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중소의료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용 촉진, 공용윤리위 2곳 추가

입력 2026-07-06 14:20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

중소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에 윤리위원회 업무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에서 15개 운영된다.

공용윤리위원회가 확대되면서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이 기존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 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지속해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했다.

이에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이하 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협약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과정과 관련된 심의·상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의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직접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담당 인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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