히 데려왔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강 씨는 최근 합천군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추적기를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강 씨는 "아내 옆에 줄곧 있어도 잠깐 사이에 사라질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위치추적기를 달아주고 나니까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에서 위치추적기 보급 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첫발을 떼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2009∼2013년 지역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 2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합천군은 배회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치매 환자가 위치추적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보호자에게 최장 5분 단위로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위치추적기에는 환자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에게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버튼도 달려 있다.

지난해 치매 노인 48명이 실종된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보건소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 보급에 들어갔다.

통영시와 양산시는 각각 오는 5월과 7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위치추적기뿐만 아니라 226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도 설치한다.

CCTV 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위치추적기 단말기의 정보를 인식, 치매 환자의 위치 정보와 동선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치매 환자가 SOS 호출을 하거나 보호자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치매 노인의 잦은 거주지 이탈과 장기 실종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경남도 내 치매 노인(추정치)이 2010년 3만4천201명, 2011년 3만5천717명, 2012년 3만7천614명, 2013년 4만6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 신고도 2011년 295명, 2012년 319명, 2013년 331명으로 늘고 있다.

치매 노인 실종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3일 김해시내의 한 야산에서는 지난 10일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치매 환자 A(7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시내 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 B(71·여)씨가 나흘 만에 병원 인근 공사장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양장은 양산시 정보통신과 계장은 "위치추적기 도입으로 불의의 사고 가능성, 가족의 보호 부담, 실종시 환자 소재 파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치추적기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보급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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