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재건축·재개발 집도 가입 가능, 주금공 연금-하나금융 ‘내집연금’ 차이는

입력 2026-03-30 11:22 수정 2026-03-30 11:29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 개편한다. 내집연금은 만 5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상품으로 2024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상품화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반면,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에 ‘내집연금’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집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연금 가입이 쉽지 않았다. 연금에 가입하려면 ‘신탁’ 방식으로 집을 맡겨야 했는데 이때 집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금을 받으려다 재건축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저당권 방식’이다. 근저당권은 집의 소유자는 그대로 두고 금융기관이 담보만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집은 계속 본인 명의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신탁 방식은 집을 금융기관에 맡기면서 등기상 소유권도 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 경우 겉으로 보면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에서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은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두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시니어들의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으로는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도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에 예외 적용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기존 가입 손님의 담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도 손님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전화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주택금융공사 )
▲재개발·재건축 진행상황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도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예정돼 있으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의 신탁등기가 유지된 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취득방식을 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한 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진행단계별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 △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 △준공·토지분할 및 확정측량·이전 고시·촉탁등기 △청산금 부과, 조합해산, 청산종결 단계는 가입할 수 없다.

내집연금, 내년 5월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종료…기판매 연금은 서비스 지속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내년 5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내집연금은 2014년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다. 이후 작년 5월 26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기간 2년을 적용하면 판매는 내년 5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될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위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 사유를 담은 서면과 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품 운용의 연속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판매된 내집연금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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