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돌봄 제도의 핵심 법률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지역 기반의 돌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은 “법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전담팀 구성과 인력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조차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계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건비 규모로는 전담 인력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약 2400명 규모의 기준인건비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국 읍·면·동 약 3500곳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는 기준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사회복지직 우선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간호직 등 보건의료 인력의 단계적 확충을 통해 복지와 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진정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국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 △기준인건비 상향 및 인력확충 계획의 즉시 수립 △사회복지직 우선배치와 관련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은 인력 확충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행정 공백과 업무 과중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