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일하는 시니어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입력 2026-05-29 06:00

정기신청 6월 1일까지, 조건 맞으면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이미지=AI 생성 )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이미지=AI 생성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 국세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다만 이는 최대 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시니어 1인 가구라면 우선 단독가구 기준을 살펴보면 된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함께 반영된다.

2025년 귀속 기준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재산을 볼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 자체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기신청 마감은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기한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다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지급주기를 짧게 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빨리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2025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신청 후 같은 해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신청을 거쳐 6월 말 정산해 지급한다.

5월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보통 8~9월에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된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PC나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청 기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반기 신청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 번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카드뉴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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